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편 총 회
제 1 장 총 회
제 78 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선택박은 성총회라 부르며(히 12:23) 본 성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은 회중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이다.
제 79 조 총회의 구역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한다.
제 80 조 총회의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받아 그의 회중을 처리할 조직체니(계 1:6, 요 21:5~19) 본 성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한다.
제 81 조 총회의 소집과 성수
1. 정기총회
1) 사무총회
매년 1차 5월 셋째주 월요일에 소집한다.
2) 성총회
① 대상:전교역자 부부, 장로 부부
② 일자:매년 9월 첫째주 월요일에 소집한다.
③ 목적:교단 단합과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제한다.
2. 임시총회
실행 위원회의 결의나 총대원 2분의 1의 날인으로 소집 목적을 제시하면 소집 목적 사항 외는 결의 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로 한다.
3. 총회 소집은 30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총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장이 유고 시는 부총회장이, 부총회장이 유고 시는 직전 총회장이 한다.
4. 총회 개회 성수는 총대원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 총대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5. 총회시 기록을 책임 맡을 기록 서기 3인을 선임하되 목사로 무흠히 7년 이상된 자여야 한다.
제 82 조 사무총회의 총대
1. 본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로 하되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목사는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2분의 1의 담임 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 교회 수의 2분의 1로 하되 지방회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단, 목사 10명, 장로 15명 이상인 교회는 목사 10명당, 장로 15명당 1명 추가 파송할 수 있다. 단일 교회 지방회를 제외한 교회는 추가 각각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단독교회 지방회 총대는 전 총대원의 100분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4. 총회 임원과 증경 총회장은 자동 총대가 된다.
5. 총회 직영기관 대표 각 1명, 주재 선교사 대표 1명, 선교지역 대표 1명으로 한다.(선교지 지역 규정은 총회가 한다.)
6.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상회비 의무를 이행한 자로 총회 총대권을 부여한다.
제 83 조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소속 지방회, 소속 교회,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괄한다.
2. 산하 단체 지방회에서 합법적으로 상신된 헌의, 청원, 상소, 소원,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3. 각 지방회 회의록을 총회는 필요시 검사한다.
4. 총회임원회, 총회본부, 실행위원회, 각이사회, 각위원회, 총회직영기관, 선교부의 보고를 받는다.
5. 결산 보고와 예산 심의를 한다. 결산 회계 년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로 한다.
6. 총회 산하에 필요에 따른 국을 둔다.
7. 총회는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한다.
8. 일반 고등학교 기관이나 봉사 사업기관을 인준 경영한다.
9. 총회 임원을 선정하여 총회 본부를 조직하고 사무를 집행한다.
10. 총회 폐회 중 사무 행정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11. 총회는 재단법인 이사회, 신학교법인 이사회, 선교법인 이사회, 교단발전 정책위원회, 고시위원회, 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84 조 총회 임원
1. 총회장
1) 권한:①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되고 총회 회무를 총찰한다.
② 총회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자격:본회 목사로서 무흠히 10년 이상된 조직교회 담임자이어야 한다.
3) 임기: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 부총회장
1) 권한: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2) 자격:본회 목사로서 무흠히 10년 이상된 조직 교회 담임이어야 한다.
3) 임기:1년으로 한다.
3. 총회 총무
1) 권한:총회의 제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총회본부 업무와 각국을 총괄한다.
2) 자격:본회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된 자이어야 한다.
3) 임기:2년으로 한다.
4. 총회 서기
1) 권한:의사 진행을 도우며 의사 기록을 정리 작성 한다.
2) 자격:본회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된 자이어야 한다.
3) 임기:1년으로 한다.
5. 총회 회계
1) 회계는 총회 재정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자격:본회 목사나 장로로서 무흠히 10년 이상된 자이어야 한다.
3) 임기:1년으로 한다.
6. 총회 재무
1) 권한:재정장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자격:본회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된 자이어야 한다.
3) 임기:1년으로 한다.
7. 총회 임원 선출
1)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총회 총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후보자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로 한다.
4) 2차 투표로 결정되지 않을 때는 최고 투표자와 차점자 중에서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5) 단일 후보 시는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하며 불신임시에 즉석에서 후보 등록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단, 입후보자는 제외됨)
8. 총회 임원 입후보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40일 전에 등록하여 총회 소집과 같이 공고되어야 한다.
9. 총회 임원회
1) 조직: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계, 재무로 조직하여 월 1회 정기임원회를, 필요시는 수시로 임시임원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2) 권한:총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제 85 조 실행위원회
1. 의의:총회 폐회 기간 총회 결의 사항과 사업 진행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조직:총회 임원, 직전 총회장, 정책위원장, 각지방회장 선교사 대표로 조직한다.
3. 회기:정기회의는 년6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4. 직무
1) 총회 폐회시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지방회에서 청원한 안건을 토의 처리한다.
3) 각 지방회, 이사회, 위원회, 선교부, 총회본부의 사업 진행의 보고를 받는다.
4) 교단의 모든 기관 사업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하여 업무에 임하게 한다.
6) 지방회가 제출한 소송 건을 접수 처리한다.
7) 회계가 편성하여 보고한 예산 및 결산안을 검토 총회에 제출한다.
8) 지방회와 개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을 승인 처리한다.
9) 교단을 해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0) 각 국장 및 각 위원을 총회장이 추천하여 인준한다.
11) 교회 가입을 승인한다.
12) 지방회의 신설 병합을 하되 조직은 35처의 교회, 시무 목사 15명, 교인 1천 500명, 조직교회 5교회 이상되어야 하며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 86 조 총회본부
1. 위치:대한민국 내에 둔다.
