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묄렌도르프의 조선에서의 "친러" 활동                                 (1882-1885)

 

                                                 심비르쩨바 따찌아나

                                         한국학 국제학술 센터 (모스크바 대학교)

 

           독일 동양학 학자이자 외교관인 묄렌도르프는 (1847-1901) 조선에서 관료를 지낸 최초의 유럽인이었다. 그는 1882 12 조선에 도착하여 세관 총검열관에서부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참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직을 거치며 1885 여름까지 머물렀다. 기간 동안 그는 조선의 개방과 조선이 국제관계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와 관련된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1882 임오군란 일본은 조선에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 (1882 제물포조약). 이에 대해 분노한 묄렌도르프는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하여 조선의 새로운 보호 국가가 되어 조선의 자주권과 안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진력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서양사학에서는 그를 "친러 정치가"라고 부르게 되었다. 1885 여름에 해임될 때까지 묄렌도르프는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동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치노선을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역사학은 조선에서의 묄렌도르프의 활동 "친러"적이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논문의 목적은 조선에서의 묄렌도르프의 활동 성격에 대한 러시아역사가들의 의견을 개관한 초기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서양이 동양으로 오다》라는 이여복 교수의 저서에 나타난 묄렌도르프의 "친러" 활동에 대한 가지 요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1]).

           소련역사가들은 묄렌도르프에 대하여 거의 쓰지 않았다. 이유는 소베트 역사학의 근간을 이룬 맑스주의 때문이었다. 첫째는 역사에서 인물의 역할은 의미가 없으며 인민대중이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개념이며, 둘째는 계급적인 입장이었다. 제국주의 국가인 독일 출신이며, 적대적 계급인 귀족이었던 묄렌도르프가 "근로자 국가" 소련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소베트시기에 최초로 (1947) 묄렌도르프의 이름을 언급한 학자는 당시 모스크바 대학교 부교수였던 미하일이었다. 미하일 부교수는 1947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사 개요》라는 준박사 논문에서 처음으로 묄렌도르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논문은 출판되지 않았고 결국 사실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1956년에 러시아 최고 학술원 회원 나로치니트스키(Narochnitsky) 《자본주의 열강의 극동에서의 식민정책》이라는 방대한 논문에서 많은 러시아 고문서를 근거로 1884 8월부터 1885 7월까지 묄렌도르프가 극동 주재 러시아 외교관과 고급장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졌음을 얘기함으로[1])  그가 추구한 정치적 방침을 최초로 러시아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때 묄렌도르프를 만난 러시아인은 중국주재 러시아 군사대표인 쓰네우르 (Shneur)대령 (1884 8 북경에서 묄렌도르프와의 만남[1]));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 크로운 (Kroun) 해군소장 (1884 8, 지부에서); 나가싸키 주재 러시아 영사 (1884 12); 동경주재 러시아 공사관의 쓰페에르 (Shpeer)서기관; 일본 주재 다브도프 (Davydov) 러시아 공사 (1885 3, 동경에서) 등이었다. 니로치니트스키가 소개한 문서는 노·조협력에 대한 묄렌도르프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 주었다. 묄렌도르프는 처음에는 러시아와 영국 열강이 조선에 대해 공동보호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후에 러시아만이 조선의 보호국이 되어 조선군대를 훈련하기 위한 교관과 하사관을 보내야한다는 입장으로 변했다. 노·조 군사협력은 조선의 독립유지를 위한 묄렌도르프 계획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러시아 군인도 이와 같은 그의 희망을 지지했다. 논문에 첨부한 쓰네우르 대령의 보고서는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현대 외교에서 ‘군사협력’과 ‘독립’이라는 개념은 protectorate (보호통치제도)라는 말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고종의 전권대사로 활동했던 묄렌도르프의 입장은 곤란하였다. 당시 조선 말에는 protectorate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었고 유럽 말에는 `사대'라는 의미를 가진 동의어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를 요청한 묄렌도르프가 양측의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로치니트스키 원사는 1885 3 묄렌도르프가 동경 주재 러시아공사에게 전해 서한전문을 실었다. 서한에서 묄렌도르프는 보호통치제도라는 단어를 외면하며 조선은 "일본과 중국보다 강한 열강이 조선을 보호할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발전할 있다" 지적하면서 " 열강은 러시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묄렌도르프는 또한 조선의 제안을 유럽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정부가 조선과의 미래관계를 어떻게 결정하고 조선의 중립과 안전을 담보할 협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썼다. "어느 경우에도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그는 덧붙쳤다[1]).

