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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0. 6 회 법 무 사 기출문제지 |
헌
법
〔문1〕다음 중에서 대법원에서 심판할 수 없는 사항은 ?
①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대한 위법 여부
② 인접한 시·군 사이의 권한에 대한 분쟁
③ 대통령의 위법여부
④ 조례의 위헌 여부
⑤ 재량행위의 적법 여부
〔문2〕다음 중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
① 변호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법률사무의 취급을 금지하는 것
② 교육대학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의 시설을 금지하는 것
③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에 대하여 10년간 동일한 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④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금지하는 것
⑤ 중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의 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
〔문3〕다음의 재산권제한제도 중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으로 결정된 것은 ?
①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것
② 무등록 음반·비디오물 판매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것
③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④ 퇴직금 전액을 질권, 근저당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한 것
⑤ 수용한 토지를 다른 공익목적으로 전용하는 것
〔문4〕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언론에 의하여 명예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언론사는 물론 당해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의사표현의 허용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③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제와 납본제는 검열이나 허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음란에 이르지 아니한 저속한 성표현 역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헌법상 금지된다.
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출판물에 대하여는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사전에 배포를 금지시킬 수 있다.
〔문5〕다음 중 국회가 중요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
① 대법관 임명동의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부 선출권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 선출권
④ 감사위원 임명동의권
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
〔문6〕현행 헌법에 규정된 사항 중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
① 헌법개정안의 발의
② 국회의원의 제명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④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⑤ 법률안의 재의결
〔문7〕다음 중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원로자문회의
② 국가안전보장회의
③ 국민경제자문회의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문8〕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법관은 탄핵·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일반법관에 대한 임명 및 보직권을 가지고 있다.
④ 대법관과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동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문9〕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미친다.
②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각급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미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⑤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10〕다음 중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로 될 수 없는 자는 ?
① 대통령
② 시·군 법원 판사
③ 국회의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⑤ 감사위원
〔문11〕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통신의 비밀의 보장은 사생활의 비밀을 통신의 측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② 통신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헌법이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형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
〔문12〕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진술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문13〕국가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국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② 당해 공무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③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당해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④ 당해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그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국가나 당해 공무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문14〕다음 중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헌법준수의 의무
② 국방의 의무
③ 환경보전의 의무
④ 근로의 의무
⑤ 교육의 의무
〔문15〕다음 중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국회해산권
② 계엄선포권
③ 긴급명령권
④ 위헌정당해산제소권
⑤ 국권통수권
〔문16〕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문17〕다음 중 현행 헌법의 개정 없이 법률의 개정으로 가능한 것은 ?
① 국회의원의 피선거연령의 하한을 30세로 높이는 것
② 국회의원의 정수를 190명으로 낮추는 것
③ 대법원장이 중임할 수 있게 하는 것
④ 재직중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
⑤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문18〕현행 헌법에 정해진 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문19〕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과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
① 이 규정은 반전체주의적 성격을 표시한 것이다.
②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 최고의 근본규범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 후문은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외 통설의 태도이다.
〔문20〕다음 중 우리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
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②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③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보석을 청구할 권리
④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
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2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현행 헌법 이전의 헌법하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그 근거를 두어 이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였으나,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② 오늘날은 이러한 권리를 소극적인 자유권으로 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④ 공권력에 의하여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률·명령의 위헌심사, 헌법소원, 청원, 손해배상청구, 관계공무원의 징계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⑤ 현행 형법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문22〕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 다음 중 그 결정에서 위 법률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가 ?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②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③ 교습을 하려는 자의 행복추구권
④ 재산권의 자유로운 보장
⑤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문23〕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는 임시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② 법관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더욱 두터운 신분보장을 요하므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다.
③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헌법 제7조에 합치된다.
④ 국가공무원법이 근로3권의 주체를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에 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24〕다음 중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의하여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은 ?
① 인간이 음식이나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② 친생부인의 소를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것
③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것
④ 혼인에 있어 성(姓)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
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노래연습장을 출입을 할 수 있는 것
〔문25〕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입법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요건
②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여야 할 기간
③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④ 법관의 자격
⑤ 계엄의 선포절차
상
법
〔문26〕다음 어음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어음금액을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라고 기재하거나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효이다.
