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환경보존
1장 환경과 건강
1. 기후와 건강
(1) 기후의 개념
1) 기후란;어떤장소에서 매년 반복되는 정상상태에 있는 대기현상의
종합된 평균상태로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종합적인 현상
2) 기후 구성요소 ; 기온, 기습, 기류(3대 요소), 기압, 강우,
복사랑, 일조량, 구름 등
3) 기후 분포 및 기후 변화 요인
- 위도, 고도, 지형, 해류, 수륙분포 등 ----기후인자
4) 기후 --기후요소에 의해 형성, 기후인자에 의해 지역적인 차이
- 온대 ; 연평균 온도- 0∼20。C, 4계절 차이 뚜렷, 인구밀도
높다, 기후변동으로 전염병 많이 발생
- 열대 ; 연평균 기온, 20C이상. 태양광선 풍부, 온도변화
적고, 습기 많음, 곤충에 의한 전염병발생
- 한 대 ; 연평균 온도 0일조량, 일사량 적고 밤 계속되고
겨울이 장, 여름 단,
* 겨울-활동의욕 감퇴. 수면 안됨
* 여름-활동이 가하고 기분은 상쾌, 백야로
수면 부족
(2) 온열조건
1) 온열요소 ;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인간 체온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종합적인 상태 =
온열조건
2) 온열조건
- 표준온도 = 18±2。C, 비교습도 = 30%이하. 80%이상 (40-70%시
쾌적함 )
- 기류 = 최저속도 0.5m/s, 그 이하 때 불감기류
- 불감기류 ; 실내. 의류 내에 존재로 신진대사와 방열
촉진 및 가옥내 자연 환기의 원 동력, 대기
확산,
희석에
영향으로 기후변화 원동력 ;
- 복사열;태양의 적외선과 고온 물체로부터 발생, 인체는
복사열의 영향으로 실제기온 보다 온감을
느낌
(3) 기후의 종합지수
1) 체감온도
- 온도계에 나타내는 온도와는 달리 사람이 실제 느끼는
온도
- 지온, 기습, 기류, 복사열등 종합하여 나타내는 여러
방법
2) 감각온도
-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온도로 실효온도를
말함
- 습기 흡수 고려 않아 습도를 강조한 것이 단점
3) 불쾌지수
-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기후상태로 표시
- 70 크면-불쾌, 75이상-50% 사람에 불쾌, 79이상-100%불쾌,
80이상-100% 매우 불쾌
- 카타 냉각력 - 온도를 인위적으로 37c 이상 상승시킨
후 측정하고자 하는 공기 중에 방치하여 알콜
주가
37.8。C에서
35。C 까지 내려가는 시간의 평균치를 카타한란계에 표시된 계수로 나눈 값을
냉각력이라하며,이것은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으로
표시
(4)기후와 보건
1) 기후순화 현상
- 어느 정도의 기후나 온도에 대해서 적응해 살아가는 순응
현상이 생기는 것
- 기후 순화 작용
= 대상적 순응 ; 새로운 조건에 대해 세포나 기관이
적응하는 것
= 자극적 순응 ; 환경 자극에 의해 저하되었던 기능이
회보되어 순응
= 수동적 순응 ; 약한 개체가 최적의 기후를 찾아서
순응
2) 기후에 따른 질병
- 풍토병 ; 어떤 지역의 기후에 수반하여 그 지역만 주로
발병하는 질병
*
열대지방-말라리아, 황열병, 수면병, 이질, 콜레라 등
- 계절병 :계절의 변화가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였는데, 이를 근대
의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사람은 독일의 데 루더였다. 그는 기단교체(氣團交替) 때의 전선통과와
각종
질병과의
관련을 통계학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북반구의 계절과 관계가 깊은 질병의 연간
분포표는
계절병 캘린더의 시초로서 유명하다. 어떤 병을 계절병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유발인자 또는 그 병을 전염시키는 위생곤충 등이 계절적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점,
또는 인간
자체
가 그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계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 등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조사
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경우, 어린이의 소화기병이나 단독(丹毒) 등의 피부질환은
여름에
많고, 겨
울에서 봄에 이르러 차고 메마른 기후일 때에는 감기 ·폐렴 ·급성기관지염등이
많다.
단독
: 연쇄구균에 의한 피부 및 피하 조직의 질환.
- 기상병
기상변화에
따라 생체의 조절 기능에 변화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기상변화로는 특히
기상전선(氣象前線)의
통과를 들 수 있다. 일기가 하나의 형에서 다른 형으로 이행할 때 기상병이
생긴다.특히, 풍향이 갑자기 바뀔 때, 날씨가 갑자기
바뀔 때, 비가 오기 전,저기압이 나타나기
전, 습도가
갑자기
바뀔 때 등에 발생하기 쉽다.
즉, 전선이 통과하는 당일이나 하루 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오래 된 상처를 비롯하여 류머티즘이나 신경통
등 조직의 만성변성(慢性變性)에 의한 동통성(疼痛
性)질환,
뇌출혈 ·심근경색 ·혈전증(血栓症) ·협심증 등 심장순환기계 질환, 담석증과
요결석
등 결석에 의한 장애와 통증, 기관지천식의
발작, 외상성 간질의 발작과 급성충수염 등 많은 질병
이 기상병으로
알려져있다.기상조건이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의 유
해한 단백질의 생성설,
스트레스설,대뇌피질의 조절기능 실조설(失調說)
등이 있다.
최근에는 특정한 일기도와 기상병의 발생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기관지천식을 일으키기 쉬운
기압배치등이
밝혀졌으며,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는 각 병원에 기상병 예보함.
2. 공기와 건강
(1) 대기의 오염
1) 대기오염이란
- 대기중에 배출된 하나. 그이상의 오염물질이 일정한 농도
이상. 장시간 대기중에 존재
* 어느 지역의 다수인에게 불쾌감
* 공중위생상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재산에 피해.
* 국가. 한 지역에서의 재산상의 피해
* 자연을 즐길수 있는 권한을 방해하는
상태
2) 대기오염물질
- 가스, 흄, 증기, 에어로졸, 입자상 물질 → 대기 중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
3) 대기오염 영향
- 심한 혐오감, 불쾌감, 상기도 자극으로 구토증상
(2) 대기오염의 원인
1) 대기오염물질
① 고체 오염 물질
- 분진
· 미세한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알갱이
- 입자들의 크기
·미세입자: 2.5㎛미만의 입자로 불완전
연소, 대기 중의 1차 오염물의 화학적 반응, 고온 응축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인간이나 동물이 호흡할 때 폐 깊숙이 침투됨.
·거대 입자: 2.5㎛ 이상의 입자.
- 거대 입자의 영향
· 거대 입자는 기계적 분쇄 과정에
의해 생성되며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기 때문에 가시거리
를 감소
② 기체 오염 물질
- 탄소
·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화합물인
탄화수소와
탄화수소가 산화된 산화탄화수소가 있음.
- 황
· 이산화황: 황을 함유하는 연료가
연소할 때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만드는데 높은 농도에
서 매우
자극성이 있음.
· 메르캅탄과 황화수소: 유기물을 분해시킬
때 발생.
- 질소
· 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무수질소
등이 있으며, 광화학적 스모그와 산성비 생성의 주요소임.
- 오존
· 대류권에서도 질소 화합물과 식물에서
방출된 탄화수소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데, 광화학
스모그의
가장 중요한 인자임.
- 염화불화탄소
· 오존층 파괴의 주요인.
③ 액체 상태의 오염 물질
- 오존층 파괴
· 염화불화탄소에 의해 오존층
파괴됨.
- 온실 효과
·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게 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며,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주로 이산화
탄소에
의한다.
