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획
1.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
0.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의 유형(Ⅳ)-기타
1) 소비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C to C : Customer-to-Customer)
소비자와
소비자(C to C)간 거래 유형은 소비자와 소비자간에 1 : 1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의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공급의 주체가 되기도 하며, 소비자와 기업(C to B)간 거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시장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해진 거래 유형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응형 거래를 지향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경매나 벼룩 시장과 같이 중고품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①
물리적 상품의 거래
- 인터넷 상에서 판매자가 자신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물품과 맞교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 내용을 설계할 때는 각각의 고객들이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물리적 상품을 홍보할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물리적 상품의 C to C 사례 : eBay
②
디지털 상품의 거래
- 디지털 상품의 소비자와 소비자간(C to C) 거래의 경우는 개인 소비자와 개인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를 1 : 1로 거래하는 형태로 소비자가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가 된다.
- 디지털 상품의 사례 : A Plus Report
2) 정부와 기업간 전자상거래 (G to B : Government-to-Business)
- 정부와 기업(G to B) 전자상거래 거래 유형은 정부와 기업 사이의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 시작 단계에 있지만 정부가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독자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G to C : Government-to-Customer)
- 정부와 소비자(G to C)간 전자상거래 유형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 기업과 소비자(B to C)간 거래 또는 정부와 기업(G to B)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 거래
유형도 머지않아 생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