② 어음금액은 문자 또는 숫자로, 또는 문자 및 숫자로 동시에 기재할 수 있으나, 문자 및 숫자로 동시에 기재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어음은 무효이다.
③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④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문27〕자기앞수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자기앞수표란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를 말한다.
② 자기앞수표는 은행 등 금융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판례에 의하면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의 교부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에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에 의한 지급정지신청은 무권리자에 대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계이고, 지급위탁의 취소가 아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수표의 지급보증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대신 간편하면서도 현금대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기앞수표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문28〕어음금 청구를 받은 자의 다음 주장 중 모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
① 어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주장
② 어음이 아무런 원인 없이 단순히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
③ 백지보충권이 남용되었다는 주장
④ 원인채권이 부존재하다는 주장
⑤ 추심의 목적으로 배서양도하였다는 주장
〔문29〕다음 중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100만원권 수표를 받으면서 수표의 이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② 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리에서 발행된 수표를 서울에서 취득하면서 소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은행마감시간이 지난 한밤중에 술값 3만원이 없어 액면 50만원권의 자기앞수표를 내어놓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신분확인 없이 47만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준 경우
④ 취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최종배서인 이후의 유통과정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⑤ 통상의 거래기준으로 볼 때 양도인의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발행인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는 등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어음을 취득한
경우
〔문30〕다음의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합병은 단체법상의 특유한 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바로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되지만 영업양도는 개인법상의 거래행위로서 개개 재산에 대한 물권적 처분을 요한다.
② 합병은 그 절차가 법정되어 있으나 영업양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③ 합병의 경우 해산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곧 소멸하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④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뿐만 아니라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문31〕다음은 상법상 각종 소의 제기기간이다. 틀린 것은 ?
①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② 주식회사설립무효의 소 - 회사성립일로부터 6월
③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결의일로부터 2월
④ 감자무효의 소 - 변경등기일로부터 6월
⑤ 합병무효의 소 - 합병등기일로부터 6월
〔문32〕1999년 개정 사업에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이사와 감사에 한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은 몰론 양도도 가능하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
〔문33〕무의결권주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분할을 승인하는 결의에 관해서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부활된다.
④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다.
〔문34〕어음의 위조·변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②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피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③ 어음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 피위조자가 어음금을 지급한때에도 그 지급은 유효하다.
④ 변조자가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⑤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때에 그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그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문35〕다음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② 판례에 따르면 기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편취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약속어음에 대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어음의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현소지인을 알고 있는 때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⑤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있다.
〔문36〕선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② 선하증권은 용선자나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나 선장 기타의 대리인이 발행한다.
③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 외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가 있을 때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문37〕중복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나 이시에 체결된 경우나 모두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③ 현행 상법은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연대책임주의와 비례보상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④ 보험의 목적이 동일한 물건이라도 보험에 붙인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⑤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그것이 동시 중복이든 이시 중복이든 그 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하나,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문38〕다음 중 어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자
②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 만기
④ 발행일과 발행지
⑤ 지급조건
〔문39〕영업양도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책임이 있다.
② 영업양도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續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續用)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인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실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상호 속용(續用)으로 인하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책임은 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문40〕다음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변하지 못한다.
②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의 인도여부를 불문하고 수하물에 대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③ 운송물의 수령권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
④ 운송인은 운임·비용·체당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운송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상법상의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보다 완화된
것이다.
〔문41〕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 손님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이에 물건보관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에 손님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뜻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④ 공중접객업자가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 내에서 손님이 휴대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⑤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더라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문42〕다음 중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총회의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
③ 의결권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④ 부당하게 주주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⑤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 경우
〔문43〕지배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지배인은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② 업무집행사원, 이사 및 감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③ 총지배인은 특정한 영업소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의 권한에 대한 영업주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공동지배인의 경우 지배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수동대리의 경우 1인도 할 수
있다.
〔문44〕상사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② 확정기매매, 즉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매매에서 목적물의 이행시기가 경과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통지를 하여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한다.
〔문45〕다음 중 상행위와 상사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
② 새마을금고가 그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도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④ 갑과 을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경우, 갑은 골재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서 상인이고 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갑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⑤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고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문46〕다음 중 소수주주권이 아닌 것은 ?
