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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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등기할 사항)
-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 1. 소유권
- 2. 지상권
- 3. 지역권
- 4. 전세권
- 5. 저당권
- 6. 권리질권
- 7. 임차권
- 제3조 (가등기)
-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예고등기)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등기한 권리의 순위)
-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 ②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중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 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 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제7조 (관할등기소)
-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 제8조 (관할의 위임)
-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관할의 전속)
-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 및 제11조의2
- 삭제 <91.12.14>
-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 기관 · 등기사무관 ·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01.12.19>
- 제13조 (등기관의 제척)
- ① 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이상의 참여가 없으면등기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2.28>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 ② 각종의 등기부는 특별시 · 광역시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 (물적편성주의)
-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개정 84.4.10>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4.10>
-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개정 83.12.31>
-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⑤ 을구사항란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 제16조의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지에 있어서는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 제16조의3 (공용부분의 용지)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용지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 [본조신설 84.4.10]
- 제1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18조
- 삭제 <91.12.14>
- 제19조 (신청서 편철부)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등기소에는 신청서 편철부를 비치한다.
- 제20조 (등기부등의 보존)
- 등기부, 공동인명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중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6.12.30>
-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96.12.30>
- 제22조
- 삭제 <96.12.30>
- 제23조 (등기부의 이동금지)
-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98.12.28>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완료할 때까지는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등기부의 멸실)
-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 제25조 (멸실방지의 처분)
-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 제26조 (등기부의 폐쇄)
- ①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이를 폐쇄한다.
- ②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③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3.12.31, 96.12.30>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 제27조 (신청주의)
-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 ②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 제28조 (등기신청인)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2.30>
- 제29조 (판결 ·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14]
- 제30조 (법인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 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 제31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신청)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33조 (동전)
-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32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4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전문개정 91.12.14]
- 제35조 (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36조 (동전)
- 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할 등기는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 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②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 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일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37조 (가등기)
-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83.12.31]
- 제38조 (가등기가처분)
- ① 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39조 (예고등기)
-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86.12.23, 96.12.30>
- 1. 신청서
-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② 삭제 <91.12.14>
-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 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 제41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83.12.31, 86.12.23, 91.12.14, 96.12.30>
-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 2. 지목과 면적
-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6. 등기의 목적
- 7. 등기소의 표시
- 8. 연월일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 한다. <개정 91.12.14, 92.12.8, 93.12.10, 96.12.30, 98.12.28>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제기관 · 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 군수가 부여한다.
-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6.12.23]
- 제42조 (건물의 경우)
-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제41조 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6.12.30>
- ② 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 · 지번 ·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1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84.4.10, 91.12.14>
-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84.4.10>
- ④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 ⑤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인 때, 각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권의 비율이 동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일 때,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 ⑥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 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3.12.31]
- 제43조의2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3.12.31]
-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 ①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5조 (등기원인증서 없는 경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91.12.14>
- 제46조 (상속의 경우)
-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 (상속인의 신청)
- 신청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8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98.12.28>
- 제48조의2 (국유부동산의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 국유재산의 관리환등에 의하여 그 관이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0.1.1]
- 제4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 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③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49조의2
- 삭제 <85.9.14>
- 제50조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 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1.12.14>
- 제51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2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② 신청서 기타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4조 (등기의 순서)
-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제55조 (신청의 각하)
-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8.12.6, 83.12.31, 84.4.10, 91.12.14, 96.12.30, 98.12.28>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2. 삭제 <85.9.14>
-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78.12.6, 96.12.30>
- ②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83.12.31, 96.12.30>
-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96.12.30, 98.12.28>
- 제56조의2 (등기관의 조사권)
- ①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 ②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
- 제57조 (등기의 기재사항)
-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6.12.30, 98.12.28>
-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아닌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 96.12.30, 98.12.28>
- ③ 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의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난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
- 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 ①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그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59조 (번호의 기재)
