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 인수 거절 ( 제 6 조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1의 경우 이사화물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약관 및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때     나. 운송에 적합한 설비가 없을 때        다. 법령,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라.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마.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귀중품, 위험품, 불결한 물품,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관리를 요하는 물건

2. 화물의 포장 ( 제 8 조 )

      위탁자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야 하며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인수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행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3. 위험품 등의 처분 (제 12 조 )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등 다른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중 알았을 때에는자기 책임하에 화물 위험물품을 기타 운송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처분에요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입니다.

4. 운임 등의 수수 (제 14 조 )

      사업자는 이사화물 인도를 완료하였을 때 계약서에 의한 운임등을 수수하되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적거나 많을 경우 산출기초에 변화가       생긴때에 한하여  이를 겅감할 수 있습니다.

5. 해약 수수료 ( 제 15 조, 제 19 조 )

      가. 위탁자는 사업자에게 이사일 전일에 해약 통지했을 때 계약서 기재금액 10%, 이사일 당일에 해약 통지했을 때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20%를 각각            해약 수수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이사일 2일전에 해약 통지했을 때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  20%, 이사일 1일전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            40%, 이사일  당일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손해배상 등의 절차 ( 제 20 조 )

      이사화물취급간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와 사업자 상호간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의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 됩니다.

 ■ 피해 구제 방법과 사업자 제재 내용

※ 우리회사는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을 인가받고 운임, 요금을 신고수라 받은 허가(등록)  업체입니다. 따라서 약관 및 운임, 요금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겅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우리회사에서는 관련법령의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에 따라 이사화물 취급시 발생되는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 록 영업보증금(또는 보증보험)을     예 치(가입)하고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우리회사 (☎ : 624-000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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