① 대표소송제기권
② 설립무효의 소 제기권
③ 회계장부열람청구권
④ 회사의 해산청구권
⑤ 이사해임청구권
〔문47〕신주인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신주인수권이란 회사의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신주를 제3자에게 인수케 하면 기존 주주들의 회사지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③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조달의 편의상 또는 경영정책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④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등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정관에 의하여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한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48〕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발기인에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③ 발기인에게 이사의 지위를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재산인수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문49〕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더라도 이사가 이를 인수할 책임은 없다.
③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수주주가 나서서 직접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이사가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문50〕보험계약의 관계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②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이고, 인보험에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의 상대방이 되어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④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서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한다.
⑤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의 사용인으로서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1과목 정답(헌법, 상법)
|
1 |
② |
11 |
④ |
21 |
① |
31 |
② |
41 |
① |
|
2 |
② |
12 |
④ |
22 |
④ |
32 |
① |
42 |
① |
|
3 |
⑤ |
13 |
④ |
23 |
① |
33 |
② |
43 |
⑤ |
|
4 |
④ |
14 |
① |
24 |
⑤ |
34 |
⑤ |
44 |
② |
|
5 |
④ |
15 |
① |
25 |
② |
35 |
① |
45 |
② |
|
6 |
② |
16 |
③ |
26 |
② |
36 |
④ |
46 |
② |
|
7 |
⑤ |
17 |
① |
27 |
② |
37 |
② |
47 |
④ |
|
8 |
① |
18 |
① |
28 |
① |
38 |
⑤ |
48 |
⑤ |
|
9 |
④ |
19 |
④ |
29 |
④ |
39 |
④ |
49 |
① |
|
10 |
③ |
20 |
③ |
30 |
④ |
40 |
② |
50 |
⑤ |
제2과목
민
법
〔문1〕민법상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민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의사능력은 가져야 한다.
〔문2〕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도 같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는 달리 추인의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다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담보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3〕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데,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③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②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④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가분채권이 아니다.
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문5〕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권의 양도에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와 같이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이 있다.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③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패소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6〕점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 선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선택채권관계이다.
〔문7〕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 사람의 주거에는 승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매연, 액체, 음향 등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경우에 그것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④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문8〕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당한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할 수 있으며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권리는 형성권으로 해석하는 설이 다수설이다.
〔문9〕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당한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상환청구권이 생기면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다.
③ 부동산도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문10〕이행지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부당한 것은 ?
①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은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불법행위 발생시이다.
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문11〕다음 중 통상 선택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는 ?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②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③ 보증인에게 사전배상을 한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④ 일정토지 중 일정한 면적을 매매하면서 구체적 목적물은 후에 매수인이 특정하기로 한 경우
⑤ 본래의 확정된 급부가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급부로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12〕다음 행위 중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②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③ 단속법규에 위반한 행위
④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안 비진의의사표시
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문13〕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와 담보권소멸절차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쌍무계약이 해제한 경우에 각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③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권리가 화체된 증권은 그 반환이 원인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④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쌍방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부수적인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문14〕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나서 해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③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④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이행의사가 명백한 경우
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15〕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무자력을 의미하나 특정채권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④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③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상계가 금지된다.
④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상계할 수 없다.
⑤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7〕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쪽에 대해 하더라도 무방하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채무자에게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문1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에 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 외에 채무자도 피고로 되어야 한다.
〔문19〕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가지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혼인적령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서 그에 달하지 못한 자의 혼인은 취소하지 않아도 당연무효이다.
④ 미성년자가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행위는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문20〕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가등기의 가등기를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경정등기라 함은 등기와 실체관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③ 예고등기는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④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⑤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의 양도는 등기를 요한다.
〔문21〕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당한 것은?
① 유체물이 아니라도 관리할 수 있다면 전기, 열등의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 된다.
② 일반적으로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의수나 의족은 물건이 아니라고 보지만, 인체에서 분리된 모발, 치아는 물건으로 본다.
③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인데,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을 제외한 것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
④ 건축 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독립부동산으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기둥, 지붕, 주벽은 있어야 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바, 여기서의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함을 전제로
한다.
〔문22〕다음 중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목적 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만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법인의 주사무소는 등기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
④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면 비록 그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⑤ 사단법인에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하여야 한다.
〔문23〕착오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
①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사기나 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신문기사를 읽고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문사의 사술로 인한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므로 그 중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스스로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24〕소멸시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시효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지만 단축하는 것은 시효완성전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이 할 수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③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④ 기한은 정하지 않은 채권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발행시이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문25〕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된다.
