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국민의료보험제도

(Public Health Care)

 


-  아일랜드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정상적이고 보통의 아일랜드 거주민이거나 
    EU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  아일랜드 국민의료보험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다.   

첫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 서비스의 제한이 있다.   
 

첫번째 범주(Category 1)  

해당자는 보험카드(Medical Card)와 함께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 일반의(GP - General Practitioner)의 치료 무료.  
- 처방전 무료.  
- 의료자문(consultant services)을 포함한 모든 국립병원(public hospital      
   services)에서의 입원치료.  
- 의료자문을 포함한 모든 국립병원에서의 통원치료.  
- 치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 보조장구들.  
- 정신과 및 소아과 의료 서비스.  

해당자는 보건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카드 발급을 위해 재산정도를 검증해야하며 총수입이 특정 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1997년 현재, 기준은 전체 수입이 사회보장보험료(PRSI) 이하여야 하며 이는 아래와 같다.  

혼자사는 독신자(66세 이하)               주당 88 파운드  
혼자사는 독신자(66 ~ 79세)              주당 96 파운드  
혼자사는 독신자(80세 이상)               주당 100.50 파운드  

가족과 함께 사는 독신자(66세 이하)     주당 78 파운드  
가족과 함께 사는 독신자(66 ~ 79세)    주당 83 파운드  
가족과 함께 사는 독신자(66세 이하)     주당 86 파운드  

기혼자(66세 이하)                           주당 127.50 파운드  
기혼자(66 ~ 79세)                          주당 143 파운드  
기혼자(80세 이상)                           주당 150 파운드  

16세 이하의 어린이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여분의 참작이 있다.  또한 건축과 여행비용에 대해서도 참작이 있다.  위와같은 기준을 넘는 수입을 올린 사람의 경우라도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용 부담이 힘들다는 것을 보건국이 인정하면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두번째 범주(Category 1)  

첫번째 범주 해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이것은 일반의(GP)를 만나고 처방전 및 약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적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다.  

- 의료자문을 포함한 모든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특정한 요금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하루 입원비가 20 파운드이고 계속해서 12 개월간 입원할  
   경우 200 파운드를 넘지 못한다.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자문을 포함한 모든 국립병원에서의 통원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 응급실(A&E - Accident and Emergency Departments) 내원의 경우 치료비는 
   12 파운드이며 단, 다른 의사의 의탁(진료 의뢰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다.  
-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경우 임신과 출산 후 6개월 간 일반의(GP)의 치료를 
   포함한다.  
   
이 모든 사항은 보통의 아일랜드 거주민에 한함을 밝힌다.  

자료출처: 1997년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제공 자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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