           나로치니트스키의 의견에 의하면, "1885 여름 조선왕과 민비를 중심으로 고종을 둘러싼 민씨 일가는 러시아에 대한 호의를 나타냈다. [나로치니트스키의의 논리를 따르면, 그것은 묄렌도르프의 활동을 통하여 밝혀졌다 - 필자]. 러시아에 대해 호의를 가진 조정의 대신과 국왕은 제정 러시아가 영국과 일본의 침략과 조선 조정을 완전히 자기 통제하에 두려는 원세개의 획책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해 것을 기대했다.나로치니트스키의 의견에 의하면,묄렌도르프는 러시아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커지고 있던 영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극동 주재 영국외교관과 언론기관은 묄렌도르프의 친러 활동을 폭노하려는 소동을 일으키고 그의 해임을 요구함으로써 자국의 침략주의를 은폐하고 극동사회여론의 방향을 돌리도록 했다고 나로치니트스키가 결론 내렸다[1]).

           1974년에 출판된 2권의 미하일교수를 비롯한 명의 학자들이 작성한《조선통사》는 청나라 정부가 임오군란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한번 묄렌도르프의 이름을 언급한다.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청나라는 조선에서의 경제적 위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1882 군란 이후 조선군대가 조선정부 뿐만 아니라 청국 정부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으므로 청당국은 조선군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청나라 교관이 조선군대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로 파견되었다. 그전에 청당국을 위해 일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는 조선 통리아문의 고문관으로 임명되었다. 1명의 중국관료가 조선정부기관을 살펴보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80년대부터 청나라는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열강의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했다"[1]). 내용은 묄렌도르프의 활동보다는 청나라의 對조선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묄렌도르프가 청당국의 앞잡이에 불과한 인물로 묘사되어있다.

           19세기 노·조관계사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있는 보리스는 《러시아와 한국》(1979)이라는 저서의 1884 노·조수호통상조약〉조인에 관한 장에서 묄렌도르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갑신정변 (1884) 조선내정을 조정하려는 고종의 시도에 대한 부분에서 박교수는 "이와 같은 조건 하에 [조선에서의 중국과 일본군의 증강 - 필자] 고종과 일부 그의 대신들은 외무아문의 외국고문관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기로 했다"[1]) 썼다. 보리스의 견해에 따르면, 묄렌도르프는 그의 활동에서 대체로 러시아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몄고, 조선보다는 독일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할 것을 조선왕에게 제안하면서 묄렌도르프는 제정러시아를 일본, 청국, 영국, 미국 등에 대립하게 하고, 독일이 러시아와 협조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양국이 같이 행사할 있도록 했다"[1]) 결론내렸다.이와 같은 평가의 증거로 보리스 교수는 중국역사가 범문란(范文蘭)의《중국근대사》러시어판[1]) 각주에 이용하였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對조 러시아외교사 전문가인 벨라(Pak Bella)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보리스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1]).

           청나라측이 독일 군사교관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묄렌도르프가 그것을 고종에게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면 보리스와 벨라의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여복교수는 "묄렌도르프는 조선의 외교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열강 만이 군사교관을 조선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열강은 독일이 아니라 이웃 러시아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1]) 지적한다.