③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에게로 취득시효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한다.
④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나 양자 모두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⑤ 저당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26〕다음 중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
①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
② 동산이 부합되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③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하는 경우
④ 부부 중 누구에게 귀속한 것이지 불분명한 재산
⑤ 타인의 물건속에서 발견된 매장물
〔문27〕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
① 만기가 도달한 최근 5년분의 이자로서 등기된 것
②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③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또는 종물
④ 지상권자가 축조한 건물
⑤ 위약금으로서 등기된 것
〔문28〕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양자를 중첩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한다.
③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상에 건물을 지은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이다.
⑤ 공동저당권자는 각 저당부동산의 전부를 동시에 집행할 수도 있고 또는 각 부동산을 순차로 집행하여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
〔문29〕손해배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③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보다 많음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증액청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목적물을 전매할 예정이었으나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전매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상실한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에 한한다.
〔문30〕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다.
②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금전으로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의한 책임을 면한다.
⑤ 우리 민법상 특정물 채무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31〕보증채무에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
① 보증채무와 달리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은 없다.
②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은 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만 위약금 기타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다.
④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간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에 있어서와는 같다.
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
〔문3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그 출재한 채무자가 반드시 공동면책의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한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는 없다.
③ 분할채권관계에 있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에 대한 보증은 불가능하다.
⑤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상속인에 승계되고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신원보증계약은 존속한다.
〔문33〕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미 갖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현재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000만원이다.
⑤ 임차주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모든 임차권은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하다.
〔문34〕갑이 을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변제한 금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
①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이자, 비용, 원본의 순서대로 변제에 충당한다.
② 갑과 을의 합의로 비용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갑이 변제제공시 충당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이 지체없이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위 ③의 경우에 갑이 즉시 이의를 하면 그 충당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갑과 을이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않고 채무 전부의 이
행기가 도래하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
〔문35〕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명령이나 금지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외형상 사무집행에 속하는 것이라도 사무의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은행지점장이 그 권한을 넘어 부당대출이나 지급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무집행에 속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의 개인사업자금을 위한 차금행위(借金行爲)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사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용자 자신도 독립해서 책임을 진다.
⑤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36〕다음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비용상환청구권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종료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년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요소가 아니지만 임대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임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④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다같이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37〕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이다.
② 변제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으나 수령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의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목적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문38〕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우자가 2년이상 생사불명인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를 둔 부부가 이혼한 경우 모가 재혼하더라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④ 선의의 중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⑤ 가정법원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문39〕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부(夫)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후에도 부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부(夫)는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부(夫)는 부인소송의 종결후에는 그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없다.
⑤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
〔문40〕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상속인이 될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③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호적법
〔문41〕다음 호적신고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신고에 의하여 이미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오류 기타 이유로 신고서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②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 아닌 자의 사망신고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③ 호적공무원은 호적신고가 법정요건을 구비한 인상 그것이 허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도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만 적용된다.
⑤ 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은 재외공관의 장도 이를 할 수 있다.
〔문42〕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호적의 원본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호적의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② 호적은 본적의 지번 순서와 호주 성명의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 호적부에 편철한다.
③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존한다.
④ 제적부는 제적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⑤ 이해관계 없는 자는 호적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문43〕다음 출생신고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은 ?
①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父)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자라도 부(父)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父)의 이름을 호적에 기재할 수 있다.
③ 호적법 제51조(출생신고의무자)제3항의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는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일 호적내에 있는 친족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미리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⑤ 기아(棄兒)에 대하여
호적을 편제하기 위하여는 시·읍·면의 장이 작성한 기아발견조서 외에 별도의 출생신고서가 필요하다.
〔문44〕다음 혼인신고 등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성년 2인의 연서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② 미성년자인 고아가 혼인을 하는 경우 그 친족이 없거나 불명한 것이 확실한 때에도 민법 제936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후 해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혼인할 수 없다.
④ 호적공무원은 당해 혼인신고가 중혼인 사실을 안 이상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⑤ 미성년자인 양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양부모와 친부모가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45〕다음 호적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이혼으로 인하여 친가복적 후 분가한 여호주는 남편의 혈족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취적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전적을 하려 할 때에는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의 호적정리신청은 호적법상의 신고신청의무자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기타 호적상 이해관계인도 이를 할 수 있다.