- 열섬 현상
· 먼지지붕 효과라고도 하며,
공기의 수직 운동이 일어나지 못해 고기 오염도가 아주 심한상태.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호흡기나 폐 질환, 심장 확대,
알레르기성 비염 등
- 식물에 미치는 영향
· 오존은 잎에 반점이 생기게
하고, 탈색시켜 잎 세포를 파괴, 성장 둔화
(3)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질병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만성 폐기종, 천식성 기관지염
= 호흡기 질환
2) 주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오염물의 종류, 농도
- 지형 및 기상조건
- 개인차
- 인구밀도
-
생활환경과 생활조건
-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 불분명
3)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 분 |
오염물질 |
영 향 |
입자상 물 질 |
분진 |
각종오염물질의 전달매체로 작용,기관지염. 기관지의 통기저항 증가 |
황산연무 |
기관지염, 기관지 통기저항은 아황산가스보다 강함 |
|
납 |
다렬시는 급성증상, 소량시 만성중독증상. 빈혈증상 |
|
가스상 물 질 |
일산화탄소 |
현기증, 두통, 피로의 원인 |
오존 |
경증에서 폐활량 감소, 중증은 기관지염 원인 |
|
아황산가스 |
기관지 통기저항 증가, 기침, 호흡곤란, 심폐질환의 원인 |
|
질소산화물 |
기관지 통기저항 증가, 고농도에서 기관지 폐렴 원인 |
|
포롬알데히드 |
눈 자극, 기침, 호흡곤란 |
|
황화수소 |
악취, 취각피로, 고농도에서 호흔기, 중추신경의 사망 원인 |
- 급성적 영향
; 시야감축, 정신적 영향, 생리학적 영향, 중독피해, 심폐환자 병세 악화, 2차 세균
감염촉진
- 만성적 영향 ; 성장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이상
비대, 직업병 악화
3. 물과 건강
(1) 물의 일반적 특성
1) 물의 이용
- 물의 중요성 ⇒ 인간 및 생명체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임
= 음식물 소화, 흡수, 체내 각 기관 운반,
세포내 생화학반응에 관여,체내 노페물 배출)
= 사람 몸무게의 705 수분, 50-70% 근육조직,
20% 피부, 95 혈액내 존재
= 체내 수분 10%감소- 정신흥분. 경련. 사지위축등
병적상태 유발
= 20-22% 감소 사망
⇒ 오염물 희석
⇒ 물의 이용 : 음용수
및 가정용수, 상업, 공업, 농경 등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수요증가
2) 물의 분포와 순환
- 물의 분포
* 바다 : 97.2%(대기중 수증기 상태 포함 :2.8%)
* 빙하와 만년설 : 2.15% (육지에 존재하는 물의
76%)
* 지하수 : 0.62% (담수의 97.54% )
* 0.8%토양수분, 1.7%강물 호수
* 강과 호수 : 0.029%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3) 물의 오염원 ; 생활하수, 분뇨, 산업페수,
(2)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
- 산소 요구 물질 : 가정 하수, 동물 분뇨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산소 소비물질을 소모하는물질
- 질병 유발 인자 : 세균, 바이러스, 원생 동물, 기생충
- 수용성 무기화합물 : 산, 염 독성 중금속과 그 화합물
- 무기 영양소 : 수용성 질산염과 인산염
- 유기 화학 물질 : 유류, 플라스틱, 세제
- 부유 물질 : 부유성 토양 입자 등
- 방사능 물질 : 사람과 생물들에 돌연 변이 유발
- 열 : 서식할 수 있는 생물 구조의 변경 초래
(3) 오염된 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병원성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질병
* 수인성 전염병(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 호수, 하천의 부영양화 및 적조 현상
* 수질악화 및 중금속에 의한 미나마타병, 이따이이따이병
등의 발생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인체건강 장애
- 수은 : 지각이상, 언어장애
- 납 : 신경장애, 빈혈 등 유발
- 불소 : 기관지염, 폐수종 등
- 농약 : 급성중독증, 중추신경 장애등
* 생태계 파괴 현상
2)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질병
- 카드뮴(Cd) 급성 : 구토, 설사, 위염, 호흡곤란 잎의
황백화, 벼 가지치기 억제
만성
: 인후염, 비염, 골격변화 뿌리신장의 저해
- 수은(Hg) 급성 : 단백뇨, 신염, 구내염 뿌리신장의 저해
만성
: 구내염, 치내염, 기억력 손실
- 비소(As) 급성 : 구토, 설사, 탈수증 뿌리 썩음, 새 뿌리
발생억제
만성
: 시각장애, 간경변 잎의 황화 고사
- 납(Pb) 급성 : 복통, 구토, 설사, 배뇨이상 잎의 황백화
만성
: 시각장애, 변비, 빈혈
- 구리(Cu) 급성 : 점막자극, 설사, 배뇨이상 뿌리신장
저해, 작은 뿌리 발생 억제
만성
: 소화관 자극, 건강장애 철 결핍 유발, 잎의 황백화
- 아연(Zn) 급성 : 피부변질, 탈모, 구토 새잎의 황백화,
잎의 적갈색 반
만성
: 조사자료 없음
3) 유해 화학물질의 오염으로 인한 질병
- 오염물질 ; 유기염소화합물. 유기인제등 농약 절연체인
PCB 합성세제
- 염소계화합물 - DDT, DDE, BHC, Aldrin, Diedrin, Endrin
=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효소에 작용 기능저해로
호흡마비
= 잔류기간 10년이상, 낮은농도로 존재시 농축
다량존재
= 발암성
- 유기인제 화합물 - 잔류효과 적다, 독성이 강
- PCB - 지질과 친화성로 동물. 인체 지방조직에 농축
- 합성세제 - 간접적 발암, 고혈압 유발
[참고자료]콜레스테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성호르몬과
담즙산 합성과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가진 반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증의 원인도 된다. 콜레스테롤은 열량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혈액과 식품에 들어 있다,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직접 만들었거나 식품에서 얻어진다. 대략 혈중 콜레스테롤의 15%는 음식물로부터
온 것이고 나머지는 몸 안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2살 이하의 영유아는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합성하지 못해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이 공급돼야만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때문이다. 그런데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양보다는 총지방, 특히 포화지방양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혈중 콜레스테롤에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식품 속 콜레스테롤보다는
지방과 포화지방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같은 이유로, 식품 표지에 저콜레스테롤이라고
표시하려면 그 제품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포화지방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다. 동물조직의 세포벽과 달리 식물의 세포벽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쇠고기, 버터 등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모두
많지만 새우나 간 등은 콜레스테롤은 많고 포화지방산은 적다, 계란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흰자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일종으로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성 성분입니다.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신피질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등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성분이며, 담즙을 만드는 재료가 되므로 음식(특히
지방질)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체는 인체 자체가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거나, 음식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콜레스테롤을
확보합니다. 소, 돼지 등의 육류, 우유, 계란, 명란 등의 알 종류, 조개 등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입니다. 반대로 채소류, 곡식류 등 농작물, 생선, 해초류 등의 조개를 제외한
해산물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은 음식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성인병 중 심장관련 질환이 많습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허혈성 심장병이라고도 합니다)등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고혈압 등의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질병들은 최근 발생하는
주요 사망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조기
진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은 지질단백질(lipoprotein)이라는
작고 둥근 입자형태로 혈액 중에 존재합니다. 이 지질단백질이 마치 잠수함처럼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곳곳으로 운반합니다. 지질단백질에는 LDL(저밀도 지질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과 HDL(고밀도 지질단백질, high density lipoprotein)두 종류가 있습니다.
HDL은 다른 조직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기 때문에 HDL이 많으면 혈관 등에서
콜레스테롤이 제거됩니다. 반면 LDL은 간에서 주로 생성되어 인체의 다른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므로 LDL이 많으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촉진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약 70%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기염소화합물 ;유기물과 염소가 화합된 것의 총칭 다이옥신, PCB, 프레온가스, 트리할론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유기염소 화합물이다. 자연 속에 있는 항생물질 클로람페니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발암성, 최기형성. 변이원성을
발생
유기인 ; 유기인계 농약(유기인제)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로 사용되며 농약중독증(전신
권태감, 두통, 동공 축소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파라티온 등 맹독성 유기인계 농약은 대부분 사용이 금지
계면활성제(Alkyl Benzene Sulfonate :
ABS)
액체의 계면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물질로 분자내에 기름에 녹기 쉬운 부분과 물에
녹기 쉬운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양친매성 물질이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비누나 합성세제의 주성분으로 세정력을 나타낸다. 세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비누(지방산계), 석유계(LAS, AOS등), 식물계(AS, AES)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
가운데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세제는 물속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생분해)가
빠르고 세탁배수에 의한 수질오염부하량이 적어 수질오염 측면에서 환경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이다(수질오염부하량이란 세탁후 배출되는 세제중 물 속에서
분해되어 안정화돼야 할 유기물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물 속에 유기물이 많으면 수중
미생물이 다량 증식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게 된다). 비누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류용
세제는 생분해는 빠르지만 수질오염부하량 이 합성세제에 비해 2∼2.5배 가량 높고
찬물이나 센물에서의 세척력이 떨어지는 문제
DDT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의
약자.
1,1,1-트리클로로-2,2-비스(p-클로로페닐)에탄이라고도 함. 유기 할로겐 화합물에
속하는 합성 살충제. 중추신경계의 기능이상을 초래하며, 여러가지 종류의 곤충박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접촉성 독성물질이다.
1874년에 황산을 촉매로 하여 클로랄과 클로로벤젠을 반응시켜 최초로 만들었고,
1939년 스위스 화학자 P. H. 뮐러가 DDT의 살충효과를 발견했다. 제2차 세계대전중
및 그 이후에 콜로라도 감자딱정벌레, 집시나방 등 농작물을 해치는 다른 곤충들은
물론 이·벼룩·모기(각각 티푸스, 페스트, 말라리아와 황열 매개체임) 박멸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많은 종류의 곤충이 DDT에 내성(耐性)이 있는 새끼들을
재빨리 번식시킨다. DDT는 안정한 화합물로 곤충에 축적되어 이 곤충을 먹고 사는
동물, 특히 새나 물고기에 독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2가지 단점 때문에 1960년대에
이르러 살충제로서 DDT의 가치는 감소했고, 미국에서는 1972년에 사용을 제한했다.