2. 의의:총회본부는 국내외 정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결의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조직:총회 산하에 총무국, 교육국, 전도국, 출판국, 홍보국, 선교국, 부녀국, 청년국을 둔다. 단, 필요시 증국할 수 있다.
1) 총무국
① 업무:총회와 관련된 제반 행정 실무를 헌법과 제반 규칙의 범위 내에서 관장케 한다.
② 조직:국장은 총회 총무가 겸임하며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2) 교육국
① 업무:총회의 교역자 자질 향상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필요에 따른 과와 계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본회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된 교회 담임자로 연령은 40세 이상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전도국
① 업무:본회 소속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필요에 따른 계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교육 국장과 같다.
4) 출판국
① 업무:본회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필요에 따른 계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교육 국장과 같다.
5) 홍보국
① 업무:본회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필요에 따른 계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교육 국장과 같다.
6) 선교국
① 업무:국내외의 복음 선교사업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필요에 따른 계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교육 국장과 같다.
7) 부녀국
① 업무:부녀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필요에 따른 계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교육 국장과 같다.
8) 청년국
① 업무:청년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필요에 따른 계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교육 국장과 같다.
9) 총회는 아래와 같은 각국 산하에 전국 연합회를 둔다.
① 총무국
② 교육국:교회학교 교사 연합회, 학생회(중, 고, 대)
③ 선교국: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제 87 조 피선거권의 제한자
1. 외국 국적 취득자
2. 상회비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치 않은 자
제 2 장 위원회
제 88 조 교단발전 정책위원회
1. 의 의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는 기구이다.
2. 조 직
증경총회장단, 재단법인 이사장, 신학교법인 이사장, 선교사 대표 1명으로 조직한다.
3. 임원과 임기
1) 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를 둔다.
2)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자체 운영을 위한 정관을 둔다.
5. 직 무
1) 교단의 확립과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2) 교단의 교회 확장계획, 교육 확장계획, 선교 확장 계획을 세운다.
3) 교단의 오점을 예방하여 선교전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89 조 헌법위원회
1. 의 의
헌법의 일원화를 위하고 법규의 혼잡을 없게 하며 현시대에 적응하는 법규를 규정하며 총회원의 목회와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한다.
2. 조 직
헌법위원은 9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
3. 자 격
본회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된 교회 담임자로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직 무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헌법을 해석하고 교리 및 난제를 해석하며 그 범례를 1개월 이내에 산하 교회와 각 기관에 공고한다.
제 90 조 고시위원회
1. 의 의
본회 교역자의 자질 향상과 교단과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를 확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2. 조 직
고시위원회 수는 9인으로 하되 임기는 3년이며 3분의 1씩 총회에서 개선한다.
3. 자 격
89조 3항에 준한다.
4. 직 무
1) 목사 고시 및 자격심사를 한다.
2) 고시 일체 업무를 관장한다.
제 91 조 재판위원회
1. 이의 소송된 안건을 공정과 일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둔다.
2. 조직과 자격은 헌법위원에 준한다.
3. 권징 조례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92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5명을 선출하며 아래와 같은 선거관리 업무의 일체를 담당한다.
1. 총회임원, 이사회원, 각종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진행 업무
2. 각종 후보자들의 자격 심사
3. 총회 임원 입후보자들의 등록 접수와 등록금 수납
제 3 장 이사회
제 93 조 재단법인 이사회
1. 의 의
재단법인 이사회는 본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여 구성된 재산 관리 기관이다.
2. 조 직
1) 이사 7명으로 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되 임기는 2년이다.
3. 자 격
이사 및 감사:제89조 3항에 준한다.
4.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을 가질 수 있으나 국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총회 규정에 응하여야 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5. 개교회의 재산은(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유지 재단에 편입 보존하여야 한다.
6.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개교회 재산도 본교단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
7. 개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8.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총대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재단 이사와 감사는 재단에 가입된 담임이어야 한다.
제 94 조 신학교 법인 이사회
1. 의 의
본회는 신학 연구와 교역자 양성 목적으로 신학교를 경영하고 관리 운영한다.
2. 조 직
1) 이사는 12인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분의 1씩 총회에서 보선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자 격
1) 이사와 감사는 본회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장로는 본회에서 안수받고 7년 이상된 자라야 하며 신학교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신학교 이사회 정관을 가지되 국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총회 규정에 응하여야 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학교 실무진의 학제 규칙, 교수 규칙은 별도로 정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4. 지방신학교
지방교회의 부흥과 부족한 교역자 보충을 위하여 지방신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①지방신학교의 설립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학제는 4년으로 하고 졸업 후에 총회 목회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③교장은 본회 목사로 무흠히 10년 이상된 자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95 조 선교법인 이사회
1. 본회 선교회는 미합중국 미조리주 스프링필드시에 있는 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오순절적인 신앙을 가진 안수받은 목사로서 한국 선교에 파송통지를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조직한다.
2. 선교회는 발전유지를 위해 선교 유지재단을 구성하여 자체 정관을 가질 수 있다.
3. 선교회는 총회와 실행위원회와 교단발전 정책위원회에 대표를 파송한다.
4. 선교회는 연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선교회는 각지방과 기관사업에 필히 파송하여야 하며 천거서를 총회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파송받은 선교사는 선교사업 계획서를 연 1회 소속 장에게 제출한다.
7. 선교사는 개교회 직원과 협동회원이 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인준한 특수 부면에 회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