⑤ 한국인 미성년자가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제적처리한다.
〔문46〕다음 특정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할 호적의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외국인의 혼인신고서
② 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③ 재외국민에 대한 신고서류
④ 태아인지신고
⑤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서
〔문47〕호주승계권 포기신고에 대한 현행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는 호주승계가 개시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② 후순위 호주승계인은 선순위 호주승계인보다 먼저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를 하지 못한다.
③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④ 호주승계인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직접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호주승계권 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포기한 사람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48〕현행 호적기재방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한다.
②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신분사항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때에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먼저
기재한다.
〔문49〕현행 호적실무상 호적부에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
① 호주의 배우자는 "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한다.
② 남자가 호주인 경우에 형제는 "형" 또는 "동생"으로,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기재한다.
③ 호주의 계모·적모는 1991.1.1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 로 기재하나,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의 처"로 경정할 필요가 없다.
④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⑤ 호주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가(養家)의 혈족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문50〕호적정정에 대한 현행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신고에 의하여 남편의 호적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처의 친가호적에는 제적기재가 유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적으로 인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하여야 할 것을 전적지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신호적의 편제를 유루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③ 호주가 호적정정허가를 얻었으나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호주승계한 신호주는 전호주가 받은 허가에 의거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가족이 호적정정허가를 얻었으나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가 그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호적이 호적부에서 제거되어 제적부에 편철된 경우에도 그 제적을 부활할 필요없이 그 제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으며 그 제적이 위법한 것이어서 말소된 것인 때에도 그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2과목 정답(민법, 호적법)
|
1 |
② |
11 |
⑤ |
21 |
③ |
31 |
② |
41 |
③ |
|
2 |
④ |
12 |
③ |
22 |
③ |
32 |
③ |
42 |
⑤ |
|
3 |
② |
13 |
② |
23 |
⑤ |
33 |
⑤ |
43 |
③ |
|
4 |
③ |
14 |
② |
24 |
① |
34 |
① |
44 |
③ |
|
5 |
④ |
15 |
② |
25 |
① |
35 |
① |
45 |
⑤ |
|
6 |
④ |
16 |
④ |
26 |
① |
36 |
③ |
46 |
③ |
|
7 |
③ |
17 |
② |
27 |
④ |
37 |
② |
47 |
③ |
|
8 |
③ |
18 |
⑤ |
28 |
① |
38 |
① |
48 |
⑤ |
|
9 |
② |
19 |
④ |
29 |
① |
39 |
② |
49 |
③ |
|
10 |
⑤ |
20 |
② |
30 |
④ |
40 |
② |
50 |
⑤ |
제3과목
형
법
〔문1〕다음 중 형법상 벌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아자의 행위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④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행위
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문2〕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성교에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중지한 경우
② 범행 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③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만 둔 경우
④ 절도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이 없어서 절도를 중지한 경우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중지한 경우
〔문3〕다음 중 범죄의 수가 1개가 아닌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②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경우
③ 강도행위 및 강취한 재물을 손괴한 행위
④ 절도범행 중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⑤ 여러 사람이 작성명의인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문4〕형법 제52조가 정하는 자수, 자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범인이 자수한 후에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에도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마관리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가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도 자수에 해당한다.
③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도 체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한다.
④ 자복이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⑤ 자수와 자복은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문5〕다음 중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③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④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⑤ 외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된 형의 집행을 마친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때
〔문6〕수뢰죄 등에 있어서의 몰수, 추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는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③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⑤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몰수불능으로 가액을 추징할 경우, 그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문7〕다음 중 허위문서작성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
① 간호사가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② 한의사가 허위의 검안서를 작성한 경우
③ 치과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④ 의사가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⑤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문8〕다음 중 존속살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객체가 아닌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양자(養子)와 양친(養親)
②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자와 실친(實親)
③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
④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⑤ 범인 및 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문9〕"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형법 제26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
② 과실치상죄
③ 폭행치상죄
④ 상해치사죄
⑤ 강간치상죄
〔문10〕다음 중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변작한 행위
②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행위
③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
④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기 위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⑤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기 위하여 그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문11〕살인의 죄에 대한 형법규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존속살해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생모만이 될 수 있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처벌받는다.
④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받는다.
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받는다.
