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명칭>
본모임은 오솔길이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모임은 오솔길의 취지를 따르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한다.
제3조 <취지>
본모임은 상호간의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하는자로한다.
제4조 <회의>
1. 정기모임은 3,6,9,12 년 4회 분기별중에
갖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에의해 모임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본모임은 회원의 특별한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본모임의 정기총회는 3월중에 개최한다.
제 5조 <재정>
1. 본모임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2. 회비는 1인당 매월 1만원으로 회의시
회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3. 회원의 회비미납금은 당해 연말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20%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 <모임장소>
모임 일, 시, 및 장소는 회장이 결정하여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임원>
1. 본모임은 회장 1인을 둔다.
2. 회장의 선출은 만장일치로 정하며 1년단임제로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며 총무직을 겸한다.
제9조 <의사결정>
1.부의된 안건은 전원참석하에 만장일치제로한다.
2.임시소집,회의의 안건은 참석자에 한하여
만장일치제로한다.
제10조 <사업>
본모임의 사업은 회원의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애경사시에는 축,부의금을 지출한다.
제 11조 <탈퇴>
본인의 의사에 따르고 재입회할 수 없다.
또한 기 납부한 회비는 돌려 받을 수 없다.
제12조 <입회금>
회원입회금은 총회원의 잔고를 회원수에
비례하여 납부한다.
*시행일
본모임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