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 조례법(일반 소송 규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권징의 뜻

1.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의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법 행위를 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돌봐 주는 사건 일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2. 권징은 주께서 교훈하신 순서를 따라 행할지니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18:15~17) 하였다.

제 2 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와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범  죄

교인,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위가 성서에 위배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된다.

제 4 조 재판의 심급과 관할

1. 재판은 각급 치리회가 주관하되 3심제로 한다.

2. 교회는 당회에서 지방회는 지방회 재판국이 총회는 상설 재판국과 특별 재판국이 재판한다.

제 5 조 재판위원의 제척

재판위원은 다음 경우에는 재척된다.

1. 재판위원이 피해자일 때

2. 재판위원이 원고 피고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

3. 재판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대리인이 될 때

4. 재판위원이 전심 재판에 관여할 때

5. 원고나 피고 소원자나 피소원자된 하회 회원들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6 조 재판위원회의 기피

소송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위원이 5조 전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2. 재판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제 7 조 기피에 대한 처리

1. 재판위원의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재판위원회는 기피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재판위원회는 기피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위원을 교체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처벌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벌을 정한다.

2.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권계 2)견책(근신) 3)성례 정지(성례 참여 정지도 함) 4)정직(직분 정지) 5)면직 6)벌과금 추징 7)출교(제명)

제 2 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 9 조 원고와 피고

고소 또는 고발한 자(혹은 치리회)를 원고라 하고 피속된 자(혹은 치리회)를 피고라 한다.

제 10 조 범죄의 고소, 고발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행을 고소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

제 11 조 고소, 고발의 방식과 관할

고소, 고발을 할 때에는 고소(고발)장과 죄증설명서를 범행자가 속한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고소, 고발장 등의 작성

고소, 고발장에는 범행자의 주소 성명 범행 일시 및 장소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사실과 증거, 증인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고소, 고발의 시한

고소, 고발은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고소, 고발할 수 없다.

제 14 조 고소, 고발의 취소 또는 취하

고소, 고발은 이를 취소 또 취하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된 후에는 치리회의 허가를 얻어야 취소 또는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제 15 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치리회가 권징의 필요를 인정한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어도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3. 본 항의 기소가 결정된 때에는 치리회는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원고로서의 임무를 수행케 한다.

제 3 장  소송 절차

제 16 조 재판위원회

1. 기소된 사건은 치리회가 재판위원회를 열어 심리 판결한다.

2. 재판위원회는 사건이 기소된 후 4주내에 열어야 한다.

제 17 조 소송 관계인의 소환

1. 재판위원회는 원고, 피고 및 그 대리인과 증인을 재판기일에 소환하여야 한다.

2.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개정 10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3. 재판위원회는 송달 서류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재판 기일의 변경

최초의 재판 기일에 소송 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재판 기일을 변경한다.

제 19 조 재소환

1. 재판 기일을 변경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와 증인을 재 소환하여야 한다.

2. 재소환의 경우에도 일차 소환의 방법과 같다.

제 20 조 궐석 재판

재소환 기일에도 소송 당사자나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다.

제 21 조 심리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고소 또는 고발장 및 죄증 설명서를 낭독

2. 기소 이유 설명

3. 원고 및 피고의 진술

4. 증거 채택과 조사

5. 변론

6. 판결  

제 22 조 피고의 이의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재판이 합법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닐 때

2. 치리회가 비법적인 간섭으로 소송을 다루려 할 때

3. 고소 또는 고발장과 죄증 설명서가 바로 되지 않았거나 법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때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 23 조 이의에 대한 결정

1. 피고가 이의를 신청한 때는 재판위원회는 즉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이의를 기각하고 이의가 타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1) 재판의 합법적인 개정을 위한 연기

2) 소송의 각하

3) 고소(고발)장의 정정 또는 보완의 지시

제 24 조 화해의 권고

재판위원회는 재판 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에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주님의 교훈대로 화해하도록 권고를 우선해야 한다.

제 25 조 화해 사건의 처리

1. 소송 당사자가 화해한 때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2. 범죄 사실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 위원회의 결정으로 판결할 수 있다.

제 26 조 변호인의 선임

1. 원고나 피고는 본교단 목사 제직 중에서 1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변호인 선임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변호인의 직무

1. 변호인은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심문하고 변론을 한다.

2. 변호인은 실비 계산의 여비 이외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 28 조 증거조사

증거의 조사는 증인심문과 검증 감정으로 한다.

제 29 조 증인의 자격

1. 증인은 증인선서의 책임을 아는 교인이라야 한다.

2. 교인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교인을 중심으로 채택 할 수 있다.

