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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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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보건이라 함은 튼튼한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기른다는 생각 아래 취하는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조치 및 모자 일체(一體)의
건강관리이다. 유아(乳兒) 및 유아(幼兒)의 건강은 모성의 건강에서 좌우되기 쉬운 것이므로 모성 및 유유아(乳幼兒) 건강의 보존 ·증진에
대해서는 일관된 대책이 바람직하며, 모자를 대상으로 보건지도 ·건강진단 ·의료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국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각각 그 국력이 미치는 대로 모자보건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4년부터 1,432개 면에서 시범 ·영구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벌인 바 있었고, 1967년에는 분만기구를 보급, 1973년에는 법률 제2514호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幼兒)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시장 ·군수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기타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불임수술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은 상당히 진척하였으며,
모자보건요원 1700명을 전국에 배치, 각 시 ·도 보건기관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였다. 이 사업의 진척으로 모성의 출산사고와 사망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1957년에 사망률이 1만명당 10명이던 것이 1981년에는 3명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아직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복지사회를 바라보는 장래의 중요한 과제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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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은...
|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6.5.10. 법률 3824호)이다. 1973년 2월 법률 제2514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임산부는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하고, 영유아(幼兒)는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하며,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또, 불임수술(不妊手術)은 생식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생식할 수 없게 하는 수술을 말하고, 피임시술(避姙施術)은
불임수술과 인체 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 이상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행위를 말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이 법은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경비의
보조, 벌칙, 과태료, 형법 ·의료법의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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