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존물(Debris)의 정의

잔존물(Debris)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현장에 흩어져 있는 물체들로서, 자동차 부품, 액체물, 적재물, 개인 소지품등이다. 특히 분산된 하체파편은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 귀중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파편 및 파손부위는 사진으로 촬영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사고현장 유류품의 종류

종 별

내 용

차량 파손물

◈ 유리조각(전조등, 안개등, 전면유리, 백밀러 등)

◈ 범퍼, 후렌다, 백밀러 등

◈ 타이어, 차량 부품 등

낙 하 물

◈ 차량용 액체 (냉각수, 연료, 배터리 용액 등)

◈ 하체 부착물 (진흙, 녹, 페인트, 얼음조각 등)

◈ 차량 적재물

피해자 유류품

◈ 피해자의 핏자국, 신체조직

◈ 신발, 우산, 가방, 옷 조각 등

고정 대상물 파손

◈ 가드레일, 방책 등 고정대상물 파손

◈ 도로구조물 등을 파손하고 차량의 도로이탈 흔적



3. 현장 유류품 활용 요령

   (1) 사고 차량의 충격지점

     1) 차량유리조각의 집중낙하지점

     2) 차량 하체 부착물의 낙하지점

     3) 차체 파손물이 집중 떨어져 있는 곳

   (2) 사고 차량의 최종 정지 지점

     1) 냉각수 등이 심하게 흩뿌려져 있는 곳

     2) 차체 파손부품이 최종 떨어진 지점

   (3) 피해자의 전도지점

     1) 피해자의 혈흔, 신체, 휴대품등

     2) 피해자나 탑승자의 최종 전도 위치

※ 유의사항

   1. 현장 유류품의 변경, 소멸 우려시 위치 표시하고 사진 촬영 증거 유지

   2. 원인 규명 곤란시 전문기관에 유류품 활용 원인 분석 의뢰

4. 유류품 종류에 따른 분석

종 별

분석 내용

하체 잔존물

하체 잔존물은 휀더, 엔진, 차체 등에 묻어 있었던 것으로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노면 위에 떨어지게 된다.

1) 금속이 찌그러질 때 파편이 되어 떨어지는 경우

2)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떨어지는 경우

충돌후에 하체 잔존물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대형 교통사고에서는 반드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한다.

한편 사고 자동차의 잔존물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치지 않는 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액체 잔존물

냉각수, 오일, 축전지액, 연료 및 다른 유체들이 충돌후 자동차내의 용기에서 새어나올 수 있으며, 이때 그 흔적은 교통사고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 흔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튐 (Spatter)

충돌시 용기가 터지거나 넘쳐 그 안에 액체가 분출되면서 도로 주변과 자동차 부품에 묻어 발생한다. 작은 얼룩 흔적이 있는 '튐 흔적'은 최대 접촉지점을 알려주며, 충돌시 튀김에는 칩, 찹, 긁힘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2) 흘림 (Dribble)

파열된 용기로부터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 자국은 자동차간의 충돌지점에서 멈추게 된 장소까지의 이동을 나타내준다.

3) 웅덩이 고임 (Puddle)

자동차가 정지하였을 때 오랫동안 새는 유체가 고여 형성된다.

4) 흘러내림 (Run-off)

웅덩이가 경사노면에 형성되었을 때 발생한다.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액체는 가느다란 개천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인다.

5) 흡수 (Soak-in)

액체가 흙이나 균열된 노면 사이로 흐르거나 갓길로 흘러내릴때 흡수된 자국이다.

6) 묻힘 (Tracking)

웅덩이가 흘러내린 길 또는 튀긴 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발생한다.

개인 소지품

자동차안에 있는 개인 소지품과 기타 화물은 자동차의 부품처럼 널리 흩어지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수사하는데 결정적인 물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