제 30 조 증거 신청에 대한 이의

1.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의 증거 또는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제 31 조 증인에 대한 참작 사항

증인의 채택과 그 진술에 대한 참작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또는 피고와의 친족관계 유무

2. 판결관계로 인한 직접 이해관계 유무

3. 상당한 지각과 판결력의 유무

4. 성품의 불량 여부

5. 책벌관계 유무

제 32 조 증인 선서

1. 증인은 증인 심문 직전에 다음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증인 선서 “지금 전능하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일에 산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 대답함 같이 사실대로 말하며 아는대로 말하며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 33 조 증인 심문

1. 증인의 심문은 재판위원회에서 직접 구두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을 파송하여 심문 할 수 있다.

2. 증인의 심문은 신청한 측에서 먼저 심문하고 상대방에서 반대 심문한 후 재판위원이 보충 심문한다.

제 34 조 증거 조사위원

재판위원회가 증거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판석 외의 증인 심문과 검증할 수 있다.

제 35 조 증인 심문에 관한 주의

증인 심문을 할 때에는 아직 심문하지 않은 다른 증인을 퇴장시켜야 한다.

제 36 조 대질 심문

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상호간에 대질 심문을 할 수 있다.

제 37 조 교인의 증인 의무

교인은 소속 치리회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문에 응해야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친족은 제외한다.

제 38 조 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증인은 여비와 일당 이외의 다른 보수는 받지 못한다.

제 39 조 소송 기록의 보관

소송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된 일자대로 편철하여 치리회가 보관한다.

제 40 조 소송 기록의 작성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심문 내용은 서기가 조서를 작성한 후 치리회장(위원장)과 서기가 간인과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 41 조 소송 기록의 등본 청구

1. 원고와 피고는 재판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본 청구에는 해당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재판에 대한 모독

1. 당사자나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이 재판 위원회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재판에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거나 위증을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무고히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 고발한 자는 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중벌을 처한다.

제 4 장  판   결

제 43 조 유죄 판결의 요건

재판위원회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거나 명백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판위원회에서 피고가 범죄를 자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 판결의 보류

1.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판결 선고를 보류할 수 있다.

2. 판결 보류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 45 조 판결의 성립

1. 판결은 재판에 관여한 재판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성립한다.

2. 재판위원회 의결 내용은 극비밀로 하며 공개하지 않는다.

제 46 조 판결의 작성

재판위원회는 판결 주문과 이유를 작성한 후 관여 재판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47 조 판결의 통지

재판위원회는 판결을 조속히 원고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관한다.

제 48 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재판위원회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 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한다.

2. 상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때에는 확정이 정지된다.

3.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채용 즉시에 확정한다.

제 49 조 위탁 판결의 청원

치리회가 다른 사건에 의하여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계속 상급 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 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1. 판결의 전례가 없는 사건

2. 판결이 극히 어려운 사건

3. 형편상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제 50 조 위탁 판결의 청원 처리

위탁 판결의 청원을 받은 치리회는 그 치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청원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청원을 기각 한다.

2. 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판결을 지도하며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하여 청원한 치리회에 통보한다.

제 51 조 직할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판결 청원이 없어도 하급 치리회의 관할 소송 사건을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심리 판결하여 하급 치리회에 통보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1. 하급 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때

2. 하급 치리회의 심리 판결이 곤란하고 위탁 판결 청원도 난처한 사건일 때

제 52 조 위탁 판결 등의 효력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53 조 상소권자

1.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상급 치리회에 상소를 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제 54 조 상소 기간

상소는 판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55 조 상소의 방식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을 한 치리회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6 조 상소의 종류

1. 인사위원회(당회) 재판에 대한 지방회 상소를 공소라 하고

2. 지방회 재판에 대한 총회 상소를 상고라 한다.

제 57 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원고, 피고를 막론하고 상소를 제기한 자를 상소인이라 하고 상대방을 피상소인이라 한다.

제 58 조 상소의 사유

판결에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소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법규 또는 교회 헌법에 위배된 사실이 있을 때

2. 치리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3.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위원이 심리에 관여한 때

4. 증거 조사의 방식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을 때

6.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때

7. 처벌이 너무 과중한 때

제 59 조 원심 치리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치리회는 그 소송 기록 일체를 상소장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상급 치리회에 송부하고 피상소인에게 상소 제기 사실을 고지(통고)하여야 한다.

제 60 조 상소의 처리

상소 기록을 접수한 상소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때에는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기각한다.

2. 상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3. 상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 판결한다.

제 61 조 상소심의 소송 절차

1. 상소심의 소송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 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고 심의는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기록에 의하여 판단한다.

