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획

   1.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

      5. 국외 전자상거래 현황

1) 국제 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초기 OECD 논의는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ICCP), 소비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특별 그룹회의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인터넷의 오용(예: 미성년자 Pornography) 등 개인 정보 보호와 정보 이동의 자유 등에 중점을 두었다.

 

- 1997년 11월에는 향후 전자상거래를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국제기구 차원의 기본틀을 마련되었다.

 

- OECD산하 산업자문기관(BIAC)은 정부의 역할에 관해 공익 보장과 국제적인 법·제도 문제에 국한토록 하는 것 등의 10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를 기존 제도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통신시장에 신규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며,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UN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 (UNCITRAL)

- 1996년 5월 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정하여 전자 메시지의 효력 및 법적 구속력, 전자서명의 인정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배상책임, 해상운송서류의 법적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은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각국의 관련법 제정시 가이드로 활용하는 정도이다.

 

③ G7 (A Global Market Place For SMEs)

- 1995년 2월 G7 각료 회의시 중소기업의 세계 무역 참여와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Pilot Project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Project는 중소기업을 위한 Global Information Network 구성,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문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험(Test Beds) 등으로 구성돼 있다.

 

④ 기타

- APEC에서는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틀"을 채택하여 2001년까지 아·태 정보화 사회 달성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암호화, 안전장치 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중이다.

 

- ESCAP(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는 UNCTAD와 공동으로 "아·태 정보기술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회의"를 1997년 5월에 개최하였다.

 

 

2) 미국

전 세계 쇼핑몰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끄렁가는 주도국으로서 이미 많은 쇼핑몰들이 상업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① 정부 부문

 

- 1993년 10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조달업무의 효율화(Streamlining Procurement

through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여 1997년 1월부터 연방조달업무에 전자상거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 중소기업의 EC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 상무성 주관으로 인증 등 정보 보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방 KMI (Key Management Infrastructure), 연방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 1997년 7월 1일 "범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전자상거래 5가지 기본원칙과 9개 주요 정책권고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상물, CD 등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무관세화는 물론 그 상품의 실물거래에도 관세를 매기지 말 것, 인터넷 상품의 내용에 대한 정부 규제 금지 등이다.

 

- 미국 의회에 1996년 3월 자국내 "전자상거래 물품세 부과 면제 법안”이 상정됐고 이를 계기로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를 세계 무역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② 민간 부문

- IBM, 마스터카드, 씨티은행을 비롯해 1백40여 기업과 연구기관과 4백만 달러를 정부가 출자하여 1994년 9월에 커머스넷(CommerceNET)이라는 세계 최대의 비영리 컨소시엄을 설립하였다. 커머스넷은 전자상거래의 세계 표준모델을 지향하는 에코시스템을 개발해 1997년부터 상용화하였다.

 

- 보스톤은행, 씨티은행, 아메리카은행, 케미컬 은행이 비자. 마스타카드와 손잡고 설비한 네크워크 컨소시엄인 금융 서비스 기술 협의체(FSTC)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전자수표와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중이다.

 

- 퍼스트비추얼이 1995년 10월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중개하고 있다.

 

③ 전자상거래 대표 단체(미국)

 

◆ 커머스넷 (Commerce Net)

-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회사들의 연합 컨소시엄으로 새로운 전자지불방식을 시험하고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 금융서비스 기술협의체(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 FSTC)

-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정보통신회사, 연방정부등이 회원으로 구성된 전미 네트워크 컨소시엄으로 미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형성되었다. 전자상거래와 대금지불, 사기방지 및 통제 금융서비스의 안전한 통제, 금융서비스에의 안전한 접속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 일본

전 세계 쇼핑몰의 약 7% 정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민간보다는 정부의 주도하에 전자상거래가 추진되고 있다.

 

① 정부 부문

- 우정성에서는 1995년 10월 "사이버 비즈니스 협의회(Cyber Business Association Japan)"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통산성은 19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진흥협회(ECOM ;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하고 있다. 제1차 사업으로 100억엔을 투입하여 1996년 4월부터 “EC추진사업-기업·소비자간의 EC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사업에는 350개 이상의 기업과 5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다.

 

- "산업정보화 추진 센타"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EDI 표준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법무성은 1997년 1월 컴퓨터망을 통한 거래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을 위한 법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 1997년 5월 각료회의에서는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고도 정보통신 추진 본부내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검토반”이 구성되어 있다.

 

- 1997년 5월 15일 미국과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리는 버밍엄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민간 주도 원칙과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하였다.

 

② 민간부문

- 1993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인터넷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1995년 11월에 설립된 CommerceNet Japan은 미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전자상거래 대표 단체 일본

 

◆ 통산성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시스템을 1997년까지 시스템 개발하고, 1998년까지 실증 실험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는 전자화폐기능을 갖는 IC카드 소지자용 기기, 소매점 단말기를 개발하여 결제, 전자쇼핑 정보를 제공한다.

 

 

4) EU

① EU는 민간주도의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미국에 동의하나 세부적인 현안에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접근하고 있으며 광대역 통신망인 범 유럽정보망(Trans-European Network)을 구축 추진하고 있다.

 

② 1997년 4월에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 흐름에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했는데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제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한 역내 기업에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 국제기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하였다.

 

③ 1997년 7월 8일 독일에서 개최된 유럽 연합 인터넷 자유무역회의에서 전자상거래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협조하기로 결정했으며, 199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정보화 사회 건설"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 국제규범 및 국내법 제정, 업계동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④ 1997년 12월 EU-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세계적 기준에 합치하는 자율적 행위 규범 및 기술의 발전 지원, 효율적인 조세 행정 확보,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방지, 국제무역촉진에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인식,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시 상호 협조, 실무차원의 지속적인 양자협의 진행,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자료 교류의 증대 등이다.

 

⑤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ICE-TEL(Interworking Public Key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For Europe) 프로젝트 진행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영국이 중심이 되어 IC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