-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0조 (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함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1조 (가등기의 기재)
-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제62조 (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제63조 (권리변경등기의 신청)
-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 제64조 (권리변경등기의 기재)
- 권리의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전의 등기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
- 제64조의2 (환매등기의 기재)
-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31]
- 제65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
- 제66조 (행정구역의 변경)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 제67조 (등기필증의 교부)
-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삭제 <83.12.31>
- 제68조 (등기필의 통지등)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
- 3.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제67조제1항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68조의2 (등기필의 통지)
-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본조신설 96.12.30]
- 제68조의3 (과세자료의 송부)
-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본조신설 96.12.30]
- 제6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83.12.31, 85.9.14, 91.12.14, 98.12.28>
- 제70조 (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누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 하면 된다. <개정 91.12.14, 98.12.28>
- 제7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8.12.28>
-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6.12.30]
- 제73조 (동전)
- 제71조 및 제72조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 제74조 (동전)
-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 제75조 (회복등기)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76조 (동전)
- 등기회복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사항만이 말소된 것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제77조 및 제78조
- 삭제 <91.12.14>
- 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제24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0조 (동전)
- 제79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1조 (동전)
- ① 제79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5.9.14>
- ②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등기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제82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83조 (편철필증)
- ①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관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28>
- ② 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제85조 (등기필증의 교부)
-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기가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가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6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 ①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이를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전문개정 83.12.31]
- 제87조 (등기의 이기 · 전사)
-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4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중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해 부분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88조 (문자기재등의 방식)
-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85.9.14>
- ③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 소유권의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0조 (토지의 멸실 기타)
-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제90조의2 (표시변경의 직권등기)
- ① 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
- ②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적공부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31]
- 제90조의3 (토지합필의 제한)
- ①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본조신설 91.12.14]
- 제91조 (토지멸실등의 등기신청)
-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 또는 신지목을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83.12.31>
- 제91조의2 (토지분필의 등기신청)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14]
- 제92조
- 삭제 <83.12.31>
- 제93조 (토지의 분필)
- ① 갑지를 분합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91.12.14>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
- 제94조 (토지의 분필)
- ① 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8.12.28>
-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 ③ 신청서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 ④ 신청서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신설 91.12.14, 98.12.28>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서면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1.12.14>
- 제95조 (토지의 분필)
- ① 제94조제3항의 규정은 제91조의2의 경우에 갑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제94조제4항의 규정은 제91조의2의 경우에 을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 ② 제91조의2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96조 (토지의 분합필)
-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③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④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그 등기에 당해 등기가 합병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⑥ 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 내지 제6항과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97조 (토지의 합필)
- ①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이 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98조 (토지의 합필)
- ① 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②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③ 제9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96조제5항의 규정은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99조 (토지의 증감)
- 토지의 면적의 증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표시란에 증감의 원인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
- 제100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지번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83.12.31, 91.12.14>
- 제101조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 ① 건물의 분합, 번호 ·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 <개정 84.4.10>
-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91.12.14, 96.12.30>
- ④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12.14>
-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91.12.14>
- 제101조의2 (건물의 부존재)
-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01조제4항의 규정은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14]
- 제102조 (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 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 ③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 ④ 대지권의 변경 ·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102조의2 (대지권의 변경등)
- ① 제99조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 ·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57조의2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
- 제102조의3 (동전)
- ① 제102조의2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
- 제102조의4 (동전)
-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구의 신등기용지 사항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 ④ 제86조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2조의5 (동전)
-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 ② 제102조의4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4.4.10]
-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 ① 소유권 · 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9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 [본조신설 91.12.14]
- 제103조의2 (건물의 분할 · 구분등기의 신청)
- 제91조의2의 규정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14]
- 제104조 (건물의 분할)
-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③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분할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104조의2 (건물의 구분)
- ①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각각 그 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는 등기용지중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이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중에 등기 제몇호에 이기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28>
- ④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14]
- 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 제105조의2 (건물의 구분합병)
- ① 갑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
- ② 제10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1.12.14>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