〔문12〕다음 중 상해치사죄 혹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어 상해 및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③ 상해로 불구가 된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④ 임산부를 폭행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지상에 넘어지게 하여 낙태하게 하고 이 낙태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⑤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자창(刺創)을 입힌 후 1개월이 지나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증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하게 한 경우(다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고 상해에 대한
고의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함)
〔문13〕다음 중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
① 강도죄의 예비행위
② 특수폭행죄의 예비행위
③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예비행위
④ 유가증권위조죄의 예비행위
⑤ 폭발물사용죄의 예비행위
〔문14〕다음의 죄 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닌 것은 ?
① 간통죄
② 모욕죄
③ 비밀침해죄(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또는 도화를 개봉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
④ 퇴거불응죄
⑤ 혼인빙자간음죄
〔문1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있어서도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② 모욕죄와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모든 자연인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주체가 된다.
④ 갑의 딸과 을의 아들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갑과 갑의 처, 그리고 을과 을의 딸, 사위 및 매형이 모인 자리에서 갑이 을에게 '사이비 기자'라고 말한 경우, 이러한 갑의 말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공연히 사자(死者)를
모욕한 경우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16〕다음 중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등기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②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할인받은 경우
③ 신용카드의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④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⑤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문17〕다음 중 횡령죄 혹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②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③ 회사로부터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용도로 발행한 수표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사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④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⑤ 위탁판매에 있어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을 함부로 소비한 경우
〔문18〕다음의 죄 중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
① 장물취득죄
② 존속중상해죄
③ 유기죄
④ 협박죄
⑤ 인질강도죄
〔문19〕신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컨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② 야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하던 보행인을 친 운전자는 이 원칙에 의하여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이미 교통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우리 판례상 아직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나 학설상 논의가 매우 활발한 이론이다.
⑤ 사회적 상당성의 견지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한계를 결정하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20〕판례상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은 ?
① 사제(司祭)가 범인에 대하여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적극적으로 도피케 한 경우
②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를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
③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
④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⑤ 택시운전자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출발하는 행위
〔문2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가석방은 유기징역·금고에 있어서는 선고된 형기의 1/3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③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도 누범이 되지 않는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⑤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서 하게 된다.
〔문22〕갑은 야간에 타인의 별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별장 담장을 넘어 들어가 만능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체격이 건장한 관리인에게 발견되자 겁을 먹고 담장을 넘어 달아나려 했으나 관리인이 한쪽 발을 붙잡자 발로 그의 얼굴을 세게 걷어차 관리인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하였다. 갑의 죄는(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②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③ 강도상해죄
④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⑤ 준강도죄
〔문23〕다음 중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그 범죄행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는 ?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절도죄
③ 공갈죄
④ 횡령죄
⑤ 재물손괴죄
〔문24〕형법상 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② 자유형으로서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③ 재산형으로서는 벌금과 과료가 있는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무죄의 선고를 하면서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벌금형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다.
〔문25〕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선고하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를 하지 못한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⑤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라도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결정의 기준이
된다.
〔문26〕'갑'이 운전면허 없이, 혈액 1밀리미터당 3.1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을'을 치어 죽게 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죄수관계는 ?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
② 위 세 죄의 실체적 경합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위 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각 실체적 경합범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포괄일죄, 위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포괄일죄
〔문27〕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이 죄의 보호객체가 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성, 유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종업원을 사주하여 노동쟁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이 죄의 실행행위에 속한다.
④ 이 죄의 보호객체가 되는 업무는 경제적인 업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⑤ 1개의 행위로 타인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면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28〕다음 중 임의적 감경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방조범
② 과잉방위
③ 미수범
④ 형법총칙편의 자수, 자복
⑤ 과잉자구행위
〔문29〕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
②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를 실제로 해한 때에도 양도가 진실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므로 실제로 채권자를 해하지 못하면 본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문30〕형의 종류가 중한 것부터 경한 것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
① 사형 - 징역 - 금고- 자격상실 - 벌금 - 자격정지 - 구류 - 과료 - 몰수
②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③ 사형 - 금고 - 징역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몰수 - 과료
④ 사형 - 금고 - 징역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몰수 - 과료 - 구류
⑤ 사형 - 징역 - 금고 - 벌금 - 구류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과료 - 몰수
〔문31〕15세인 갑은 아파트 옥상위에 올라가서 아파트 아래쪽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자기 힘이면 그 어린아이들이 노는 곳보다 더 멀리 안전하게 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돌을 던졌는데 그만 어린아이의 머리에 돌이 맞아 크게 다쳤다. 갑의 죄책을 논함에 있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
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의 조각 여부
② 갑의 부모의 감독 소홀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문제
③ 확정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문제
④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구별문제
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문제
〔문32〕우리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
① 절도를 범하려고 만능키를 준비한 행위
② 절도범인이 자신이 절취한 라디오를 부수어버린 행위
③ 절도범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한 행위
④ 취업할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자기의 이력서를 작성한 행위
⑤ 사인이 길거리에서 취객을 상대로 절도를 하는 범인을 체포한 행위
〔문3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는 보증인적 지위가 요구된다.
