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대학교 성희롱상담소
1. 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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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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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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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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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피해자 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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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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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소 업무
본교에서 야기되는 성폭력 사건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를 둔다.
①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생활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
③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④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일
⑤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⑥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 운영하는 일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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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반윤리적, 반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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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공동체 구성원(교수·직원·학생)들은 다음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희롱상담소에 사건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신고는 가해자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 측근이나 대리자가 할 수 있다.
-.신고는 실명이어야 하며 6하 원칙에 따라 진술한다(익명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_.피해자의 신분은 절대적 비밀로 보장되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명한다.
*.신고처
본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이 혜숙 교수 (전화 033-520-9242)
동해대학교 성희롱 예방교육 기획안
(2001.9월 실시)
I. 교육목적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남녀차별에 그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 국민의 정부에서는 ‘남여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2001개정)을 공포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희롱이 피해자의 인권문제이자 인권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진정한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될 것이며, 가해자의 법적인 책임범위도 주지하므로서 법치국가에서의 상호인권존중을 통한 성희롱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
II. 교육목표
1. 성희롱이라 함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불쾌한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로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포함한다. 성희롱의 희생자는 대개 남성우월적인 사고관과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상의 과다한 성적 정보의 노출에 기인하고 있다.
2. 이러한 현상은 학교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이는 여성교육의 불평등과 취업기회의 제한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조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사회통합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3. 이 교육의 목적은 국가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본교학생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인간평등관과 인권인식을 갖게 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본 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 남녀 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을 알게 된다.
-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사법부 해석을 살펴본다.
-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숙지한다.
III. 교육계획
1. 실시대상: 본교 재학생 전체
2. 실시방법: 3개반으로 분반하여 학과별로 선택
3. 교육시간: 2시간
4. 교육일자: 2001. 9. 11, 12, 13. 5-6교시
5. 교육방법: 강의, 비디오 시청 후 토론
IV. 교육내용
본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술한 교육목적과 목표에서 적시된 바를 근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절차로 진행할 것임.
1.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범위
2.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SEX, GENDER, SEXUAL
3. 왜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하는가
-현대정보화사회에서는 인권이 매우 강조될 것이다. 성희롱은 곧 인권문제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성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성희롱은 국가적 손실이다(피해자의 인권침해, 노동생산력 하락, 불신풍조)
4. 성희롱의 주요 원인
-남성우월주의
-불평등한 인간관
5. 성희롱 그리고 남녀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
-남여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성푹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처벌법
-형법
-기타 용어: 친고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간음죄,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죄 등
6.성희롱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
-개인적 대응방법
-학교 혹은 직장내 처리
-관계기관 진정, 호소
7. 관련 비디오 시청
*본 시청예정 비디오는 노동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사법부 판결을 재구성 극화하여 제작된 것으로 2편의 예화로 구성되어 있음.
*상영 예정 비디오는 직장내 성희롱을 근간으로 하고는 있으나 성인대학생들은 곧 특정 직장의 중견 전문인으로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영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비디오 출연진들이 국내 유명한 탈렌트들이어서 학생들에게도 거부감없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사료됨.
*현 교육시 문제점은 대학교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교육비디오가 全無하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 학교소유 비디오로도 가능하다고 인식됨.
8. 질문과 토론
비디오 상영 후 일반인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비디오 내용을 근간으로 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성희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자가 성인(대학생 혹은 교직원)임을 감안하여 인권적인 차원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룬다.
2. 따라서 왜곡된 성문화와 성 인식에 대한 근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였고 성희롱 발생 시 법적문제를 강조한다.
3. 성희롱 문제는 여성만을 위한 논제가 아니다. 실제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희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공히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에서 야기되는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대처법도 모색한다.
4. 위의 모든 내용이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기 실시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 사전 접촉으로 본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