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교   회

제 1 장  교   회

제 23 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집회 장소를 말함이 아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마 16:18)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엡 4:3)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골 1:18~2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공중 혼연에 들림 받게 된다.(계 19:6~8, 21:16~22)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 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교회의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

제 24 조 교회의 구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 예배의 회집을 교회라 하며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행 2:46~47)

제 2 장  교회의 의식

제 25 조 성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바 성례가 있으니 이는 거룩하게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① 침례 ② 성찬

제 26 조 절  기

본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성탄절 ② 수난절(고난절) ③ 부활절 ④ 성령강림절(맥추감사절) ⑤ 추수감사절

제 27 조 의  식

본회에서 행하는 의식은 아래와 같다.

① 목사 안수식(임직식) ② 목사 취임식 ③ 전도사 임명식 ④ 장로 장립식 ⑤ 집사 안수식 ⑥ 권사 취임식 ⑦ 교회당 헌당식 ⑧ 혼례식 ⑨ 추도식

제 3 장  교  인

제 28 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교인(침례교인):침례를 받은 교인

2. 원입교인: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제 29 조 교인의 의무

공동 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의 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 30 조 입교인의 권리

입교인이 20세가 되면 공동 의회 회원권이 있다.

제 31 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이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제 4 장  교회 생활 규범

제 32 조 생활 규범의 목적

교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별된 성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신앙의 결실 인고로(마 7:17) 마땅히 성경과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서로 신종하는 생활이어야 한다.(엡 5:18~21)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본회 헌법과 신조를 지키게 하며 거룩하고 참된 생활을 하게 함이 생활 규범의 목적이다.(갈 5:14~24)

제 33 조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거룩히 지키며 물품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목사의 성경봉독과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하며 예배와 성례에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히 참여해야 한다.

3.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은밀한 기도에 힘써야 한다.

4.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린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한다.

5. 성경에 가르친 바 십일조 및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한다.

6.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7.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8.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니 일부일처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남녀간에 중혼할 수 없다.

9. 교인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는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교역자가 집행하여야 한다.

10. 이혼에 대하여는 남녀간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 할 수 없으며 이혼한 자가 남녀간에 생존하여 있는 동안에는 재혼할 수 없다.

11. 교인으로 부덕한 말이나 불손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12. 교회 직원은 성도 생활 규범(제33조)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34 조 생활 규범과 실행

생활 규범은 우리가 마땅히 지킬 것이로되 우리 중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지키지 않고 위법적인 생활을 하여 본회의 위신과 교역자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빛을 가리울 때에 권면하여 회개하면 용서하거니와 회개치 아니 할 때에는 징계법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 5 장  교회 직분

제 35 조 교회 직분의 구분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1. 항존직

항존직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하며 전도사는 60세로 한다.

2. 임시직

임시직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는 1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다.

제 6 장  목  사

제 36 조 목사의 의의

1.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계 2:1)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여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며(고후 5:1, 엡 6:20)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감독이요(렘 3:15, 벧전 5:2~4, 행 20:28) 나라의 제사장이며(계 1:6) 은혜의 경륜을 따라(엡 3:2) 목사와 교회로(엡 4:11) 교회를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2.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직이다.(롬 11:13)

제 37 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실행위원회 2/3이상의 찬성을 받고 인준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본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이나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자.(본교단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포함)

2. 목사 소명의 증거가 있는 자.

3.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행 2:4, 고전 14:1~2)

4. 단독 목회자는 2년, 부교역자는 3년으로 한다. 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자는 부교역자도 2년으로 한다.

5. 교회를 잘 가르치며 달 다스릴 감독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요 10:21, 딤전 3:2~4, 딤후 4:5, 딛 1:7~9)

6. 연령은 만30세 이상된 기혼 남자. 여목사의 경우는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이나 목회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하고 ①개척 목회는 5년(단, 부교역자는 10년 이상을, 개척 3년으로 인정한다.) ②담임목회는 7년(단, 부임한 자) ③ 나이는 만 45세 이상인 자.

7. 이혼 사실이 없는 자.