순수한 DDT는 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녹는점이 109℃이다. 상품으로의 DDT는 대개
65~80%의 DDT를 관련살충제와 혼합한 비결정질(非結晶質) 분말로 녹는점이 낮다.
DDT는 분말로 사용하거나 수성 현탁액(懸濁液)을 분무하여 사용
유기염소계농약사용 및 잔류시
문제점
가. 생물학적 확대현상
유기염소계 농약은 먹이사슬관계에 의해 독성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DDD를 0.02ppm 농도로 호수에 사용하면 1년 뒤 플랑크톤 내는 10ppm, 이를 먹고사는
작은 물물고기와 이를 먹는 조류에는 2,000ppm이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유기염소계 농약이 먹이사슬 상에서 농축되어가는 생물학적 확대의
예이다. 젖소도 먹이사슬의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유내의 유기염소계가 농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상황이 식물과 동물에서 유래한 사료를 먹는
닭에서도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계속적 으로 계란속으로 이행된다. 나. 효소유도
유기염소계는 특정한 효소를 과도하게 증가시킴으로서 외인성이나 내인성 화학물질의
분해를 증가킨다. 이러한 것은 의학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살충제 잔류물이 내인성
호르몬의 대사를 증가시키겨 건강상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다. 환경잔류물
환경오염은 사용한 살충제가 토양으로부터 식물로, 분무제로부터 건초로 이동되거나
침착되어 일어난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에서는 과거에 동물에 급여한 곡물 및 건초를
조사한 결과 건초의 54% 및 곡물의 62%가 0.003∼0.33ppm 범위의 DDT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카나다에서도 20개의 알파파 사료중 16개에서 Dieldrin 잔류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알파파나 곡물보다는 감자, 사탕수수등에 토양살충제가 더 많이
흡수된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거친 부분보다는 종자나 곡물에서 더욱 낮다. DDT의
경우 토양에서 건초로 이동하는데 대부분의 DDT는 토양에서 증발되어 잎으로 가는
것이 뿌리로 가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4. 임상증상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중추신경계의 산재성 자극제 또는 억제제로 작용한다. 임상증상은
자극 또는 억제를 나타내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보통은 신경근에 대하여 나타난다.
증상은 몇분에서 몇일 사이에 시작하나 통상은 24시간이내에 시작된다. 처음에는
동물이 불안해하며 점점과민적 이고 사납게 된다.
안면과 목근육의 연축이 나타나고 안검, 상부근육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부근육의
경련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종종 강직성 발작이 나타나며 죽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혹은 간헐적 으로 지속된다. 동물에 따라서는 흥분이 증가되고 종종 광폭하게 되며
목적없이 주의를 방황하고 회전하는 동안 에는 비틀거린다.
후지는 세운채로 흉부를 바닥에 대고 휴식하는 것 같은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한다.
계속적으로 씹는 것 같은 모습은 나타내고 침을 흘린다. 어떤 동물을 몇 시간에서
며칠동안 이러한 씹는 모습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중독된 동물은 죽기 몇 시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는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된다. 전체적으로
유기염소계 농약이 중독된 집단에는 경련성 발작으로 동물의 몸에 진흙과 돌파편이
많이 묻어 있다. 조류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유기염소계 살충제에 의해 종독될 경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단위동물은 경구 섭취하게 되면 구토를 일으켜 입안에 거품이
축적되고 침을 많이 흘리게 된다.
BHC는 어떤 물질일까?
BHC(benzene hexa chloride)는 1940년 프랑스와 영국의 곤충학자들에 의해 합성된
강력한 살충제이다. 희거나 노란색의 가루이면서, 그 증기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난다.
DDT에 비해 살충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겨울이나 봄에
땅 속에 있는 벌레를 없애거나, 농작물의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농작물에
BHC를 살포할 때, 상당한 양이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는데 이 BHC가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 지하수나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1968~1969년 동안 비에 섞여 땅 으로 떨어진
BHC는 170톤/년에 이른다.
BHC는 어떻게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될까?
BHC로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함으로써,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강에 BHC가 직접 흘러
들어가서, BHC로 오염된 토양이 강으 로 흘러 들어가 쌓이고, 그 토양 속의 BHC가
식수로 들어감으로써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다.
BHC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해를 미칠까?
신경계에 작용하여 경련, 호흡 곤란, 흥분 등을 유발하며, 만성일 때는 신경 과민과
체중 감소를 일으킨다. BHC 증기는 눈, 코, 목구멍을 화끈거리게 한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가 붉게 변 하면서 화끈거린다.
BHC에 노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BHC가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 비누로 즉시 깨끗이 씻어내고, 붉은 반점이나 화끈거림
이 나타나면 의사를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BHC 증기를 호흡한 경우, 오염된 장소를 즉시 빠져나가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여마
시고 의사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받는다. BHC 증기를 호흡하면, 기침, 코 간지러움,
호흡이 짤아지거나 입이나 목이 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눈에 들어갔을
때, 우선 물이나 식염수로 20~30분간 계속 씻어내면서 병원으로 이동 한다. 의사의
지시없이 안연고나 오일, 약 등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BHC를 마신 경우, 절대로 토하게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발작이 없으면 1~2컵의 물을 주고 즉시 의사를 부른다. 그러나
발작을 하고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입에 넣어주지 말고, 머리를 몸통보다 낮게
하 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BHC를 만져야 할 경우, BHC는 니트릴 장갑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갑을 끼면
어느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유액을 바른 니트릴 장갑이면 더 안전
방사선이란?
전자파(방송이나 통신에 이용되는 전자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우주선
등), 방사성동위원소(알파, 베타, 감마선) 등이 넓은 의미에서의 방사선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가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이란 말은 전리현상을 일으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X선,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α, β, γ, 우주선과 같은 전리방사선만을
말한다. 전리현상이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궤도 전자를 이탈시켜 이온을
만드는 현상이다.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문명의 산물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인공방사선,
태양이나 흙, 식품 또는 공기에서 받게되는 방사선을 자연방사선이라고 한다. 방사선검사에
이용되는 X선은 1895년 뢴트겐이 발견하였으며 초창기에는 방사선의 피해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에 유리로 된 X선관을 차폐 없이 사용하였고 촬영실이나 종사자에
대한 차폐 장비가 없었다. 발생장치의 출력은 낮았지만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었으므로 장비를 다루던 의사와 기사는 물론 환자들에서도 방사선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발전으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X선 촬영실에는 종사자가 과다 피폭을
받을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불량 장비, 차폐시설의 불량, 사용자의 부주의는
아직도 종사자는 물론 환자에 대한 과다피폭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2. 사람은 어디서 얼마의 방사선을 받는가?
흉부X선 사진 1매 촬영으로 환부에 받게되는 방사선의 량은 대개 0.1 mSv (10 mrem)이며,
인류가 1년 안 받게되는 의료용 방사선의 평균치는 이의 3배인 0.3 mSv라고 한다.
우라늄이나 라디움이 붕괴되면서 중간산물로 생기는 라돈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기체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에 섞여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인류가 라돈에서 방사선을 받는다.
라돈가스에서 받는 방사선이 사람이 받는 전체 방사선의 50% 정도인 약 1.3 mSv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태양에선 주로 발생되는 우주선이 의료용 방사선의 1.3배,
토양 등 자연에서의 감마선이 약 1.5배로 알려져 사람은 평균적으로 전체 방사선량의
85%이상을 자연방사선에서 받게 된다. 우주선은 공기 층에 의해 약화되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우주선이 강하여 높은 곳에 위치한 덴버시(미국; 해발 1600 m)나
멕시코시(해발 2250 m)에서 2개월 살면 흉부X선 사진 1매 촬영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추가로 받게되며, 해발 10 km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탑승자는 태평양노선의 왕복에
소요되는 24∼30시간 동안에 이와 유사한 량의 방사선을 받는다. 흙이나 암석에도
방사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하철이나 지하층에서의 생활이 증가하면서 방사선을
더 받게되고 핵개발이나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증가되는 등 문명의
발전에 따라 자연방사선의 량도 약간씩 증가한다. 그러나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모든 인류가 비슷하며,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
전자파
일반전력 주파수에서는 생체에너지에 영향이 크고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전자레인지 등에서는 열작용이 동반된다. 주파수가 아주 높은 X-선이나 감마선등은
투과력이 강하여 치명적인 장애를 줄 수 있다.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란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이다. 즉 전기가 흐를때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들의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을 전자파라고 한다. 전자파의 성질에는 파장, 진폭,
파형의 3가지 요소를 지닌다.
파장이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동과 파동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크기에따라 극저주파·장파·종파·단파·초단파·마이크로파등으로
구분할수 있고 단위시간당 진동하는 회수를 주파수라 한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Hz)인데 1초동안 진동하는 수를 말하며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길어진다. 주파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60Hz인 일반 전력 주파수에서는 생체에너지에 영향이크고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전자레인지등에서는 열작용이 동반된다.
주파수가 아주 높은 X-선이나 감마선등은 투과력이 강하여 치명 적인 장애를 줄수있다.