           보리스 교수는 묄렌도르프가 무엇보다 고종의 계획을 실천하는 자였고 자립적인 그의 업무영역이 틀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1]). 그는 또한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관 서기인 쓰페에르가 서울을 방문했을 묄렌도르프가 러시아함대가 조선항구를 보호해주는 대신 함경도에 있는 10 () 러시아에 양보해 주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약을 조인하자는 제안을 조선정부에 했다는 일부 한국역사가[1]) 의견을 반박한다. 서울에서 돌아온 쓰페에르는 묄렌도르프와의 회담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조약에 대한 내용은 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1]).

           중국근대사를 전공하는 자브로프스카야 (Zabrovskaya)박사는 1987년에 "청나라가 조선으로 보낸 고문관 중에는 청나라인 뿐만 아니라 청정부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 유럽인들도 있었다. 청국세관에서 오랫 동안 근무하던 독일인 묄렌도르프도 사람이었다. 이홍장의 추천에 따라 고종은 묄렌도르프를 자신의 외교고문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묄렌도르프는 조선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는 서울 주재 열강의 대표들에게 조선정부의 외교와 관련된 계획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이권 제공의 초안을 슬그머니 알려주면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쓰려고 했다"[1]) 주장했다. 이홍장    선집(南京, 1908) 17권을 인용하면서 자브로프스카야는 묄렌도르프 해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85 초에 고종은 이홍장에게 '묄렌도르프가 조선에서 갖게 엄청난 권세가 모든 열강의 분노를 샀다.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아마도 그의 해임이 필요한 같다'라고 썼다. 이와 같은 왕의 생각은 청나라의 이익에 부합되었다. 묄렌도르프의 조선에서의 활동이 청나라의 위신에 이익보다 해로움을 많이 주었으므로 청은 그의 해임을 반대하지 않았다" 자브로프스카야박사는 결론을 지었다[1]).

           소베트시기가 끝난 조선에서의 묄렌도르프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발표되었다. 상기 저서 《러시아외교와 조선》에서 벨라는 중국과 일본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1884-1885년에 묄렌도르프를 만난 제출한 보고서의 원본을 생략하여 실었다. 벨라는 그전에 나로 치니트스키가 내용을 간단히 서술한 문서 뿐만 아니라 1885 5 30 아무르주 총독 코르프(Korf)백작의 비밀전보를 비롯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서를 소개했다. 코르프는 묄렌도르프가 그에게 보낸 서신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묄렌도르프가 2000명의 조선병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러시아장교 4명과 하사관 16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1]). 벨라는 또한 외무성이 작성하고 1885 6 7 러시아황제가 비준한 조선 주재 러시아 초대 공사 웨베르 (Waeber) 지침서의 원본을 처음 발표 했다. 지침서에는 묄렌도르프가 러시아정부에 여러 조치를 제안하 면서 조선 왕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확신이 표명되었다[1]).

           벨라가 여러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도 그전의 필자와 마찬가지로 1885 10 16일에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 웨베르가 묄렌도르프 에게 러시아제국의 높은 훈장이었던 2 聖안나 훈장을 수여했다[1])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훈장은 1884 러·조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협조에 대한 보답이었다. 필자는 묄렌도르 프에게 聖안나 훈장을 수여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훈장은 당시 러시아정부가 독일외교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청국의 앞잡이나, 독일의 스파이, 탐관오리로 그를 여기지 않았다 것을 실증해 주기 때문 이다. 러시아 관료 누가 묄렌도르프에게 훈장 수여할 것을 청원하고 청원서에서 어떤 논거를 제시했느냐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와 관련된 러시아 외무성 고문서와 묄렌도르프의 훈장이 아직까지 공개 되지 않았다.

           상기 러시아어 저서와 문서의 개관은 미국, 한국, 서양 등의 역사학 달리 러시아에서 묄렌도르프가 "친러 정치가" 여겨지지 않은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유는 러시아어에서 "친러"라는 말이 "러시아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 것을 대체로 의미하는데 있다. 러시아학자들은 조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참판을 묄렌도르프가 조선이나 독일이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여복 교수는 "러시아가 조선이 청의 영향력을 탈피하는데 조선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고종과 묄렌도르프는 "친러"였다고 설명한다[1]).

