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격시험관련 법률안내



보험계리인(1차:8월6일,2차:10월15일)
응시자격1차 성별.학력.경력.연령제한없음
2차(1)보험계리인1차시험합격자
(2)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보험회사,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등)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시험과목1차(객관식)
  1.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중 택일
  2. 보험수학
  3. 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및 보험업법
  4. 영어 또는 일어중 택일
2차(주관식)

(논술형)

  1. 보험이론 및 실무
  2. 회계학
  3. 보험수리
합격기준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각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과목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매과목40점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50명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원서접수기간제1차 7.4~7.7(09:30~16:30)
제2차9.19~9.22(09:30~16:30)
접수장소제1차 서울:보험개발원(02-368-4060)
부산:금융감독원 부산지원(051-6061748)
대구: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429-0408)
광주:금융감독원 광주지원(062-606-1616)
대전:금융감독원 대전지원(042-472-7190)
제2차보험개발원


손해사정인(1차:8월6일,2차:10월15일)
응시자격제1차 성별.학력.경력.연령제한없음
제2차(1)당해종목 손해사정인 1차시험합격자
(2)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보험회사,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등)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시험과목구 분1차(객관식) 2차(주관식)
제1종(1)보험업법
(2)해상보험이론
(3)회계학
(4)영어
(5)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
(1)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화재.특종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1)보험업법
(2)화재.특종보험이론
(3)회계학
(4)영어
(5)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및해상편)
(1)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해상보험의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합격기준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각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과목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매과목40점이상을 득점한자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제1종:35명이내
제2종:20명이내
제3종대인: 130명이내
제3종대물:15명이내
에서 합격자를 결정
원서접수기간제1차 7.4~7.7(09:30~16:30)
제2차9.19~9.22(09:30~16:30)
접수장소제1차 서울:보험개발원(02-368-4060)
부산:금융감독원 부산지원(051-6061748)
대구: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429-0408)
광주:금융감독원 광주지원(062-606-1616)
대전:금융감독원 대전지원(042-472-7190)
제2차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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