진폭은 진동하는 파동의 크기를 말하며 진폭이 크면 전자파의 에너지도 커진다. 세번째로
파형은 전자파등의 모양을 말하며 기본파형과 변조파형, 펄스파형 등이있다. 직류전기인
건전지는 전자파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강한 전자장을 형성하여 인체의 미약한 생체에너지를
방해하게된다. 일부에서는 직류전기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가까이 있기때문에 더 해로울 수 있다. 또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 식물과 광물질에도
고유의 전자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고유 전자장을 잘지키는것이 건강과 장수의
필수조건 양서류인 도룡뇽의 알을 자외선 B에 노출 시킨 결과 겨우 14.5%만이 부화하였으며
그중 91.9%가 기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자외선 B를 적절히 차단한 알들은
95%가 부화하였으며 기형은 1%에 불과
4. 환경오염으로 의한 건강 장애
(1) 생물학적 요인
1) 질병 유발하는 감염물질
- 직접. 간접적 인체 침입
- 동물. 곤충이 병원소. 매개체 역할
- 음식물, 온습도, 기타 물체에 의해 전파
(2) 화학적 요인
- 특정화학물질 ; 독성, 개인의 감수성, 폭로시간, 화학물질의
농도에 좌우
(3) 물리적 요인
- 온습도, 소음, 진동, 먼지, 유해광선등
= 기능장애, 질병 유발, 사망
- 온습도 - 작업능력 영향
- 기온의 영향 - 대사량, 산소소비량, 호흡수, 심박수, 혈압등
생리적 현상
- 장시간 폭로시 생명 위험
- 유해광선 ; 전리방사선, 자외선(화학선), 적외선(열선), 초단파
= 장시간 폭로-피부 손상, 체온상승으로 사망
= 전리방사선-과도 폭로시 암,유전상 돌연변이, 생물학적
손상
- 소음. 진동; 청력손실, 심리적. 신체적 장애
- 잠함병 ; 기압 급속 변동으로 혈액 중 질소 기포 유리
(4) 사회적. 심리적 요인
- 정신특성이 형성
- 환경요인 작용, 정신발달에 필요 요소
- 환경상태에 적응
- 스트레스 초래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1) 환경성 질병
- 일반지역주민이 물, 공기, 토양, 식품등의 오염된 환경에 폭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병
2) 종류
-호흡기질환;도노라사건(아산화황),런든스모그,(이산화황),뮤즈게곡사건(황산화물),
LA스모그사건질소산화물.탄화수소.햇빛)
- 소화기질환 ; 가네미유사거;(pcb), 레만호오염(합성세제)
- 신경계 ; 미나마타병(유기수은)
- 감각기 ; 고이아니아(방사선)
3) 특징
- 원인이 다원적
- 직접적 원인규명 어렵다
- 만성적
- 질병발병 시점이 불분명
4) 환경성 질병으로 인정을 위한 조건
- 평상시 많은 불특성 다수의 발병률
- 환경오염물질이 질병의 원인될 정도로 농도가 높다
- 환자임상 증상과 원인물질 중독 증상이 서로 상관성 있다
연도 |
직업병자(명) |
발병률(%) |
연도 |
작업퇆(명) |
발병률9%) |
84년 |
6557 |
2.65 |
88년 |
8408 |
1.98 |
85년 |
6895 |
2.37 |
89 |
7568 |
1.48 |
86년 |
7163 |
2.42 |
90 |
7742 |
1.41 |
87년 |
6850 |
2.03 |
91 |
7187 |
0.21 |
5. 직업병
(1) 직업병이란
1) 어떤 직업에 종사 - 작업조건. 환경이 부적합 - 심신장애
2) 근로자의 건강에 지장, 근로자의 생산활동 저하
3) 작업종류, 방법, 종업원 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종류, 경중, 침범부위
상이
4) 산업형태 ,기술의 변천에 따라 양상변화
(2) 직업병의 발생요인
1) 작업환경
- 물리적 작업환경 ; 열중증, 소음성 난청, 잠함병, 산소 겹핍증,
시력장애
- 작업환경의 정비불량; 중금속, 유기용제, 기타 화학물질 중독,
진폐증
2) 작업조건
- 과격한 근육운동, 정밀한 작업 밀도, 장시간 노동조건 - 요통증,
경견완 증후군(VDT), 각종관절장애
- 국소진동 장애 , 작업공구
3) 성, 연령별, 체질등 생물학적 조건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
- 유해환경. 유해물질의 감수성 상이
- 작업의 적성 맞는 배치
- 여성, 연소자 보호
(3) 직업병 발생 현황
1)우리나라 연도별 직업병 발생현황
추세) 진폐증 환자 감소
작업환경 개선으로
점차 감소, 청각장애 증가
2) 일반근로자의 연령별 질병소견 현황
연 령 별 |
일 반 질 병(%) |
직 업 병(%) |
20대미만 |
2.1 |
0.1 |
20대 |
17.4 |
5.9 |
30대 |
32.1 |
23.2 |
40대 |
26.2 |
42.4 |
50대 |
22.2 |
28.4 |
3)일반근로자 근무연한별 유병률
근무연한별 |
일반질병(%) |
직업병(%) |
1년미만 |
5.0 |
15.0 |
1 - 4년 |
26.4 |
39.3 |
5 - 9년 |
24.0 |
25.6 |
10년이상 |
44.6 |
20.1 |
(4) 직업병의 종류
1) 물리적 원인에 의한 직업병
- 하역작업자, 무거운 화물운반 사람 ; 관절, 근육, 인대의 과도한
힘으로 건염. 관절염, 디스크 발생
- 고열환경 ; 탈수증, 근육통증을 동반한 경련, 의식불명, 열사병,
땀띠, 화상
- 한냉한 곳 ; 감각마비, 근육피로, 류마티즘, 체표면의 신경마비,
동상, 알러지
- 불량한 조명 ; 눈의 긴장으로 근시, 안구진탕증, 압박감, 통증,
시력감퇴, 안구피로증
- 고압환경 ; 피부 가려움증, 관절통, 척추증상, 뇌속 혈액순환
장애, 호흡기게 장애 ( 잠함병)
- 소음 ; 난청, 이명, 이통, 두통 현기증, 초조감, 불면증
- 진동 : 전신진동 - 배멀미, 손가락. 손. 팔꼼치. 어깨 관절
장애, 손가락 청색
국소진동
- 관절염 유발
- 유해 방사선 ; 적외선 - 피부 홍반, 동통, 화상, 수정체 혼탁으로
백내장,
자외선
- 용접공 결막장애, 눈병
방사선
- 백혈구 감소, 백혈병, 악성종양, 유전적 돌연변이, 탈모, 설사 쇠약, 생식
기능
장애,백내장
2)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직업병
① 호흡기계 - 폐포에서 모세혈관 흡수 , 빠른 증상 나타남
② 소화기계 - 장 흡수- 간-담즙 배설, 림프의 혈액으로 전신 퍼짐 (간에서
산화 분해로 간 장애)
③ 피부. 점막 - 지용성 물질 가능, 피부 장애
- 납중독 ; 권태, 체중감소, 식욕 감퇴, 변비, 적혈구수 감소,
연산통, 관절통
- 수은중독 ; 피로, 기억력 감퇴, 두통, 구내염, 설사- 자각증상
중추신경계
장애- 승홍독성 흥분
급성중독시-구토,
소화기 점막 부식, 궤양, 신염
- 크롬중독 ; 호흡기게 흡입- 코, 인두, 기관 영향으로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대표적
증상-비중격천공(코가운데 뼈의 구멍)
- 카드뮴 중독 ; 소화기게-구역질,구토, 복통, 급성위장염9위
점막 자극)
호흡기계-급성폐렴,
호흡곤란, 흉뷰압박감, 두통(
만성
중독시- 폐기종, 신장장애
- 벤젠 ; 흡입시 - 신경게 장애(급성 중독), 혈관, 혈액, 간장에
중독(만성중독)
피부
접촉-직업성 피부 장애
- 일산화탄소 중독 ; 급성중독-호흡곤란, 중추신경게 증상- 회복후,
건망증, 지능저하, 시각이상,
실어증등 후유증
만성중독-피로,
불면, 두통, 기억력 감퇴, 말초신경이상, 시력장애, 이명,
평형장애
- 유화수소 ; 석유정제, 셀로판, 유황광산, 피혁처리, 인경사
제조, 하수도 작업 중 발생
3)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직업병
- 소. 돼지 작업자 ; 부루셀루시스
- 토끼 사냥꾼, 즣가죽 가공업자 ; 야토병
- 소.양 목부, 수의사 ; 쿠열
- 앵무새, 앵무새 사육자 ; 앵무병
- 털,가축 가공업자, 육류 취급자, 도축장 근무자, 모피상인, 수의사
; 탄저병
- 마부, 말 취급자 ; 비저병
- 농부, 광부,뱃사공, 생선가공 공장 작업자, 도축장 작업자 ; 렙토스피로시스
4) 먼지에 의한 직업병
- 진폐증 ; 각종먼지가 폐에 침착된 상태, 석탄광부. 주물공. 철광부.