제 62 조 상소심의 판결 고지

1. 상소 치리회는 판결문을 작성한 후 관여 재판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2. 판결문이 작성된 때에는 이 결과를 당사자와 원심 치리회에서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 6 장  재   심

제 63 조 재심 청구

제1심 또는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났거나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판결한 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4 조 재심 청구기간

1.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2.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제 65 조 재심의 처리

재심 청구를 받은 치리회는 다음의 치리를 한다.

1.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2.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다.

3. 재심이 결정된 때에는 재판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리 판결을 한다.

제 66 조 재심의 취하

1.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 취하된 사건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67 조 재심 판결의 상소

인사위원회(당회) 재판위원회와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재심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제 7 장  재판위원회 설치(재판국)

1. 지방회 재판위원회

 

제 68 조 지방회 재판위원회 조직

1. 지방회 재판위원회 조직은 5명의 목사로 한다.

2. 임원은 위원장 서기로 하고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 69 조 지방회 재판위원 선임과 임기

1. 지방회 재판위원 선정은 지방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특별 재판위원회 설치는 지방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이 처리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3. 위원은 한 교회에서 1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

제 70 조 지방 재판위원회 성원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71 조 지방회 재판위원회 임무

1. 지방회 재판위원회 해당 처리 문제를 심리 판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2. 임무가 없을 시는 1년에 2회 모임을 갖는다.

제 72 조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기록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기록은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본회가 보관한다.

 

2. 총회 재판위원회  

 

제 73 조 총회 재판위원회의 구성

총회 재판위원회는 9명으로 본회 목사 10년 이상급으로 한다.

제 74 조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의 임기와 선임

1.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실행위원회에서 3분의 1씩 개선한다.

2. 총회 폐회 후의 결원은 실행위원회 결의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선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3. 위원은 한 지방회에서 1인을 초과 선임할 수 없다.

제 75 조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 임기와 선임

1.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위임받은 사건이 처리보고 될 때까지로 한다.

2. 위원은 한 지방회에서 1인 초과 선임할 수 없다.

제 76 조 총회 재판위원회 임원

총회 상설 특별 재판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하고 매년 총회 때에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 77 조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의 임무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78 조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 판결의 처리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중대한 과오가 인정 될 때에는 총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9 조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의 임무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는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한 사건을 맡아 심리 판결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 80 조 총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기록  

총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기록은 위원장과 서시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본회가 보관한다.

제 8 장  치리회간의 재판

제 81 조 소송 절차 및 시한

1. 교회 또는 지방회는 동급 치리회를 상대로 소송할 때에는 소속 상급 치리회에 소장을 제출한다.

2. 치리회 간의 사건 발생후 10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82 조 소송위원

치리회간의 소송에는 원고 및 피고를 치리하는 소송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83 조 재판의 절차

치리회간의 재판 절차는 소송의 일반 규례 절차에 준한다.

제 84 조 상소 및 재심 청구

치리회간의 소송에도 상소 및 재심 청구가 허용된다.

제 9 장  시벌 및 해벌

제 85 조 시벌 처리회

판결이 확정된 책벌은 소속된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 86 조 시벌의 방법

1. 은밀히 범한 죄로서 공개되지 않는 죄는 치리회에서도 위원을 파송하여 은밀히 시벌한다.

2. 공개된 범죄는 치리회가 교회 또는 기타 공석에서 시번 공포한다.

제 87 조 가증 시벌

판결 정지 당한 자가 2년내에 회개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치리회는 재개 없이 출교를 결의할 수 있다.

제 88 조 해벌의 조건

책벌 당한 자가 회개의 증거가 확실한 때에는 치리회서 또는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해벌할 수 있다.

제 89 조 출교자의 해벌

출교받음 자의 해벌이 되어도 2년간 권리가 정지되며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정지가 해벌된다.

제 90 조 면직의 해벌

1. 면직이 해벌되어 복직되어도 2년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전항의 시무에는 시무 청빙 또는 시무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 91 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책벌받은 자의 관할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 10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직원에 대한 특별 규정)

 

제 92조 피고된 목사가 두번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치 않으며 정직 처분함이 가하고 세번째 소환에도 출석치 않으면 의법 정직 처분할 것이다.

제 93조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교인이나 직원이 소송중에 있을 때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대하여 일반 의사에 발언권과 투표권을 정지케 할 수 있다.

제 94조 정직이나 성례 정지 당한 목사가 1년 안에 회개치 않으면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제 95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제 96조 장로 및 집사 권사를 재판할 경우에도 본장 각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