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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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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
이 회는 대동상업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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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원) |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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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리,의무) |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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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지 활동) |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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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도 기구) |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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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능) |
1) 이 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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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효력 정지) |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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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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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서) |
이 회는 다음 각 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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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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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선출 및 자격) |
1) 회장, 부회장, 각 과별 대표는 1,2학년 정,부반장들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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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기) |
이 회의 임원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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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성) |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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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능) |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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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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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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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능)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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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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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비) |
1) 이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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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계년도) |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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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산편성) |
1) 학생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 10일 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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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결산) |
결산은 회계 연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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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회칙은
1987년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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