흑연광부. 보일러 청소공에 발생
초기증상-
무
장기간
지속-운동시 호흡 곤란, 심한 폐기종, 기관지 경련, 호흡 거칠다
- 규폐증 ; 유리규산 먼지 흡입으로 폐에 만성 섬우증식 일으키는 질한
서서히 장애 없이 진행
금속광산,
금속 제련소, 탄광 주물업, 기계공업, 요업, 암석 분쇄, 채광 선광, 연마업 종사
자
발생
자각증상
무, 주증상-호흡곤란, 기침, 흉통
- 석면폐증 ; 석면은소화용제, 절연체 내화 직물 사용 4-5년 종사자-폐포의
간징에 섬유 증식 발생
- 석면폐 ; 객담에 석면소체 배출,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5)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1) 직업병 예방
- 생산 기술. 작업환경 개선- 해로운 물질 발산 방지로 안전.건강한
환경 조성
- 이상 소견 조기 발견
- 개인위생 관리 철저
2) 예방대책
- 작업장의 환경관리
- 작업조건 개선
- 개인보호구 사용
- 근로보건 관리
- 청결. 보건관리
참고] 고온장해(열중증)
1) 열사병(heat stroke) : * 체온조절중추의
기능장해.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노동을 할 때, 고온환경에 순화되지 않은 사람, 고령자, 만성쇠약자, 항콜린작용제
등의 약물복용자. * 체온은 급작스럽게 섭씨 41-43도까지 상승하고 피부는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할 때가 많음. *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 43도 이상인 환자는 치료하여도
치명률이 80%, 43도 이하인 환자의 경우도 40%에 달함. * 응급조처로 얼음물에 신체를
담그어 체온을 39도 이하로 낮추어 주며, 체열이동을 돕기 위한 격렬한 사지 마사지도
필요.
2) 열탈진(heat exhaustion) : * 발한에 의한 탈수와 피부혈관의 확장으로 인한 순환혈액의 감소로
인한 순환부전과 저혈압에 기인. * 미숙련공에게 호발. * 열실신, 열경련을 동반할
수 있음. * 구강온도와 직장온도는 약간 상승하고, 피부는 습하며, 체온은 덥거나
때로는 차며, 맥박수는 증가. * 시원한 곳에서의 휴식과 염분과 수분의 경구 보충,
최소한 24시간의 휴식이 권장됨.
3) 열경련(heat cramps) : * 발한이 많았던 경우 수분만을
보충하였을 때, 염분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작업시 많이 사용하는 팔과 다리의 굴근(flexor muscles)에 1-3분간 지속되는
반복적인 유통성 경련. * 피부는 습하고 차가우며, 체온은 약간 상승, 혈액은 염분이
낮고 혈액농축현상을 보임. * 최선의 치료 방법은 휴식이며,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거나
마시게 한다.
4) 열실신(heat syncope) : 혈액이 말초부위, 특히 하지에
저류되어 일시적인 대뇌허혈로 발생. *
고온조건에서 오랫 동안 서 있을 때 호발. * 피부는 차고 습하며, 맥박은 약하고,
수축기 혈압은 통상 100mmHg 이하.
◆ 한냉장해
1) 전신 저체온(hypothermia) :
* 심부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로 떨어질 때.
* 첫 증상은 억제하기 어려운 떨림증과 냉감각.
* 체온 35-32.2도---운동실조(ataxia), 자극에 대한 반응저하, 언어이상(dysarthria)
등.
* 체온 30도 이하---체온조절기능과 맥박, 혈압, 각 기관의 급격한 기능 저하.
* 28도 이하---부정맥 증가.
* 25-23도 이하---사망.
2) 동상(frostbite) : 조직의 동결로 코, 뺨(볼), 귀, 손가락, 발가락에 호발.
* 40-42도의 더운 물에서 가온하여 동결 부위를 용해시키데, 운동을 시키거나 환부에
대한 문지름, 마사지, 또는 압박하면 증상 악화. 발다리의
환부를 elevation시키는 것이 좋음.
3) 참호족(trench foot), 침수족(immersion foot) :
* 양 질환의 임상증상은 매우 동일.
* 회복 후에도 감각과민(hypersthesia)과 추위에 대한 예민도 증가.
◆ 감압병,혹은 벤즈(Bends)라 불리우는
잠수병.
다이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본적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감압병을 피하고자 다이브콤퓨터(dive
computer)을 사용한다 던지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감압병이란
대체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인가? 가장 기본부터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육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공기는 질소 약 79%와 산소 약 21%로 구성 되어 있다. 육상에서 1기압의 경우,
각 기체의 압력-즉, 분압-은 질소가 약 0.79 기압, 산소가 약 0.21기압이다. 이 현상이
바다속에서는 수압이 걸리게 되는 관계로 수심 10미터에서는 2기압, 20미터에서는
3기압이 된다는 사실은 강습시 배 운 그대로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분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면, 각각 2기압에 2배, 3기압에 3배와 같은 식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헨리의 법칙(Henry's law)이다.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액체에 접촉하 여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분압에 비례한다』는
식을 적용시켜보면 수 심 20미터에서는 육상에서의 3배가 되는 양의 질소 및 산소가
폐로부터 혈액을 통해 체내에 녹아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 결과 육상에서는
체내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않던 질소도 다량이 되면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산소또한 과흡입시엔 영향이 발생함) 그중 하나가 『질소 마취』현상이다. 이는 수심
약 30미터정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술 에 취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물론 상당한 개인차는 있지만) 금회는 감압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으므로 본 내용으로 돌아가고자한다. 질소가 혈관내에서 기포화하게되면 그리하여
잠수중에는 깊이 잠수하면 할수록 질소가 혈액에 녹아들어가게 된다. 하나 용해되는
양도 한계가 있어 일정량을 넘어서게 되면 포화상태가 되어 그 이 상으로는 용해되지않게
된다. 이것이 문제시되는 부분으로 본디 통상호흡의 경우 에도 산소는 체내에서 사용되어
버리나 질소는 전혀 사용되지않는다. 그러므로 어떻든지간에 질소를 체외로 방출시키지
않으면 않된다. 이 경우 서서히 부상하 게 되면 질소는 폐를 통해 체외로 방출된다.
그런데 급격히 부상하는 경우에는, 질소가 체외로 방출되는데 필요로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채, 용해 되지못한 질소가 부상에 의한 주위의 압력하강과
함께 기포화하여 체내에 각종 문제를 일으켜 이것이 질병화하는 현상이 바로 감압병이다.
(물론 질소가 기포화 하여도 시간이 경과함과 함께 자연 소멸되어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게 되는 이 른바 사이런트버블(scilent bubble)현상도 있지만) 그러면,
이 증상은 잘 알려져있듯이 관절통,피부가려움증 및 현기증등의 증상이 나 각양각색으로
잠수후 수시간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개인, 가정에서의 환경보존
(1) 환경보존 의지가 쾌적. 깨끗한 환경 유지 가능
1) 가정주부 ; 음식찌꺼기- 퇴비화, 페식용유-재생비누, 합성세제-희석사용
방법
→ 생활환경변화로 환경오염 감소
시장바구니 사용, 분리수거로 재활용 촉진
→ 폐기물량 감소
2) 폐기물량 감소 방법 ; 가연성 쓰레기-소각로에 집진장치
3) 가정과 주변환경을 청결, 유지시 비산먼지 발생 예방
4) 수은 건전지같은 유해 물질-분리수거로 소비생활 형태 변화
(2)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활의 지혜
1) 주요 발생원은 일상생활, 산업활동 이용 에너지의 화석연료
연소과정 발생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프레온
가스 등
2) 에너지 절감 -- 냉난방 온도 조절, 자동치 함께 타기 운동
전개 에어로졸 사용금지
(3) 물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활의 지혜
1) 물 - 생존 활동 양식 변화로 오염, 질병. 불치의 병 원인 -
물 절약
2) 생활의 지혜 - 수도꼭지 틀고 세수 안하기, 수세식 변기 벽돌
넣기,
오염원 감소방법 - 세제 사용 줄이기, 천연세제
사용, 식용유. 음식 찌거기 분리수거
3) 폐식용유 - 비누 재활용, 주방용기 부착 식용유-휴지 이용
세척후 설거지
(4) 쓰레기 줄이기 위한 생활의 지혜
1) 인간의 소비생활, 생산활동 - 페기물 발생
2) 1회용품 사용 배제, 건전지 재충전 가능품 사용, 중고품 교환.
