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응시자격 | 국적.학력.경력.연령제한없음 | |
| 시험방법및과목 | 1차(객관식) |
*1교시(100분):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경영학,세법개론 (1교시는 계산기 사용)
*2교시(80분):상법(총칙편,상행위편,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 |
| 2차(주관식) |
원가회계,회계감사,세법,재무관리 (1988년이전 제2차시험합격자는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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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
*제1차시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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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fss.or.kr)(원서교부1.8~1.20)
*접수처: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접수
*서울: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02-3771-5114)
*부산:금융감독원 부산지원 (051-606-1700)
*대구:금융감독원 대구지원 (053-429-4011)
*광주:금융감독원 광주지원 (062-606-1616)
*대전:금융감독원 대전지원 (042-472-7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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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각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과목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 합격자는 경우에는 각과목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750명을 고득점자순으로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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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성별.연령.학력등 제한없음 | |
| 시험과목 | 1차(객관식) (절대평가) |
필수(4):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및 조약을 포함),민법개론(친족편및상속편제외) 자연과학개론,영어 |
| 2차(주관식) (절대평가) |
필수(3):특허법(조약을 포함),상표법(조약을 포함),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제외)
선택(1):행정법,저작권법,경제원론,산업디자인,기계공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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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1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를 선발(절대평가) 2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는 무조건합격(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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