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교통사고가 발생 후, 사고조사과정에서 차량의 손상부위평가, 간접손상과 직접손상의 구분, 충돌 흔적에 대한 고찰, 차량내부의 파손상태, 타이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차량조사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재현 규명에 큰 도움을 주므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서의 차량적 요소에 대한 조사,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의 결함 유무에 대한 조사는 차량적 요소가 그 교통사고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직접손상

간접손상

차량의 일부분이 다른 차량, 보행자, 고정물체 등의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충돌함으로써 입은 손상.

※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바디패널의 긁힘, 찢어짐과 페인트의 벗겨짐, 타이어 고무, 도로재질, 나무껍질, 전조등 덮개, 바퀴의 테, 범퍼, 도어 손잡이, 기둥 기타 보행자의 의복이나 살점이 묻어있는 부분

차가 직접접촉 없이 충돌시의 충격만으로 다른 부위에 작용되어 유발된 손상.

※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충돌시 갑작스런 감속 또는 가속으로 인하여 떨어진 차내부의 부품 및 장치와 의자, 전조등. 그밖에 차체에서 주로 어긋남, 접힘, 구부러짐, 주름짐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2. 차량 손상의 구분


3. 충돌흔적 분석

(1) 차량 외부의 파손

1) 강타한 흔적

양 차량이 충돌 후 접촉하고 있는 동안의 움직임은 가끔 부품형태가 찍힌 것이나 재질의 벗겨짐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강타한 흔적은 두 접촉부위가 강하게 압박되고 있을 때 발생하여 자국이 형성되는 정지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완전충돌(Full Impact)이라고 한다.

2) 스친 흔적

충돌이 정지상태에 이르지 않고 양차량의 접촉부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흔적이다.

페인트의 접촉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지른 흔적(스크레퍼 마크)의 시점과 끝난 부위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모양은 물방울처럼 끝부분이 큰 흔적이 되는데 이것은 문지른 물체의 진행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즉, 동일진행방향으로 2대의 차량이 서로 옆을 문지른 경우 진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의 문지른 흔적의 방향은 앞에서 뒤로 나타난다.

(2) 차량 내부의 파손

1) 탑승자 충돌 후 운동방향

전면 충돌시 탑승자는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후방 충돌시 전면과 반대로 이동하게 되므로 차량내부의 손상상태를 검토함으로써 운전자 및 차량 탑승자의 충돌직후 운동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충 돌 유 형

사 고 특 징

1) 정면 충돌시

·운전자 전면유리 충돌, 이마에 부상 예상

·운전자 핸들에 가슴 충돌 부상 예상

·운전자앞 백밀러가 경미한 충격시에도 부러지는 현상 확인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전면유리 충격위치 상이

2) 측면 충돌시

· 충격방향 차체에 탑승자 신체가 끼는 현상 발생

· 충격 방향 신체부위 골절 등 심한 부상 발생

· 충격 반대방향 탑승자 신체부위 부상은 별로 없음

· 충격 방향 탑승자가 유리파편을 뒤집어 쓰는 현상

3) 후미 추돌시

·후미 추돌 당한 후 이어 앞차 연쇄추돌

·통상 연쇄추돌로 사망사고 발생

4) 사고 충격으로 차량 회전한 경우

· 관성의 법칙으로 탑승자 위치 일부 이동현상

· 1차 충격방향으로 쏠리나 이어서 회전방향으로 이동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Box충격에 의한 부상 발생

· 탑승자의 이동방향에 따른 부상부위 발생

5) 사고 충격으로 차밖으로 튕겨져나간 경우

· 충격 반대 방향 문이 개방되며 반대좌석탑승자가 먼저 차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고

· 통상 충격받는 쪽이 멀리 이동

· 관성의 법칙 이용 이동과정 확인


2) 사고당시 운전자규명

사고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차량충돌에 따른 충격외력의 작용방향을 통해 탑승자의 운동방향, 차량내부의 손상상태, 탑승자의 신체손상부위, 탑승자의 최종위치, 차량의 최종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규명가능하다.