9. 군목과 선교사로 파송되는 시무년한에 관계없이 실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고시위원회 합격으로 지방회가 안수한다.

9. 타교파의 목사로서 본회의 목사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37조(목사의 자격)에 의한 심사를 해당 지방회에서 받은 후 고시위원회 고시를 통과한 후 실행 위원회를 거쳐 총회 인준을 받는다.

제 38 조 목사의 구분

1. 담임 목사

1)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받은 목사.  

2) 담임 목사는 지방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후 지방 회장의 취임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부목사(목사)

1) 교회는 필요에 따라 직능별로 담임목사를 보좌할 부목사를 둘 수 있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선임한다.

3)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도 있다. 단, 담임목사의 은퇴(원로)시에는 차한을 부재한다.

4) 부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다.

5) 부목사는 상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3. 기관목사

1) 기관목사란 총회에서 인준 받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를 말한다.

2) 기관목사는 해당지방회 회원이 된다.

3) 기관목사는 년1회 사업 보고를 해당 지방회와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4)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4. 전도목사

1) 소속 지방회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 순회 전도하는 목사와 특수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2) 개교회에 소속되어 해당 지방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3)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무하지 않을 시에는 무임목사로 간주한다.

4) 소속 지방회와 총회에 년1회 사업 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원로목사

원로목사는 아래에 의거하여 지방회의 천거로 총회 임원이 개교회에서 추대식을 가짐으로부터 은퇴목사가 된다.

1) 본회에서 25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한 교회서 15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라야 한다.

2) 연령은 만 60세가 되면 지원할 수 있고 만 70세가 되면 자동 은퇴하여야 한다.

3) 소속교회는 반드시 은급을 지급하되 담임목사 사례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원로목사의 소천 후 은급은 사모가 생존시까지는 담임목사 사례비의 50% 이상으로 한다.

4) 원로목사는 상회 회원권을 가질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6. 공로목사

1) 공로목사는 원로목사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에서 다년간 시무한 공로가 인정된 목사를 말한다.

2) 신병 혹은 연로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기관사무를 행하기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시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공로를 총회에서 표창한다.

3) 본교단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이어야 한다.

4) 은급은 총회나 지방회에서 지급한다.

5) 공로목사는 상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6) 다시 시무할 경우 공로 명부에서 시무 명부에 기록한다.

7. 무임목사

1) 무임목사란 소속 지방회에서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2)  목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만 1년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을 시는 지방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직무없이 외국으로 떠난 목사로서 10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정지 처리한다.

8. 사직목사

1) 본회 목사 중 병환이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교회를 시무할 수 없는 자는 지방회가 총회와 협의하여 사임 처리한다.

2) 사임목사는 목회 경력과 형편을 참작하여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불한다.

3) 사고로 인한 것은 사고처리위원회를 지방회 또는 총회가 조직하여 사무처리가 끝날 때까지 전담케 한다.

9. 은퇴목사

1)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

2) 상회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권은 없다.

10. 선교사

본회를 협조하는 목사와 본회 목사로서 외국에 파송을 받아 선교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제 39 조 목사의 청빙

본회 교역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교회에 취임한다.

1. 당회나 제직회가 지방회와 협의한 후 청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직 회원 3분의 2이상이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청빙코자 하는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그 교역자가 그 서류를 접수하면 수락하는 것이 된다.

2. 청빙받은 교역자는 해당 지방회와 초청 교회의 서류 및 전입원을 제출한다. 그 지방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되 청빙하는 교회에서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담임 교역자가 된다. 지방회는 총회본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타지방회간의 교역자 청빙 절차도 전항과 같으나 그 교역자는 소속 지방회에 이명 청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초청받은 지방회에 전입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방회장과 타지방회장과의 협으로써 처리하며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4. 담임목사 공석 교회는 교역자 청빙 절차에 있어서 위임을 받은 치리목사가 담임목사를 대행한다.

5. 아래와 같이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청빙원 원서, 본인 승낙서, 이명증서, 전임청원서, 교역자 가족명단, 생활비 지급명세서 각 2통씩.

