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검사

기형아검사는 대개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에 한다. 임산부의 혈청 내에 있는 태아 당단백질, 에스트리올과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을 검사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뇌신경관계의 결손(뇌조직이 없는 무뇌아와 척추의 중앙부가 갈라지고 척수 이상을 동반하는 개방성 이분척추와 같은 기형)과 염색체 이상인 다운증후군(몽고증)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사로 뇌신경관계의 결손을 가진 기형아를 70~80%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다운증후군은 60%까지 발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검사에서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기형아 임신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밀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와 같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기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모체혈청 기형아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라도 뇌신경관계의 결손기형아와 다운증후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임산부 자신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