           서양역사학은 보통 묄렌도르프의 조선에서의 지위를 비교적 독립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고종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례로, 《서양이 동양에 오다》라는 이여복교수의 저서에서 저자는 조선의 자립권을 옹호하려는 독일외교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러시아 의지하려는 그의 의도가 그의 오판이었다고 강조한다. 이여복교수는 묄렌도르프가 러시아의 실제적인 의향과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망상이 생긴 것으로 지적하고, 이는 조선미래를 위한 치명적인 것이었다고 주장 한다[1]).고종이 러시아를 조선의 후견국(後見國)으로 만들자는 묄렌도르프 비밀제안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여복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례가 없는 조선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려는 청의 획책에 대한 불만과, 일본에 대한 실망을 느낌 고종은 러시아의 능력과 조선의 정치에 관여할 의향에 대하여 묄렌도르프의 왜곡된 보고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묄렌도르프의 친러정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1]).

           이여복은 고종이 친러의도를 가지게 되고 끝까지 의도를 간직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묄렌도르프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1]). 이와 같은 논리를 따르면 1919 서거하기까지 40 동안이나 조선 군주가 보유했던 친러 의도의 토대는 묄렌도르프의 오관과 잘못된 보고 때문이었음을 있다. 상기한 주장과 관련한 3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빈틈 없고, 적응력이 있으며 실무적인"[1]) 조선군주에 대한 묄렌도르프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가? 둘째, 묄렌도르프와 그의 정보에 의지한 고종은 러시아의 능력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무식(無識)하였는가? 셋째, 묄렌도르프의 조언에 따라 러시아에 의지하려한 고종의 결정은 조선을 위하여 과연 치명적이었는가?

           묄렌도르프는 고종이 직접 만난 최초의 서양인 고문이었다. 서양인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불신과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고려할 묄렌도르 프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지만 서양인이었던 그의 설득이 고종으로 하여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외교정책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게하고, 그것 때문에 종주국(宗主國) 청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 조선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 이유로 원치않은 많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게 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1880년에 나온 《조선 책략》이라는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의 책자가 조선조정에 미친 짧은 기간 이지만 심한 영향을 잊으면 안된다. 책자는 러시아가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한국 연구자의 연구 결과는 고종과 일부 대신들에게 조선자립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지를 받으려는 계획이 생긴 이유들 묄렌도르프의 영향력외에 근거 있는 다른 요소가 있었다는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18세기 초부터 조선에서 러시아에 대해 언급한 저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김기홍(金起泓),배시황(裵是愰),이익(李瀷),신륵(),이긍익(李肯翊),정원용(鄭元容), 이규경(李圭景)등의 작품 들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 1654년과 1658 나선정벌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반만주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조선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계적인 인식이 형성하는데도 이바지했다[1]).

           연행일기》(燕行日記) 같은 인식을 반영했다. 연행일기의 저자는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을 북경에서 만난 조선공사들이었다[1]).

           1860년에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 국경이 수립되었고 양국간에 실제적 접촉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인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적인 인식이 공로의식으로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1]). 서울 대학교 외래교수 원재연의 견해에 의하면, 조선인의 공로의식은 서구열강과 국내 천주교도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1]). 서구열강과 청은 조선과 러시아가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조선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 하였으며, 천주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조선이 서구열강과 빠른시일내에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의 조선침략론을 이용했다.