②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들이 은행에 대하여 배임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된다.
③ 자기의 선행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가로 유인한 10세된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저수지에 빠졌으나 그냥 두어 익사한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⑤ 다중불해산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문34〕다음 중 형법 제260조가 규정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타인의 집 마당에 인분(人糞)을 던지는 행위
② 폭언을 하면서 시정(施錠)된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
③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거나 손,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④ 피해자의 사생활을 신문에 공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예의 손상 등을 우려하게 하는 행위
⑤ 욕설을 하며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
〔문35〕다음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
① 준강도죄
② 도박개장죄
③ 사문서위조죄
④ 사전자기록위작죄
⑤ 재물손괴죄
비송사건절차법
〔문36〕다음 상업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회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③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문37〕다음은 등기신청을 각하할 경우를 든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가 대법원장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위임된 경우 그 당사자에 관한 상업등기가 원래 그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된 때
②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등기신청
③ 이미 다른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등기신청
④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⑤ 등기 신청서 또는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에 미리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의 다음날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때
〔문38〕다음 중 지배인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③ 영업주가 수 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④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⑤ 지배인을 둔 장소
〔문39〕다음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본점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은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신청과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의 등기신청에는 첨부서면이 필요없다.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동시에 신청된 해산의 등기신청과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만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신청만 각하하여야 한다.
〔문40〕다음 중 주식회사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자본의 총액
②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공고방법
④ 목적
⑤ 본점소재지
〔문41〕다음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외국회사 본점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 ③항의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⑤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2〕다음은 비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재판의 정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재판의 고지는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판에 대한 항고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일부터 1주일이고 보통항고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14일이다.
〔문43〕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① 관할법원은 설립자의 본적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다.
② 설립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보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정관에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④ 법원에서 정관을 보충한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검사 또는 설립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문44〕법인의 청산인 선임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법정청산인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이다.
② 관할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
③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문45〕법인의 변경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①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신소재지에 하여야 할 등기신청서는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변경등기신청서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 그 의사록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주사무소 관할구역과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먼저 분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고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다.
⑤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동일인을 다시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바로 중임등기를
할 수 있다.
〔문46〕과태료 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기해태에 따른 등기관의 등기해태 통지는 과태료 재판의 절차개시 요건이므로 등기관이 등기해태 통지를 철회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질서벌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③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재판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르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가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47〕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직변경의 인가신청은 감사는 할 수 없고, 조직변경의 효력은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를 한때에 발생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하여도 무방하다.
⑤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문48〕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등기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본점을 동일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해산한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본점을 이전할 수 없다.
③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도 등기원인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본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본점이전등기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문49〕상호의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회사와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하지 아니하나,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등기부에 한다.
②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상인이 상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상인이 아닌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상호의 양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상인이 상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소에 상호사용자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에 한하여 인정된다.
〔문50〕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① 창립총회에서 원시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에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창립총회의사록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아닌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도 무방하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설립등기신청서에 그 취임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주식청약서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3과목 정답(형법, 비송사건절차법)
|
1 |
① |
11 |
② |
21 |
⑤ |
31 |
⑤ |
41 |
① |
|
2 |
① |
12 |
③ |
22 |
③ |
32 |
③ |
42 |
② |
|
3 |
⑤ |
13 |
② |
23 |
① |
33 |
④ |
43 |
⑤ |
|
4 |
② |
14 |
④ |
24 |
④ |
34 |
③ |
44 |
③ |
|
5 |
⑤ |
15 |
① |
25 |
③ |
35 |
② |
45 |
① |
|
6 |
② |
16 |
⑤ |
26 |
③ |
36 |
⑤ |
46 |
④ |
|
7 |
① |
17 |
① |
27 |
② |
37 |
③ |
47 |
② |
|
8 |
④ |
18 |
③ |
28 |
① |
38 |
④ |
48 |
⑤ |
|
9 |
⑤ |
19 |
④ |
29 |
④ |
39 |
⑤ |
49 |
① |
|
10 |
⑤ |
20 |
① |
30 |
② |
40 |
① |
50 |
③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문1〕다음 중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는 ?