6. 담임목사의 사임시에는 유급 직원은 일괄 사임된다.(부목사, 전도사, 제반 유급 직원)

제 7 장  전도사

 

제 40 조 전도사의 의의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임명을 받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신성한 직분이다.

제 41 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자로 담임목사가 천거하여 지방회가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전도사는 본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회원이 된지 만 5년 이상된 자이어야 한다.

3. 성령세례를 받고 행위가 성도의 생활규범에 합당하고 외인에게 존경받고 교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지방회 각 기관에 전도 선교 시무하는 자도 된다.(학교, 병원, 산업체 교회, 특수 선교처)

제 42 조 전도사의 가입

타 교파 전도사로서 본회 전도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다.

1. 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본교단 신학교에서 1년간 교리와 헌법을 연수하여야 한다.

2. 본회 산하 교회의 초청을 받은 자.

3.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전도사의 시무하는 교회가 동시에 가입코자 원하는 자.

4. 제41조 2항을 제외한 자격을 가진 자.

제 43 조 전도사 특례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은 지 5년 이상된 자는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

제 44 조 원로 전도사

전도사는 본회에서 25년 이상 해교회에서는 20년 이상 시무하고 60세가 되면 원로 전도사로 추대하되, 은급은 시무시 사례비의 2분의 1로 한다.

제 8 장  장  로

제 45 조 장로의 의의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함을 받아 지방회의 고시를 합격한 후 지방회 안수로 장립한다. 담임 목사를 협력하여 교회를 처리하고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교회의 신령상 문제를 보살피며 교회 회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쓰고 신앙 향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제 46 조 장로의 자격과 임직

1. 장로는 본교회 안수집사로서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하고 디도서 1장 5~9절,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단, 어떤 경우도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장로는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40세 이상 65세까지로 한다.

3. 당회는 천거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지방회 고시위원회 고시에 합격한 통지를 받고 지방회가 안수함으로 장립된다.

5. 고시 합격통지서 발부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직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

6.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7. 장로는 침례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다.

8. 명예장로를 둘 수 있으며 은퇴 장로에 준한다.

제 47 조 장로의 전입

타교회로부터 전입한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다음과 같다.

1. 본교단 장로:당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고 소속 교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2. 타교단 장로:당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지방회의 시취를 받고 시무장로가 된다.

3. 협동장로:전입 장로로서 시무장로가 될 때까지의 호칭이다.(당회에 참석하나 결의권은 없다.)

제 48 조 장로의 휴직 및 사직

본인이 노후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와 지방회가 협의하여 휴직케 한다. 또한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이 있을 때에는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사직케 한다.(행 24:16, 롬 9:1, 빌 2:15~16, 벧후 2:14, 딛 1:5~9, 딤전 3:13)

제 49 조 장로의 정년 퇴직

1. 은퇴장로: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

2. 원로장로:원로 장로는 아래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추대되어 원로 장로가 된다.

1) 장로로 개교회에서 15년 이상 교회를 잘 섬기며 수고한 공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장  집  사

제 50 조 집사의 의의

교회의 택함을 받아 담임 교역자를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 51 조 집사의 자격과 임직

1. 본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한 남자로 한다.

2.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3. 당회의 공천을 얻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당회의 안수로 임직받는다.

5. 임직식은 피택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에는 모든 것을 무효로 한다.

제 52 조 집사의 휴직 및 사직

제48조의 장로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나 지방회를 당회로 대치한다.

제 53 조 명예집사

1. 명예집사의 의의

집사로서 실무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집사로서 수고한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본교회 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적이 있는 자라야 한다.

2)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견책이 없는 한 종신직이다.

제 10 장  권  사

 

제 54 조 권사의 의의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지 않은 항존직이며 담임목사를 받들어 교회를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제 55 조 권사의 자격과 임직

1. 본교회에서 무흠히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여자라야 한다.

2.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재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당회의 천거로 한다.

4.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한다.

5. 교회 회원 20명에 1명씩 둘 수 있다.

제 56 조 권사의 휴직 및 사직

제52조 집사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다.