           1860년부터 시작된 조·로접촉은 조선인들이 러시아 영토에 이주하고 함경도와 南우수리 사이에 통상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발전하여갔다. 이같은 접촉은 먼저 불법적으로 실시됨에따라 조선정부에 의해 간혹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연해주의 러시아 행정부가 조선인의 이민과 통산문제와 관련된 협정을 조인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조선측은 이같은 외교 관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심스러워서 협조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1860년대 - 1870년대 초는 1866-1867년에 서구열강의 조선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대원군정부가 선포한 쇄국정책의 절정기였다. 1869년에는 조선인 러시아 영토 이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그해 6,543명의 조선인이 러시아로 이주해 왔다[1]). 연해주의 러시아 행정부는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민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조선정부도 자국민의 수가 줄어드는데 대하여 우려한 결과 쇠국정책에 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 나라인 러시아와의 회담에 동의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조선 국경지역 행정부 사이의 회담은 1869 - 1870 극비리에 경흥에서 진행되었다[1]). 회담 결과 대규모의 이민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정부는 백성들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하고 국경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청나라가 관여하는 것을 거절했으므로 조선이 이민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회담을 직접 수행하였다[1])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원재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선인의 월경 문제로 인한 러시아 와의 외교적 현안을 대원군 정권은 청의 눈치를 보면서도 최대한 실리적 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조선이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접촉 했다는 사실은 조선에 대한 청의 宗主權을 부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 였다. 따라서 대원군 정권이 공로의식을 극복하고 러시아에 대해 이처럼 주체적, 실리적으로 외교정책을 실시해 나갔던 것은 고종 친정 이후의 외교 노선에도 그대로 반영, 계승되는 자주적 외교노선이었다고 평가할 있을 것이다. 또한 접경지대의 현지 관리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정보를 소상히 전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주체적 외교노선 이었다.그러나 대원군의 對러시아 외교는 철저히 비공식적인 비밀 외교 였으며 기본적으로 문호개방에 반대하면서 현상유지에 안주하려는 고립적 외교노선이었다는 점에서 고종 친정 이후의 자주적이고도 개방적인 외교노선과 엄연리 구분된다고 있다"[1]).

           규장각에서 연구하는 연갑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흥회담 10 이상 동안 국경에서 아무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조·로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1]).   

           한국학자들의 이와 같은 결론을 이용하면, 1880년대에 대외정책을 계획한 고종은 군사위협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진행된 1869-1870 조·러회담의 긍정적인 경험과 북쪽국경에서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우호관계의 경험에 의거했다는 것을 예측할 있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전례는 묄렌도르프가 러시아와의 동맹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했을 고종이 빨리 동의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여복은 1880년대에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관여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것을 원치도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선을 위해서는 슬픈 일이지만 묄렌도르프는 러시아와의 동맹이 조선자립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주장한다. 그것이 "슬픈 일이었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고종이 받은 러시아에 대한 정보가 잘못 되었는지를 설명 하면서 이여복은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1])라고 부른다.        

           프러시아(Prussia) 다른 독일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황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프러시아 귀족출신인 묄렌도르프는 출신성분 만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열강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였다[1]) 사실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 아니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 1853-1856년대 크리미아전쟁 동안 러시아는 단독으로 영국이 주도한 유럽 열강과 터어키(Turkey) 동맹을 대항하여 3 지역의 전선에서 싸웠다. 극동에 배치된 러시아 군대는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1858-1860 년대에 청국과 아이훈조약, 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무르주와 南우수리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흡수시켰다. 그것은 19세기 후반 극동사에 있어서 가장 정치사변이었다[1]). 미국역사가 렌센은 당시 러시아의 상태를 "약함과 강함의 놀라운 혼합"이라고 불렀다[1]).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계산한 묄렌도르프는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하도록 고종에게 제안했다. 그는 자국 국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이웃 러시아가 국제관계속에서 조선의 "새로운 형제"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묄렌도르프는 조선과 다른 열강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과 달리 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의 적잖은 항의를 일으킨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884-1885년에 그는 고종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보호정치를 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보호의 형태는 조선과 청간에 있었던 관계를 현대화한 것이었다.  1885년에 묄렌도르프는 조선군대를 개혁하기 위해 러시아 군사고문관을 초대하여 러·조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고종의 계획을 실행하려다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조선을 떠나게 되었다. 묄렌도르프를 해임한 것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외교노선을 취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권력를 가지지 못했던 고종의 실패였다고 생각된다.