3) 사고당시 안전벨트착용여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벨트 착용 좌석 쪽의 차체가 심하게 찌그려지면 하체에도 부상을 입고 두부나 안면부에 상처를 입을 수는 있으나 반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탑승자가 하체를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두부나 안전벨트 자체에 손상을 입을 수는 없다. 결국 두부나 안면부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하체나 다른 부위에 상처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좌석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3) 자동차 윈도우 글래스 손상

1) 안전유리(접합유리 : 이중유리)

균열상태에 따라 직접손상인지 간접손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직접손상의 균열상태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모양의 손상상태를 보이고 또는 거미줄 모양으로 갈라지면 손상된 중심에는 구머이 나있는 경우도 있다. 간접손상의 균열상태는 평행한 모양 또는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 차체가 뒤틀리는 등의 이유에 의해 발생한다.

2)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보통의 판유리를 가열한 뒤 급냉시켜 결정을 치밀하게 하여 잘 깨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유리파편처럼 날카롭게 되지 않고 둥글게 되어 파편에 의한 신체손상을 방지하도록 제작한 것이며, 유리가 파손되면 산산 조각나면서 흩어지게 되므로 파손된 유리조각으로 직접 또는 간접손상을 구분할 수 없다.

(4) 충돌 후 노면과 접촉한 차체부위의 손상

차량이 충돌 후 최대접촉이 될 때 차체가 밑으로 밀리면서 노면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노면에 패인 홈(가우지 마크)이나 긁힌 자국(스크래치)이 나타나고 사고차량의 부품상태는 대개 접촉면이 심하게 마모되거나 볼트 등의 부분이 휘게 된다.

또한 사고후 단시간내 점검시 지면에서 광택 유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마찰이나 열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한 갈색이나 푸른색을 확인할 수 있다.

(5) 차량 램프조사

1) 램프의 종류

차량이 가지고 있는 램프의 종류는 전조등(Head Lamp), 안개등(Fog Lamp), 후진등(Back-up Lamp), 후미등(Tail Lamp), 제동등(Stop Lamp), 번호판등(License Plate Lamp), 차폭등(Clearance Lamp or Position Lamp) 및 방향지시등(Turn Signal Lamp or Flasher)이 있다.

2) 램프조사의 필요성

다음의 경우에는 램프의 점등여부나 조작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 야간에 추월가능 왕복2차선 도로에서 추월차량을 반대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하는 경우

· 야간에 주차장, 주유소 등으로부터 도로로 진입시 라이트를 점등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여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 오토바이 대 차량의 사고시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꺼져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야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운전자가 자기는 다른 차량과 사고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깜박이등을 작동하였는지 여부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 후미추돌 사고시 앞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 확인시

· 앞차량이 회전하기 위하여 급감속을 했는지의 여부 확인시

· 야간에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에 정차된 차량이 사고와 관련되었을 경우 정차된 차량의 점등 여부 확인시

3) 램프조사의 내용

차량에서 사용되는 전구 수는 대개 1∼2개의 필라멘트로 되어 있고 은빛광택을 낸다. 필라멘트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급속히 산화하여 코일부분이 검게 타게 되고 계속 전류가 공급되면 수 초내에 코일 뿐만 아니라 고리 지지대까지 산화현상이 일어나 오렌지빛 또는 무지개빛과 같은 색깔을 띠게 된다.

차량의 램프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가 깨지거나 깨지지 않더라도 필라멘트가 어느 정도 손상된다. 이러한 필라멘트의 손상정도에 의해 사고당시 램프가 점등되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램프의 필라멘트가 소등된 상태에서 사고 충격으로 필라멘트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경우 필라멘트의 끊어진 부분은 날카롭게 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 사고충격에 의하여 램프유리가 깨지거나 램프의 베이스 부분이 손상된 경우 필라멘트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사고차는 사고당시 소등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고당시 램프가 점등된 상태였다면 필라멘트가 열에 의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충격에 의한 관성 때문에 늘어나게 된다. ( 단 사고 당시의 속도와 램프에 직접받은 충격의 강도에 따라 그 변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심하게 파손된 램프에서 고온충격 흔적이 없다면 이것은 사고 당시 램프가 소등된 것을 의미한다.)

· 램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필라멘트가 중력 등의 이유로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고 당시의 램프의 점등여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