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야기
- 1.경찰의업무와현황.. 경찰청은 6국 4관 2심의관 7담당관 26과로 나누어져 있고, 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7부 2관 16과, 부산지방경찰청이 3관9과, 경기지방경찰청이 3부2담당관9과, 그밖의 지방경찰청이 3담당관 6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찰서는 1-3급서로 나누어져 4-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소속은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하에서 운영되며 경찰과학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및 3개의 지방분소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의 최고심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지역적인 치안여건이 달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및 파출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 2.경찰의임용절차
가. 경찰청장
나. 총 경 이 상
※ 단, 총경의 전보·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함
다.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경감·경위의 신규채용과 경위·경사 승진 임용은 사전
경찰청장 승인사항이며, 경찰서내 소속 경감이하 전보권은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6조 (일반직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일반직 : 공무원임용령 제5조)
- 3.경찰소식경찰청에서는 지난 10월20일 제5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새벽근무(수사긴급배치) 도중 음주뺑소니 차량에 치어 숨진 이승래(32세, 전북진안경찰서) 순경 등 치안현장에서 순직한 3명의 경찰동지의 아내들을 순경으로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채용은 경찰청장께서 "99년11월15일 취임사에서 "경찰을 천직으로 생각하여 조직을 믿고 따른다면 조직은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약속을 실천한 것이며,
치안현장에서 "온몸으로 뜨겁게 봉사하는 진정한 경찰상"을 몸소 실천하고 산화한 고인의 참 뜻을 되살리고, 유가족 예우를 통한 보훈선양 및 경찰혼을 제고하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여자 경찰관들은 순직한 부군의 뒤를 이어 고인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경찰에 투신하였다고 임용소감을 밝혔으며, 또한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경찰관이 되겠으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배려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4경찰보상금 보고경찰청에서는 금년 3. 10 실시한 신고보상금제에 대하여, 9. 10까지 시행 6개월간 Task-Force(교통관련 박사·교수 6명, 경찰관 4명)를 구성·성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감소·준법정신 향상·시설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신고 많은 장소 100개소의 시행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653건으로 전년 동기간 1,016건보다 363건(35.7%)이나 크게 감소하였고
시행초기 1일 평균 23,000여건 신고되었으나 현재는 6,000여건으로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교통시설도 시민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2,962개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전문신고인의 돈벌이 수단(1인 최다 4천여만원 보상금 수령)이라는 비난과 보상금으로 신고를 유도하여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고보상금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 개선하여 진정한 시민 신고제도로 정착시키고자
불편한 교통시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했다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설개선을 요구하면 우선 검토·개선하는 『신고보상금관련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제』를 적극 시행하고
- 애매한 장소에서 순전히 돈벌이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진 촬영 신고한다는 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심사 접수제』를 시행하여 애매한 위반행위를 촬영하여 무더기 신고시 예비접수하고 경찰서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 및 엄격히 심사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반려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 점진적으로 보상금 액수를 낮추면서 신고를 유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신고하는 본래 목적의 건전한 시민신고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대상 4개 항목중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2개 항목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20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 고속도로 단속 항목인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위반은 얌체운전의 대표격으로 비난 여론이 높고 촬영 소요경비도 많이 들므로 현상대로 유지하고, 한꺼번에 다 줄이는 것보다 비교적 촬영하기 쉬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2개 항목만 단계적으로 낮추어 단속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 보상금 2000원은 필름값, 현상료, 우편 발송료 등 원가만 계산한 원가보상금으로 실제로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어 돈을 받고 신고한다는 신고꾼의 나쁜 인식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 또한, 신고자들에게 순전히 돈벌이 목적보다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부여하여 순수신고자를 양성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전문신고인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보상금제는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무질서를 단기간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고육지책으로
- 월드컵 성공 개최후, 신고보상금제에 대한 성과를 재분석하여 진정한 시민 신고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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