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류 준비

 

처음 융자를 받을 때 준비하는 서류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일단 회사에 취직해서 급여를 받는 셀러리맨들은 지난 2년간 미 연방 국세청에 보고했던 W-2 양식과 최근 한달 동안 받았던(월급은 1장, 주급은 4~5장) 급여 수표의 페이 스터프(급여내용 설명지 pay stubs)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스몰 비즈니스(소기업)를 하거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국세청에 보고했던 세금보고서와 가장 최근 1년 간의 수입손실 실적표(收入 損失 實積表 profit and loss statement)를 내야 한다.

 또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건, 자영업을 하건 집이나 건물 등을 빌려줘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있을 때는 임대계약서(rental agreements)와 임대수입과 지출 내용이 담긴 지난 2년 간의 세금보고서를 함께 내야 한다.

 

 또한 이 밖에 지난 2달 간 은행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내용을 알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그리고 투자성 생명보험 등이 있을 때는 이들 구좌의 지난 2달간 거래와 투자수익 증감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좌내역서를 내야한다. 또한 여기에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혼확인서(Divorce Decree)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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