수리, 분리수거 철저
→ 재활용 증가로 쓰레기 발생? 감소
2장 지역수준에서의 환경보존
1. 대도시 지역의 환경보존
- 대도시의 경우 - -정화능력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 -- 자연계
평형 파괴
(1) 대도시 지역 환경문제 발생 원인
1) 삶의 윤택 - 편리한 삶 추구로 많은 물질 사용
예) 옷. 책등 물려받기 안됨
2) 많은 인구 생활
3) 대도시의 공업화 과정에서 농촌인구 집중
(2) 대도시 지역 환경 문제
1) 수질오염
- 삶의 윤택 - 물 사용량 증가 - 정화능력 상실
- 수질오염 요인 - 생활 하수가 하천 오염으로 수질
악화 -- 건강, 비용 증가 문제
2) 대기오염
- 주요요인 -- 자동차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난방용
연탄, 석유 사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3) 쓰레기 문제
- 주요요인 ; 소비지향적인 생활방식으로 쓰레기량
증가
- 배출물질 ; 환경훼손, 스레기 처리,
- 쓰레기 처리 ; 매립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소각시
(대기오염)
- 쓰레기량 줄이기 방법 ; 물건 아껴 쓰기 생활습관--재활용
방안 연구
(
쓰레기 분리 수거)
- 쓰레기 처리 ; 주로 매립 의존
4) 소음. 진동
- 대도시 지역 ; 차량통행 증가, 건설 사업장의 소음. 진동
- 발생 즉시 피해 ; 피해 호소 사례 빈번 발생
(3) 대도시 지역 환경보존
1) 대도시 지역 환경문제 해결
- 인구집중 억제 ; 지역간 균형 발전
도시. 농촌간 격차 감소 - 지방도시 집중 개발로
농촌인구 흡수
농촌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증대
학교시설등 교육기회 균등, 정보활용 용이
- 대도시 환경문제 - 자체 해결 안되고 사회 전체 구조
상관 - 국가적 차원 대책 절실
과도소비생활 억제, 절약, 오염 행위 자제
2. 공업지역의 환경보존
(1) 환경문제 발생 원인
1) 산업혁명 후 대량생산, 자동화 가능 - 풍요한 삶 -- 부작용으로
사회문제
2) 우리나라 - 60년대 이후 공업화 추진으로 환경문제 대두
80년대
이후 - 중화학 공업 육성 -- 산업성장, 환경오염 피해
(2) 공업지역의 환경문제
= 공장 집중 - 공장 가동 --대기, 수질, 산업 페기물
문제. 소음. 진동 공해 발생
1) 수질오염
- 공장 폐수 ; 유기물질, 각종 중금속 성분의 독성물질
-- 하천, 바다 유입-생물 소멸, 하천,
바다의 이용가치 하락, 쾌적한 삶 위협
2) 대기오염
- 근로자, 주변시민에 호흡기 계통 질병 발병, 산성비 강우로
생태게 파괴
- 울산 경우 ; 광화학 스모그로 눈, 목, 가슴 통증
- 비철 금속, 제련공업단지 ; 중금속 오염 주민 삶 qf가로
집단 이주
3) 산업폐기물
- 산업페기물 ; 독성성분- 매립시 토양, 지하수 오염
소각
- 독성가스 배출
- 산업폐기물 처리 어려움
4) 소음. 진동
- 기계작동 ; 근로자 정신적, 육체적 고통, 생산
의욕 상실
- 인근주민 ; 쾌적한 삶 방해로 마찰 발생
(3) 공업지역의 환경 보존
1) 사업자의 환경문제 유발 공통점
- 대도시지역 ; 가해자, 피해자 구분 안됨
- 공업지역 ; 주민-경제적 혜택, 반면 환경문제 피해
사업자-경제적
이익 중점
- 해결안 ; 사업자 -- 문제의 심각성 각성,
→
공해방지 시설 설치, 가동, 지역주민과 대화
정
부 -- 법적, 제도적 장치, 적용에 엄격
3. 농촌지역의 환경 보존
(1) 발생 원인
1) 생산성 높이기 위해 비료, 농약 사용 - 생태계 파괴
(2) 환경문제
1) 토양과 수질오염
- 원인 ; 좁은 농토, 다량 수확 - 화학 비료, 농약 사용
- 농약 (살충제, 제초제) ; 토양 미생물 영향 - 뿌리에서
체내 축적, 지하수 오염
- 화학비료 ; 뿌리 흡수, 빗물로 유실, 토양오염
질산염.
인산염-유기물 하천 오염, 부영양화 현상
- 축산폐기물 ; 토양, 물 오염
2) 토양 침식
- 원인 ; 농경지 확보를 위한 삼림벌채,
- 농경지 양분, 수분의 저장력 감소 -- 생산량 감소,
- 토양속 유기물 유실로 호소의 부영양화 및 혼탁
(3) 환경보존
1) 농사 방법 개선 ; 화학비료, 농약 사용 지양 - 유기농법 도입
4. 관광지역의 환경보존
= 동식물의 종 다양, 자연생태계 보존
= 개발, 관광객 오염물질 투기로 생태계 파괴
(1) 발생원인
- 삶의 질 향상 - 여가 생활, 관광지 자주 방문--관광지 개발로
생태계 파괴
- 자동차 이용
(2) 환경문제
1) 개발과정에서의 환경문제
-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
- 자동차 보급 증대- 도로 건설, 주차장 확보
2) 쓰레기 문제
- 취사과정 음식쓰레기, 투기 쓰레기로 오염
(3) 환경보존
1) 근시안적인 개인주의 탈피 -미래 지향적 사고와 공동생활 윤리
구비
2)정부당국 ; 개발보다 자연생태계 보존 중점
3장 국가수준의 환경보존
1. 국가의 자연환경 보전 계획
(1) 자연환경 보전 원칙
- 자연환경 인위적 훼손. 오염으로 보호
- 국토이용관리. 조화 및 균형 발전을 유지
- 자연자원을 환경적으로 건전. 지속 가능한 범위내 이용
- 야생동식물 및 서식지 보호로 멸종 방지와 수려한 자연 경관,
우수한 생태계 보전
- 문화, 학술, 자연자원의 보호 및 도시지역의 녹지 확보율 최대
화보
(2) 주요 내용
- 보존과 개발의 조화,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균형 유지
- 전 국토 5%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지정 체계적 관리
-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지정 확대, 외래 동식물 도입 규제
- 산림자원 효율적 관리, 식생이 우수한 지역 녹지 보전 지역 지정,
공단지역은 차단녹지나 환경보존림
조성
- 생물지원 조사. 목록 작성하여 국내 생물 자원보존관 설립- 생물 표본
보관, 생물종 보존기술 개발,
생물정보 자료 관리. 공급,
교육 및 연구 기능 담당
- 민간단체활동 활성화, 전문인력 확보
2. 우리나라의 환경법
1) 헌법에 기본권으로 환경권 명문화
- 80년, 헌법 33조 국민 기본권 환경권 설정
- 86년,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환경권 보호, 환경보존 의무)
2) 환경정책 효시
- 오물청소법
- 63년, 공해 방지법 (경제 개발 우선으로 미실효)
- 77년, 환경보존법-- 본격적 환경을 위한 정책 입법
- 81년, 개정 환경보존법--배출 부과금 제도, 환경오염 방지 기금 제도
도입
- 90년, 6개의 개별법으로 분리
=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오염 피해의 해결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
분쟁법, 쾌적한 공기를 위한 대기
환경 보존법,
소음.진동
구제법, 수질환경보존법, 유해 물질관리법
- 기타 환경법
= 해양오염 방지법,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환경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환경관리
공단법,
자연환경보존법, 환경개선 비용 분담법, 자원절약 및 재 활용 촉진에
관한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오존층 보호를
위 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 환경관련법
= 도로 교통법, 하수도법, 도시 계획법, 국립공원 관리법
3.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1) 환경영향평가 제도
-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풍요로운 생활은 이룩하였으
나,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훼손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많은 비용 이 소요되는
등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후 환경보전법 개정, 1990년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1993년의 환경영향평 가법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고
각종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환 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많은 발전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 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로서 그 역할을
다해온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예방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주민 등 모 참 여주체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
대규모 댐·공항개발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선정 또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토록 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
-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이 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
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 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
- LCA(전과정 환경평가법)
Life Cycle Assessment의 약어로 원료선택에서 폐기까지 한 제품의 전생애에 소요
되는 에너지 및 원료물질의 사용과 오염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항 평가하는 기
법. 60년대말 제품포장이 부존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서부터 비롯
되었고, 그후 70년대 에너지 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사용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된
이 후 최근에는 환경과 자연,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법으로 꾸준히
발전 되어 왔다.
(2)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
(Regulation on the Enviromemtal Review of Administrative Plans and
Projects)
환경성검토규정은 개별법령에 협의근거가 없거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계획과 환경영향이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1993년 1월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하였고, 1994년 6월에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동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3) 배출시설 설치 하가 제도
- 국가가 배출시설의 자유로운 설치를 법으로 제한, 배출시설 설치하는자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갗추어 환경오염 피해를 촤소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일반적인 제한을 해제 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을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3P)
오염자 부담 원칙은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대두된 원칙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가
1972년에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에서는 희소 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과 환경투자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방지 및 관리조치의 비용 분담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동 원칙은
환 경이 수용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결정한 상기의 조치들을
이 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 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 으로 한다"고 규정해 오염자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 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 는 제도로는 수질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배출하였을 경우 부 과되는 배출부과금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이나 시설물에 적용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일회용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도, 폐기물 처리 부담금제도
같은 것이 있다.
