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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마케팅은 정도마케팅을 지향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나, 불건전한 방법과 사회상식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도 안됩니다. 한우리가족 여러분들은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라며, 단 한사람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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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본이념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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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마케팅은 참소비자조합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념이며, 전통 우리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만족함을 기본목표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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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마케팅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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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다단계마케팅이라고 하면, 피라미드를 연상시킬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한우리마케팅은 건전한 네트워크마케팅을 지향하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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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강요하시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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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나 하위사업자에게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한우리마케팅은 자발적, 긍정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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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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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사항중 제품반환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불만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자체가 불신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한우리가족 여러분은 하위사업자가 제품이나 비즈니스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제품의 반환을 요구할때 그 요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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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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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는 단 한사람의 피해자도 발생되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한우리인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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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상품을 유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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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로 한우리가족을 만드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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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금을 유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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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전한 사회상식에 어긋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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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호간의 비난이나 비방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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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를 비난, 비방하거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업자의 가족을 자신의 그룹으로 유인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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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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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식적인 제품이나 허락이 있지 아니한 제품을 회사의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회사의 공조직을 사업목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에 해당되며, 회사의 신뢰도에 흠이 되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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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을 과대포장하거나 허위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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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마케팅은 대단한 고수익을 목표로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설명함에 있어서 회사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닌 사항을 과대포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여 사업을 전개해서는 안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광고를 해서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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