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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유 병역처분 기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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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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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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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1. 보충역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99.12.31> 가.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개정'99.12.31>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 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97. 5.27> 마.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제96조(수형자등의 병역처분) <개정 '97. 6.21> ①영 제1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원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6.21>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판결 문 사본·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개정 '97.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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