(4) 환경개선부담금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시설물의 용도, 규모, 연료와 차량의 경우 차종 등 오염의 영향을 반영하
는 한편 인구밀도와 지역별 오염 정도를 감안한 각종 계수를 통해 요율을 정한다.
- 수질개선부담금제도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 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20%를 부담 토록 하는
제도로서 1995년 5월 1일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신설되었다.
(5) 배출 부과금 제도(Emission Charge System)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서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배출 허용기준초과율, 배출기간 등에 따라 산정·부과한다.
- 환경개선특별회계 (The Special Account System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소요는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 예산은
점증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오염억제와 투자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재원도
정부기금인 폐기물관리기금과 민간기금인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되어 재원이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들 재원을 통합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고
새로운 세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동 제도는 기 제정·공포된 환경 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각종 환경오염원인자부담금 이외에도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차입금, 기타 차관수입 등을 포함토록하
여 환경투자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의 범위는 예산의 집행·편성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기준경비 등 기본적 경비를 포함한 기존의 환경부
일반 회계예산사업과 환경오염방지기금사업 및 폐기물사업을 망라하도록 하고, 각
개별법에 의 한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그 근거법에서 정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여 원인자부담 금 징수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예치금제도(Deposit Refund System)
주로 공해의 저감과 자원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단위당
일정액을 예치하게 하고 대상오염물질을 회수하거나 적절한 폐기과정을 거쳤을 때
이를 반환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수출기업이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위탁처리 및 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비용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제품의
수출에 영향
- PPP (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조장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이나 투자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오염
의 책임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자원의 적정 여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6) 기 타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구 등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소비자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해 살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등급표시는 대상품목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국립기술품질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효율측정시험을 거친 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199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등급∼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다
2)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Program)
제조·유통, 사용 또는 사용후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
품질 인증제도"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기업체로 하여금
저공해제품의 개발 및생산을촉진하고,소비자가이러한환경상품을 선택·사용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 4월에 "환경마크제도 운영에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E-mark, Eco-마크라고도 한다.
3) 환경신문고제도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조사과,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 시·도(시·군·구) 종합민원실 또는 환경지도과에
설치되어 있다. 이용방법은 전화(국번없이 128), PC통신(천리안 : GO MOE, 128 환경신문고,
하이텔 : GO ENV, 128 환경신문고), 신고 전용FAX, 편지 또는 우편엽서, 직접방문이
있고, 신고요령으로는 발견일시·발견장소·오염행위자(업체) 및 오염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은 민원의 내용에 따라 직접 조사 또는 관할기관에서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Waste Treatment Charge System)
1993년 7월 시행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제품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재료·용기에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과하여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가 부담하여야 할 폐기물처리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은 살충제,
유독물용기 등 9종 15개 품목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5) 폐기물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용기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 처리한 경우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음식료류·주류·의약품
용기,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등 5종 11개 품목에 대하여 예치금제도를 시행중이다.
6) 폐수 위·수탁 처리제도 (Assignment System of Wastewater Treatment to Specialized
Treatment Facilities)
물리·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1일 10㎥미만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의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1987년 8월 28일부터 "폐수 위·수탁처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7)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는 모든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의 다량 배출자와 다량 배출자가 아닌
음식점, 슈퍼마켓 등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에 대하여 적용. 단,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기 수거일을 지정하여 분리수거하며, 가구 및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 깨진 유리나 또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쌀포대나 시맨트봉투 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방법과 같이 예를들면 60kg 쌀마대속의
쓰레기는 탈수기와 같은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최소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7가지의 일반용봉투, 골목청소 및 가로 청소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노란색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
- 분리 수거 요령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고 버려 불이익을 당하는 가정등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요령이 필요하다. 음식찌꺼기를 비롯해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구멍을 뚫은 일반비닐에 담았다가 규격봉투에
담는다. 퇴비로 이용하고 싶은 가정에서는 흙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음식쓰레기를
묻어 썩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 튀김기름은 한번 사용한 뒤 버리지 말고 다시쓰고
버릴땐 신문지등에 기름을 흡수시킨 뒤 버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깨진 유리, 형광등,
스티로폴등은 잘게 부수거나 작게 만들어 버리면 효과적이댜.
-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는 분류하여 모아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문지는 비닐코팅된 것, 광고찌라시는
빼낸 뒤 쌓아두었다가 끈으로 묶는다. 젖은 신문은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야 한다.
우유팩등 종이팩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후 말려서 펼치면 효과적이다.
책, 공책, 상자류등은 비닐코팅된 표지와 스프링, 테이프, 핀등을 떼어내고 함께
묶는다.
캔의 경우 속을 헹군 뒤 발로 밟아 부피를 작게 만들어 모아두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을 경우 따로 모은다.또 부탄까스나 살충제용기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구멍을
뚫어 모아 두면 된다.
철사, 철핀등의 고철류와 알루미늄창틀, 스테인리스그릇등은 봉투에 넣어 모으고
페인트 병, 합성수지용기등 플라스틱류는 뚜껑을 제거한 뒤 속을 헹구고 상표가 찍힌
비닐류 라벨은 떼어낸 뒤 모아두어 각 구청별 수거요일에 맞혀 지정된 장소에 내어두면
된다.
특히 조그만 가전제품류 등은 각자 분해하여 플라스틱, 고철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된 다.
- 대형 쓰레기
대형 건축쓰레기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한다. 못쓰게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기타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한 뒤 별도의 수 거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정하여진 날에 내놓는다.
- 재활용 되는 품목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팩, 달력, 포장지,종이컵,
우유팩,
종이상자류 (과자, 과일상자등)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병,
캔 류 : 음료용캔, 식품용 캔, 분유통, 통조림통,에어졸,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고철류 : 공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 알루미늄
샷시등 비철,철 종류
의 류 : 면제품류: 순모양복, 내의등 합성섬유류: 혼방양복, 잠바류
플라스틱류: 음료수병, 간장 식용유병, 유구르트병, 사와병, 샴푸,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병등
상자(박스)맥주, 소주, 콜라, 음료박스,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머리빗등
-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 : 비닐코팅된 종이류(광고지,포장지,각종 홍보 유인물)
병 류 : 유백색(우유빛깔)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고철류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의 류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등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등,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등,복합재질용기 PVC건축자재등,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스치로폴, 1회용품 볼펜 등
필기구, 플리스틱과 고철, 철사
종류가 합성되어있는 제품류등
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
1)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대기환경 여건 조성 ; 난방연료의 청정연료 사용,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노력,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저감. 부유분진 관리, 대기오염 실태 파악-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 수질환경 여건 개선 : 상수원 관리 강하 - 맑은물 공급, 하수처리장
건설(기존 38개소, 9개소건설중)
- 폐기물 처리 ; 소각시설, 매립 시설 확충, 분뇨처리(185개소,1일19004m3.1108m3,28개소신설중)
5.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
(1) 환경문제는 국가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성격의 문제
1) 지구 온난화 문제 - 기후변화 협약
2) 오존층 파괴 - 비인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3) 산성비 피해 -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조약
4) 생물종의 감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5) 유해 페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 비젤협약,
6) 기타
- 해양의 유류오염 ; 런던협약, 유엔 해양법 협약
- 열대림 파괴, ; 국제식물보호협약
- 사막화 현상, : 사막화 방지 협약
- 개도국 공해문제
(2)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 유엔환경계획9UNEF)
- 유엔지속 개발 위원회(UNCSD)
- 지구 환경 금융(GEF)
참고자료)
◆ 님투현상(Nimtoo)
Nimtoo는 “ Not in My Terms Of Office ”의 약어로서, 직역하면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안된다” 는 뜻이다.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등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소위 혐오시설을 공직자가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설치하지 않고 임기를 끝마치려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
Nimby는 “ Not in My Back Yard”의 약어로서, 직역하면 “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 " 뜻인데, 최근 미국에서 생겨난 이 신조어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각종 공해물질의 피해를 가능한 한 없애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을 자기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정하려는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마다 쓰레기를 타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하여 선진국·개도국 등 178개국(국가정상 또는 정부수반이 참가한 국가는 118개국)과
68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환경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향후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모든 산림의 관리·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적 합의 형성을 위한 "산림원칙성명",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의
실천강령인 "의제21"을 확정 채택함으로써 리우체제라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출범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문제를 지구차원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킨바 있다.