           외국 역사학에 "러시아가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말로는 묄렌도르프의 제안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묄렌도르프와 고종에게 근거없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하는 의견이 있다[1]). 이같은 의견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1860-1894년대에 러시아는 변함없이 조선에 대한 내정 불간섭 노선을 취하였다. 이는 조선의 현상유지였다. 제정 러시아는 조선의 현상유지가 극동의 러시아 국경과 이익을 위협할 있는 다른 자본주의 열강이 조선 침략의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간섭은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갑신정변 직후 조선정세가 격화되고 외국군대가 조선을 점령할 위협이 생겼을 러시아는 중국領海와 태평양의 가까운 지역에 배치된 함대를 동원시켰다[1]).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조선의 내정 불간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조선의 현상태을 유지하려는 러시아는 보호정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고종의 제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하였지만 1885년에 조선군대를 훈련하고 개혁시키기 위해 군사고문관을 보내달라는 고종의 요청에는 금방 동의했다. 쓰네우르대령은 고종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1885 7월에 서울에 도착했지만 어지러운 정세로 말미암아 고종이 계획을 포기함으로 떠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실제적인 조치는 "wait-and-see"노선을 취한 러시아가 러시아의 지지를 호소한 조선을 말로만 지지했다는 의견을 반증한다.

           1880년대 조선이 자본주의 열강의 정치투쟁의 무대로 변하고 조선 대신들이 자기 나라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러동맹을 맺으려는 묄렌도르프의 시도는 하나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에 의지하면서 조선의 자립을 보호하려는 그의 희망은 조선미래를 위해 숙명적인 것이었다" 하는 의견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보다 러시아 군사고문관을 초대하려는 그의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 숙명적이었다고 말할 있다. 명성황후 시해가 일어났던 (1895 9 8) 경복궁 경비대가 취한 행동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정부가 고용한 미국 장교들이 조선 병사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사이 아무런 위신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묄렌도르프는 그를 고용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헌신적으로 행동한 뛰어난 관리였다. 탁월한 동양학 학자이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외교관인 묄렌도르프의 조언이 빠르게 변하고 있던 국제정세에 맞게 조선외교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조선 조정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동양의 절대군주를 위해 일한 묄렌도르프는 고종의 지시에 따라, 왕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운명적인 결정을 채택한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묄렌도르프는 살아있을 때는 물론 죽은 인정을 받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중국, 일본, 조선 등의 대신들뿐만 아니라 서양과 미국 외교관들 중에도 적이 많았다. 어찌 보면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이 목참판의 그것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묄렌도르프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반대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거짓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그의 진실한 의도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그가 도와주려고 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았다. 묄렌도르프의 정치활동에 대한 의견은 문서나 역사학에서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묄렌도르프가 조선에서 이룩한 업적은 인간적으로 누구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생소한 이국의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그의 경험은 급속히 넓어저 가는 국제관계와 점차 좁아지는 지구촌 사회 속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실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연구하고 배우는 또한 시대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1] 보도를 작성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용되었다. 러시아 : Zabrovskaya L.V. Politika Tsinskoi imperii v Koree. 1876-1910 ( 자브로프스카야. 《대조선 청국의 정책. 1876-1910). 모스크바, 1987;Istoria Korei(《한국통사》), 2. 모스크바, 1974, 1; Narochnitskii A.L. Kolonialnaya politika kapitalisticheskih derzhav na Dal'nem Vostoke. 1860-1895.(나로치니트스크.《자본주의 열강의 극동 식민정책. 1860-1895), 모스크바, 1956; Pak B.B. Rossiiskaya diplomatiya i Korea( 벨라. 《러시아외교와 한국 (1860-1888)).1. 모스크바-이르쿠트스크 - 성페테르부르그; Pak B.D. Rossia I Korea( 보리스 《라시아와 한국》), 모스크바, 1979; Pak B.D.Koreitsy v Rossiiskoi imperii( 보리스.《러시아제국 속의 한국인들》), 모스크바, 1993. 영어: Choe Ching Young. The Rule of the Taewon'gun, 1864-1873: Restoration in Yi Korea. Cambridge: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2; Lee Yur-Bok. West Goes East. Paul Georg von Mollendorff and Great Power Imperialism in Late Yi Korea. Honolulu, 1988; Lensen G.A.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1882-1899, in 2 vol.,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3. 한국어: 원재연.19세기 조선의 라시아 인식과 문호개방론〉//《한국문화》23, 1999;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1863-1873) 소양세력에 대한 대응과 군비증간》.박사논문. 서을대학교, 1998; 박태근. 〈라시아의 동방 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 교섭 (1861 이전) // 《한러관계100년사》, 사울, 1984; 신류.《국역북정일기》, 한국정신문화원, 1980; 최문형.〈한러 수교의 배경과 경위〉//《한러관계100년사》. 사울, 1984.

