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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는 저희 학원에 번째로 방문하셨습니다. 법정저당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그 성립의 원인을 달리한다.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임대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정저당권과 그 건물위에 존재하는 다른 저당권과의 사이의 순위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성립의 시기에 의하여 정해진다. 성립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나 효력에 있어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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