◆ 리우선언(Rio Declaration)
1972년 스덴의 스톡홀롬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있은지 20년만에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로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50여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전문 및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제
21(Agenda 21)
21세기를 향한 실천계획"이라고 불리며, 1992. 6월 리우회의에서 참석한 2천여명의
관계관(외교관 및 환경문제전문가들)들이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무역, 환경보전 등에 관한 약 800page 분량의 방대한 계획 으로서, 사회경제·자원·그룹별
역활·이행수단 등 4개분야 40개장으로 구성하고 각각에 대한 행동근거, 목적, 실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유엔환경계획기구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1972년 채택된 스톡홀름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환경에 관한 유엔공식 국제 기구로서
유엔산하에 1973년 창설되었다. UNEP의 목적은 기존의 유엔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한편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58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도 1986년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있으며, 케냐의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지구감시(Earth
Watch), 정보조회제도(INFORTERRA), 유해 화학물질 등록제도(IRPTC) 등이 있다
◆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 GEF)
지구환경금융은 개도국의 지구환경관련 비수익성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무상
또는 양허성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UNDP, 세계은행, UNEP에 의하여 15억불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다. 지구환경금융의 지원분야는 생물다양성 보존,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국제수역보호 및 사막화방지 등이 있다.
◆ 지속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CSD)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독려하기위한 기구로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각국의 "의제 21" 이행상황, 특히 재정이전 및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상황을 중점 검토하고, 각국 정부·국제기구· 민간단체의 "의제
21"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각종 국게환경협약의 체결 및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의제 21"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환경이 지속(지탱) 가능한 개발"이란 뜻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1983년 UN에서 설립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1987년 제출한 "Our Common Furture"란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의미는 미래 세대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 가능케하는
능력과 여건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세대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장 즉,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개발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환경보전의
기본개념으로 정립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과거에 취한 환경파괴적 개발방식을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반복치 않고 건전한 개발방식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지구재생계획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내용의 계획이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약 100년 정도에 걸친
장기적인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1990년 6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보스톤에서 개최)"에서 합의되었다. 주된 내용은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크린에너지 비율의 대폭 증대(수력, 원자력, 태양열 등), 삼림·호수
등 CO2 흡수원의 확대, 사막의 녹화사업, 혁신적 에너지 기술개발(핵융합, 우주태양광
발전 등), 발전소와 공장배출 CO2감소 등이며, 2100년까지 전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balance를 CO2환산 현재의 60%까지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
◆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
지구의 온난화방지를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규제와 산림등 CO2흡수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국간의 협약으로 1992년 6월 지구Summit(리우회의 또는 지구정상회담이라
함)에서 156 개국이 서명하였다. 1993년 하반기부터 발효되었고 주된 내용은 지구온난화물질인
CO2, CFCs, CH4 등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구체적
배출감축 과정은 Annex(부속서) CO2 배출기준 설정, CO2 방출에 따른 탄소세부과,
수력·원자력 등 비화석연료사용,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이다. 협약에 따른
효과는 연료가격인상, 각국의 에너지수급, 산업구조 조정에 영향을 끼치고, 대체
에너지 협약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이 유발된다.
◆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 LDC)
폐기물 또는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항공기 또는 해양 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부속조항
Ⅰ에 규정된 규제물질(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유기할로겐 화합물 및 기름에 대해서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 가능)하고, 부속조항 Ⅱ의 규제물질(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허가를 받으면 해양 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 부속조항
Ⅲ에는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1994년 12월 현재 72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11일에 가입한 바 있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ry
Mover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m Disposal)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어, 1992년 5월부터 발효된 협약으로
현재 94개국이 가입하였다.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수은 함유폐기물등
47종)의 국가간 이동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서까지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자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C등 선진국주도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화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94년 2월 28일에 가입하였고, 이에 대비 1992년에는
"폐기물의국가간의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Internan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olra)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곰 등 3만여종의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와
이의 상거래를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해 규제함으로써,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미국 위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년 7월 발효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이 가입하였다(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에 가입). 54종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거래금지와 492종의 동·식물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으며 각국의 세관에는 동·식물 식별도감을 비치토록
하고 있다.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람사조약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개발을 위한 매립, 환경오염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습지가 파괴됨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잠식과 상실을 억제하고 특히 습지에서
서식하는 물새를 보호코자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1975년 12월 발효된 이 협약은
현재 9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8에 가입하였다. 협약가입국의
의무사항으로는 협약가입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자국내의 습지를 하나
이상 지정·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습지의 보호 및 기타 자국내의 습지의 적정한
이용계획을 작성·시행토록 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국의 생물자원 이용을
규제·관리하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1993년 5월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발효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4개국이 가입하였다(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가입). 각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열대우림과 동식물 등이 풍부한 생물종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이 무제한 사용한 유전자원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의 보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국과 자원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 적으로 사용
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유기체 또는 유기체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기타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
육상, 해상 및 기타 수중 생태계 와 이를 포함한 복 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 (Variability)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생태계에서 종(Species)내와 종간의
생물적 및 유전적인 다양성을 포함한다.
◆ 비엔나 협약(Vie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1985년 채택되고, 1988년 9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적 협약으로
가입국의 일반적 의무, 연구, 관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80여개국이 가입하였고,
구체적인 것은 몬트리올의정서로 규정되었다.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성층권의 오존층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협약과 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 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된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
등에 대한 생산 및 사용규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CFC-11, Halon 등 총 8종의
규제물질을 지정하고, 2000년부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물질을 95종으로 확대하였고, 물질별 규제일정 또한 단축한
바 있으며(1992년 11월), 특히 CFCs의 경우 사용금지시기를 1996년으로 단축 하였으나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2005년까지 년간 국민 일인당 0.3kg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현재 가입국수는 150개국으로 우리나라도 1992년 2월 27일에 가입한 바 있다.
◆ 장거리 이동 대기(한국-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1993년 6월 29일과 같은 해 10월 27일에
각각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의 목적은 양자간의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환경피해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적 조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정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오염 이동규제협약의 체결이 시급하다.
◆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
1979년 제네바 협약은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주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보호
분야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의
장, 단기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국경이동 대기오염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먼거리 대기오염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 또는 산업개발 계획안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협약당사국들은 집행기구(Executive Body)를 구성하여, 적어도 일 년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다. 집행기구는 협약이행을 재검토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정책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방출과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제네바 협약은 현재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협정 중에서 가장 주요한 다자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염통제조치의 발전과 이를
위한 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상호조정하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 이황화탄소 의정서 및
소피아 의정서
제네바 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기오염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1985년 의정서(이황화탄소 의정서)와 질소산화물의 방출 및 국경이동에
관한 1988년 의정서(소피아의정서)이다.
이황화탄소 의정서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1993년까지는 이황화탄소의
방출이나 국경이동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이황화탄소의 연간 배출량과 방출량 측정방법을 집행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기구의
협력하에 다른 협약당사국들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소피아 의정서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4년까지 질소산화물의 연간 방출량 또는
국경이동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정서는 발전소
시설과 차량의 방출 등
고정된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별 방출기준을 정하여 의정서가
발효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회원국의 새로운 생산 시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질소산화물의 방출규제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 정책, 전략 등을 집행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 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논의동향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5월-1994년 6월 기간중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14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94.10 파리)하였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동 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에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막화현상은 산림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산림녹화실현, 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등 사막화방지와 관련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의미에서 동 협약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채택연혁
○ 채택: 94.6.17, 발효: 96.12.26
○ 우리나라: 94.10 서명하였으나 미가입
○ 일본은 98.11.9일자로 협약 당사국 자격을 획득
○ 미국, 호주 등은 1999년중 가입 예정
- 협약의 주요내용
가. 전문, 본문 40개조 및 4개지역 이행부속서로 구성
○ 4개지역 이행부속서: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북지중해 지역
나. 가입국 의무사항
○ 선진국 의무
- 피해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방지 활동
지원
-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 피해 개도국의 사막화방지 기술 습득 촉진
○ 선진국, 개도국 공통 의무
- 양자·다자간 협정을 통한 사막화방지 장기전략 수립
- 빈곤퇴치 전략과 사막화방지 사업의 연계
-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양자·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 활용
다. 재원 관련사항
○ 선진국은 실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 혹은
추가 재원동원 의무하며 피해국은
능력범위내에서
재원동원
라. 환경보호, 수자원보호에 있어 피해국가간 협력증진
마. 피해국가의 사막화 영향평가 능력향상 등
- 동 협약 가입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 사막화방지협약은 생물다양성, 토양오염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협약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환경보전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의 사막화 확대
방지를 통한 황사피해 저감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강화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협약 가입 필요성이 있음
- 중국의 고비사막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협약당사국으
로서 중국의
사막화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황사 피해 저감 효과 기대
- 협약 당사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 아주지역 국가들로 우리나라의
조림관련 산업 진출 기회확대 가능
- 사막화방지에 관한 국제적 정보 및 Know-how 확보용이
◆ 1973년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 협약 목적과 전문(前文)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전문에서 야생동식물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지구상의
자연체계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이들을 국제무역을 통한 과잉포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 협약 내용
이 협약에 따르면,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국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습득한 종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각 국가는 이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고 대상 동식물을 압수 또는 송환해야
한다.
- 수정안과 가입 현황
1973년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1979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채택되어 협약수행에 필요한 기금마련과 유럽공동체 등 지역기구의 가입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협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밀렵이나 교역이 성행하고, 회원국들의 협약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 협약의 회원국은
1999년 현재 14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7일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