[2] Narochnitskii A.L.Cit.op., p.370-373.

[3] 쓰네우르대령의 보고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논문에 첨부되어 있다.

[4] 1885 3 8 (2 24) 다브도프의 동경에서의 보고서.러시아대외정책 문서보관소, 본관 1-9, 1885, # 7, 3쪽과 부록. Narochnitskii A.L. Cit.op., p. 372-373.

[5] Narochnitskii A.L. Cit.op., pp. 388-389.

[6]조선통사》, 모스크바, 1974. 1, 339페이즈.

[7] 보리스.《러시아와 한국》, 모스크바, 1979, 81페이즈.

[8] 같은 저서, 256 페이즈.

[9] 范文蘭.중국근대사》(러시어판). 모스크바, 1955, 363페이즈.

[10] 벨라.《러시아외교와 조선 (1860-1888), 87-88페이즈.

[11] Lee Yur-Bok. Cit.op., p. 93.

[12] 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91페이즈.

[13] Sohn Pow-key, Kim Chol-choon, Hong Yi-sup. The History of Korea. Seoul, 1970, p. 203.

[14] 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91페이즈.

[15] 자브로프스카야.《청국의 對조선 정책. 1876-1910, 35-36페이즈.

[16] 위의 . 42페이즈.

[17] 벨라.《러시아외교와 조선 (1860-1888), 130페이즈.

[18] 위의 , 152페이즈.

[19] Lee Yur-Bok. Cit.op., p. 142.

[20] 위의 . 69 페이즈.

[20] 위의 , 95페이즈.

[20] 위의 , 4 페이즈.

[20] 위의 , 5페이즈.

[20] "alert, flexible and pragmatic". 위의 , 18페이즈.

[20] 박태근. 해제 // 신류. 《국역 북정일기》, 서울, 1980.

[20]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 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 교섭 (1861 이전) //《한로관계 100년사》, 20-33페이즈.

[20] 최문형. 1984 〈한·러수교의 배경과 경위〉 《한러관계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

[20] 원재연, 1999 19세기 조선의 러시아 인식과 문호개방론〉《한국문화》23, 204페이즈.

[20] 보리스. 《러시아 제국 속의 한국인들》, 30페이즈.

[20] 보리스.《러시아와 한국》, 39페이즈. 벨라.《러시아외교와 조선》, 24-25페이즈.

[20] Lee Yur-Bok. Cit.op., p. 12.

[20] 원재연. Cit.op., p. 204.

[20]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1863-1873) 서양세력에 대한 대응과 군비 증강〉.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1998.

[20] Lee Yur-Bok. Cit.op., pp. 95, 210.

[20] 1880년대 중반기 러시아 군대 수는 138,4만명, 프랑스 - 60, 독일 - 62만명의 군인이었다. (Brokgauz & Efron. “Novyi enciklopedicheskii slovar” - 브로가우즈&애프론. 《신 대백과사전》, 페테르부르그, 1891. 3, 630페이즈 참고).

[20] 나로치니트스키. Cit.op., p. 127.

[20] Lensen G.A.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1884-1899. In 2 vol.,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3. Vol. 2, p. 5.

[20] Lee Yur-Bok. Cip.op., p. 111.

[20] 보리스.《러시아와 한국》, 82-83페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