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들기>

     본인이 여권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서류
     가족의 주민등록 번호와 본적 알아갈 것,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전산망 확인이 안되는 자에 한해 주민등록 등본 1통(3개월내 최신것)
     남자에 한해 병역서류, 군필자는 국외 여행 신고서

          * 발급비
     단수여권: 15,000원, 복수여권: 45,000원 (2001년)

     * 여권 만들 수 있는 곳
     서울 : 노원구청,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강남구청
     지방 : 14개 각 광역시청과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

      관 공 서 (전 화 번 호)               관 공 서 (전 화 번 호)
      종로구청 731-0610 ∼ 4            서초구청 570-6430 ∼ 3
      영등포구청 670-3450 ∼ 1         노원구청 950-3750 ∼ 1
      동대문구청 920-4681 ∼ 4         강남구청 551-0211 ∼ 5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174    전남도청 여권계 062-232-9129
      경북도청 여권계 053-950-2253   대전시청 여권계 042-600-3381∼6
      대구시청 여권계 053-429-2253   충북도청 여권계 0431-220-2253
      경남도청 여권계 0551-83-3002   경기도청 여권계 0331-42-0911
      인천시청 여권계 032-427-1008   충남도청 여권계 042-253-3001
      전북도청 여권계 0652-80-2254   강원도청 여권계 0361-54-3001
      광주시청 여권계 062-224-2003   제주도청 여권계 064-46-3000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할 수 있는여권(유효기간 1년)
      - 복수여권 : 유효기간(5년)말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할수있는 여권
     * 군미필자는 단수여권, 여행기간 2개월
     *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특별히 관용여권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서류구비시 주의 사항
     * 색안경, 제복착용 사진은 불가함
     *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 동거인, 성명정정자, 단독세대 구성자 -- 호적등복 추가
     * 주민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초본 추가
     만 18세 미만 (17세까지)인 경우(남,여)
     1) 여권 발급 동의서 (부, 모, 친권자, 양육권자)
     2) 인감증명서
     병역 의무자 (만18세가 되는 해 1/1~30세 12/31까지 남자)
     1) 병역 미필자 : 해당 본적지별 병무청 상담 필요.
       - 국외여행 허가서 1통
       - 국외여행 허가필증 1통

     ◆ 국외 허가서 발급받기 ◆
     1. 총장추천서(국외여행 추천서)를 학교에서 발급
     2. 동사무소에서 친권자(부.모중 1인)의 인감증명서,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최근 1,2기분) 각 1통과
     3.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각 1통씩을 준비,
      (보증인의 납세액과 친권자의 납세액의 합계가 45,000원이 넘지 않을 경우
      보증인 한명이 더 필요함.)
     4. 위 서류와 함께 친권자 인감, 본인도장, 보증인인감를 들고 병무청으로.
     5. 병무청에 비치된 3개의 서류(국외여행허가서, 허가필증, 귀국보증서)를
      작성하면 1시간이내에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해준다.

     2) 병역필한자, 병역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관계 기재)

     3) 현역 군인
       - 현역 군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군복무 확인서 1통
       - 국외여행 허가서 1통 (계급별 허가권자)
     4)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1통

     기재사항 변경시
     1) 유효기간 연장 (6개월 미만 에서만 가능)
       -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2매
     2) 동반자녀 추가 (부,모 여권에만 가능)
       -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인감증명 날인과 동의서 날인은 동일해야 함.

     3) 동반자녀 분리
       - 동반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사본

     여권재발급
     1)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후 즉시 접수가능
     2) 훼손한 경우- VOID 후 즉시 접수가능
     3) 성명, 생년월일 등 정정- VOID 후 즉시 접수 가능
       발급비: 4,500원(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