제 57 조 명예권사

1. 명예권사의 의의

권사로서 실무 일을 할 수 없는 분과 여자 집사로서 교회에 세운 공로가 현저한 분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그 수고한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본교회의 권사나 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적이 있는 자라야 한다.

2)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견책이 없는 한 종신직이다.

제 11 장  서리집사

제 58 조 서리집사의 의의

서리집사는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교회 봉사와 교인 심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 59 조 서리집사의 자격

교회 입교인으로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는 무흠한 자라야 한다.

제 12 장  권  찰

제 60 조 권찰의 의의

권찰은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소속 구역장을 도와 심방과 봉사를 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 61 조 권찰의 자격

1. 입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2. 연령은 23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임기는 만 1년이며 임기가 지나면 자연 사직된다.

4. 교회 직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나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참석할 수도 있다.

 

제 13 장  회  의

제 62 조 공동의회

1. 조직 및 회원

공동의회 조직은 개교회의 침례 받는 20세 이상된 자로 한다.

2. 임  원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단, 담임목사가 유고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된다.

3. 결의사항

1) 1년 동안의 교회 교세보고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2)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 투표로 하되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야 하고 1차 투표에 한한다.

3) 본 교단 내에서 교회 이전이나 병합 결의는 재적 교인의 4분의 3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소집

1) 공동의회의 소집은 매년 1차 담임 목사가 15일 전에 주보나 공식 예배시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장소와 일시에 모이되 출석 회원으로 성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거나 공동의회원 3분의 1 요청이 있거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임시 공동의회는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4) 침례받은 성도 500명 이상이며 제직회원 100명 이상된 교회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제 63 조 제직회

1. 조  직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하된 담임 목사가 회장이 된다.

2. 임  원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사무집행을 위해 각 위원회를 둔다.

3. 소  집

1) 정기 제직회는 담임 목사가 소집하되 1년에 4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 담임 목사가 소집한다.

2) 담임목사 유고 시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지정 사항을 처리한다.

3)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지방회가 임명한 치리 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제직회장을 대행한다.

4. 결의 및 사무

1) 합법적으로 결정한 예산집행

2) 교회 동산 관리 운영

3) 선교, 구제, 교육, 봉사를 위한 활동

4) 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 14 장  치리회

제 64 조 치리회의 의의

교회의 정치는 교회의 조직적 활동을 원활히 하여(요 21:15~17) 받은 은사를 온전케 하고(고전 14:40) 불법의 아들들이 교회의 신성을 해하지 못하게(살후 2:3~10) 하기 위하여 철저히 감찰할 권한을 부여받은 치리회를 두어 교회가 받은 의무와 경륜을 충실히 행하며 온전케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히 13:17)

제 65 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총회로 구분하되 담임 목사에게는 치리권을 부여한다.

제 66 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 처리한다. 지방회는 당회, 총회는 지방회의 상회로서 의하여 하회를 지휘 관할한다.

제 15 장  당  회

제 67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단,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제직 중 2명 이상 추천하여 인사 관계를 협의한다.

제 68 조 당회의 소집과 성수

정기당회는 년1차 소집하고 필요시와 상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하되, 당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로 성수되고 결의는 다수결로 한다.

제 69 조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추천을 하고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주관한다.

2. 서리집사, 권찰, 구역장, 각 기관의 직무를 당회장이 임명한다.(미조직교회는 담임 목사와 치리목사가 한다.)

3. 교역자 청빙, 유급직원의 인사문제 결의를 처리한다.

4. 각 기관의 인원을 인준하며, 직원과 소속기관을 감독한다.

5. 유고시 상회의 검열을 받는다.

6.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공동의회록 ②제직 회의록 ③당회록 ④상회의록(지방회) ⑤교적부 ⑥교회 연혁지 ⑦직원명부 ⑧교임명부 ⑨침례자 명단 ⑩교회부동산 관리대장 ⑪기타 필요한 명부

7. 헌법 절차 규정에 의한 지방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한다.

8. 교회 부동산 및 고유재산과 교회 재정 경리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