- 아일랜드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정상적이고 보통의 아일랜드 거주민이거나 - 아일랜드 국민의료보험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다. 첫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두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 서비스의
제한이 있다. 첫번째 범주(Category 1) 해당자는 보험카드(Medical Card)와 함께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 일반의(GP - General Practitioner)의 치료
무료. 해당자는 보건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카드 발급을 위해 재산정도를 검증해야하며 총수입이 특정 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1997년 현재, 기준은 전체 수입이 사회보장보험료(PRSI) 이하여야 하며 이는 아래와 같다. 혼자사는 독신자(66세 이하)
주당 88 파운드 가족과 함께 사는 독신자(66세 이하)
주당 78 파운드 기혼자(66세 이하)
주당 127.50 파운드 16세 이하의 어린이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여분의 참작이 있다. 또한 건축과 여행비용에 대해서도 참작이
있다. 위와같은 기준을 넘는 수입을 올린 사람의 경우라도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용 부담이 힘들다는 것을 보건국이
인정하면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두번째 범주(Category 1) 첫번째 범주 해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이것은 일반의(GP)를 만나고 처방전 및 약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적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다. - 의료자문을 포함한 모든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특정한 요금을 자료출처: 1997년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제공 자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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