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        )교회 선교회(부서) 정관

 

 

제1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 ○○교회(아브라함회, 이삭회, 야곱회, 다윗회, 루디아회, 마리아회, 에스더회, 리브가회)라 부른다.(이름은 달리할 수 있음)

제 2 조 이 회는 순복음 ○○(○○ 순복음)교회 안에 둔다.

제 3 조 이 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원대한 생활을 하며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축복하도록 충성과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이 연령으로 구분한다.(개교회에 따라 연령과 부서는 증감할 수 있다.)

1) 에녹회:65세 이상 남자, 여자

2) 아브라함회:45세~64세 남자

3) 이삭회:36세~44세 남자

4) 야곱회:28세~35세 남자, 처녀

5) 다윗회:18세~27세 남자, 여자

6) 루디아회:53세~64세 여자

7) 마리아회:42세~52세 여자

8) 에스더회:34세~41세 여자

9) 리브가회:33세까지 결혼한 여자

제 5 조 이 회 회원은 제2장 4조에 해당된 자로 목적에 찬동하고 월례회 혹은 정기회에서 허락을 받은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아래와 같다.

1) 의무:정관 준수 결의 이행 의무금 납부 등이다.

2) 권리: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다.(회장은 친례 1년 이상, 임원은 침례교인 이상)

제 3 장  임원 및 부서

제 7 조 이 회의 임원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1명:회를 대표하며 일체 회무를 통활한다.

2) 부회장 1`명: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 1명:회의 모든 진행을 총괄한다.

4) 서기 1명:회의 모든 문서와 통신 사무를 정리다.

5) 회계 1명:회의 금전출납을 정리한다.

6) 부장 각 1명:회내 발전을 위해 정한 부를 정리한다.

제 8 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2년간 연임할 수 있으며 3년을 필요로 할시는 3년을 지나야 한다.

제 9 조 이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를 둔다.(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전도부:회원으로 하여금 근본적 기독교 신앙을 파악하게 하며, 향상시키며 전도에 힘쓰게 한다.

2) 사교부:회원으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친목과 그룹 활동을 통하여 믿음에 사랑을 알게 한다.

3) 교육부:회원의 기독교 교육의 향상과 연구와 발표를 도모하며 응하게 한다.

4) 봉사부:회원으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게 하여 실천하게 한다.

제 4 장  집회와 직무 및 재정

제 11 조 이 회의 집사와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매년 년말에 가지며 임원 개선, 각부 보고, 결산 보고, 예산 통과, 기타 사무 처리한다.

2) 월례회:월 1회씩 가지며 회원 지도 회원 허입, 임원 보선, 행사 계획, 사무 처리한다.

3) 임원회:회무에 따라 가지며 회무 진행 계획하며 사업 계획하여 월례회에 넘긴다.

4) 임시총회:직무는 4장 11조 1항과 같으나 임원 3분의 2의 결의와 회원 과반수 이상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정한 일시에 출석자의 성수로 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3 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의연금으로 하되 년 2회 담임자의 결재를 얻는다.

제 5 장  부   칙

제 14 조 이 회의 회장은 정기 제직회에 사업을 보고하며 상회의 지시에 복종한다.

제 15 조 회원이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는 2,3차 권고하되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하며 반드시 담임 교역자에게 일주일 안에 보고한다.

제 16 조 이 회의 진행상 세칙을 변경할 수 있으되 담임 교역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관에 미비한 것은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1992년  6월   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지방회

        ○○○ ○○교회

        ○○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