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조건
 
     
  회사의 기본이념을 공유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재학중인 학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사의 임.직원은 불가능하며 법인 또한 불가합니다.  
  법률로 겸직이 금지된 분은 불가합니다.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으신분은 불가합니다.  
     
 
등록신청 및 카드(판매원등록증)
 
     
  한우리 가족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은 본사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 구비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회사는 신규가족의 신청자격 및 조건을 심사합니다.  
  회사는 신청자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회사의 비즈니스 매뉴얼과 한우리회원수첩을 즉시
    발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등록서류를 제출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사에서 심사후 1주일 이내에 매뉴얼과 한우리회원수첩을 등기발송합니다.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회원 등록은 본인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등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류작성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추천인(후원자)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타 등록에 있어서 문의사항은 본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02-978-1114)  
     
 
     
  ♣ 결재시 계좌이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시키셔합니다. ♣  
     
  국민은행 : 219-25-0016-867 예금주: (주)전통마당  
  농협 : 100111-55-000010 예금주: (주)전통마당  
     
 
     
     
     
  한우리마케팅은 정도마케팅을 지향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나, 불건전한 방법과 사회상식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도 안됩니다. 한우리가족 여러분들은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라며, 단 한사람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본이념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한우리 마케팅은 참소비자조합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념이며, 전통 우리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만족함을 기본목표로 합니다.  
     
  정도마케팅을 하여야 합니다.  
  흔히 다단계마케팅이라고 하면, 피라미드를 연상시킬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한우리마케팅은 건전한 네트워크마케팅을 지향하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구매를 강요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나 하위사업자에게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한우리마케팅은 자발적, 긍정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반환을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사항중 제품반환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불만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자체가 불신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한우리가족 여러분은 하위사업자가 제품이나 비즈니스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제품의 반환을 요구할때 그 요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우리는 단 한사람의 피해자도 발생되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한우리인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타인의 상품을 유용하는 행위
  ② 허위로 한우리가족을 만드는 행위
  ③ 공금을 유용하는 행위
  ④ 건전한 사회상식에 어긋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가족 상호간의 비난이나 비방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를 비난, 비방하거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업자의 가족을 자신의 그룹으로 유인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타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제품이나 허락이 있지 아니한 제품을 회사의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회사의 공조직을 사업목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에 해당되며, 회사의 신뢰도에 흠이 되는 행위입니다.  
     
  사업내용을 과대포장하거나 허위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한우리마케팅은 대단한 고수익을 목표로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설명함에 있어서 회사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닌 사항을 과대포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여 사업을 전개해서는 안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광고를 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