①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자
②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자
③ 근저당권자
④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상속인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자
〔문2〕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완료 후에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한다.
② 외국국적취득자도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있으며, 그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④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내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호적부상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함이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문3〕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먼저 경료된 등기상의 표시가 다소 사실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스스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 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한 경우, 그 등기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④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이 허용된다.
〔문4〕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②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③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의 포괄수증자
④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주식회사를 합병한 존속법인 ◇◇주식회사
⑤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문5〕인감증명서의 제출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무사는 위임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명의로 작성하고 새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③ 인감증명서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며, 이 때 기간계산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6〕(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수인이면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일때에는 반드시 연대채무자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증축등기가 된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증축된 건물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전세금이 5,000만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 3,5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가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채무자가 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7〕용익물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의 변경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등기에 의하여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전세권과 달리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④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 계층을 구분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대차기간 존속중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8〕가압류·가처분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③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등기 이후의 별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집행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9〕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②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의 촉탁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수리된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소유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그 신탁부동산을 상속하였을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⑤ 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다.
〔문10〕예고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고등기는 피고가 예고등기말소촉탁의 신청을 하여 말소한다.
② 원고의 일부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패소부분은 확정되고 승소부분은 상급심에서 소송계속중인 경우에도, 피고는 종국된 소의 일부에 관한 예고등기말소촉탁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인락되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예고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원고를 상대로 예고등기말소를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다.
④ 순차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에는 그 예고등기는 모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⑤ 승소한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제기자의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한다.
〔문11〕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은 ?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
②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③ "방수문"과 같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④ 농업용 고정식 온실
⑤ 옥외 풀장
〔문12〕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매도인명의의 토지거래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종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담보제공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국내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기부상 2년 보유한 상가건물을 2000. 4. 1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부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서나 그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3〕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 경우에도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부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부속서류는 환부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였더라도 교합인을 날인하기 전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문14〕등기부의 열람·등(초)본신청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의 등(초)본신청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화,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고 인증없는 사본도 교부받을 수 있지만, 그 등(초)본교부청구는 할 수 없다.
③ 열람을 신청한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 열람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대리인이 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
〔문15〕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되,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 외국국적 취득자도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⑤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문16〕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일자가 판결주문에 나타나 있으면 그 일자를 그 기재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한다.
②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독립적인 조정조항으로 기재된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등기부와는 일치하나 소제기 전에 이미 분할되어 토지대장의 표시와는 다른 경우에는 먼저 판결경정에 의하여 판결상의 토지표시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킨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말소대상 등기를 기초로 경료된 등기는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말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17〕가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가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된다.
⑤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
〔문18〕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신청은 ?
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④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문19〕대지권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지상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⑤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경우와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문20〕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③ 등기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다.
④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⑤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문21〕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및 그 멸실의 경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도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이 통지한 대위등기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분 1통을 제출할 수도
있다.
〔문22〕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이의신청서는 당해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문23〕다음 중 등기신청서에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
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③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교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문24〕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 그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전세권설정등기
③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④ 1968.12.31 이전에 등기된 가처분등기
⑤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
〔문25〕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미등기의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촉탁이 있는 경우
〔문26〕합유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합유자도 지분을 가지므로 등기부상 합유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존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유자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 합유지분을 취득한 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27〕다음 중 등기관이 각하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①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주민등록표상 명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② 갑과 을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③ 확정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④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⑤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문28〕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다음과 같은 중복등기용지가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상의 중복등기의 정리방법으로서 옳은 것은?(단 1·2등기용지 모두 소유권이외의 다른 등기는 없음)
1등기용지 ---------------------갑
2등기용지 ------갑------병-----을
① 을로부터 1등기용지의 폐쇄를 구하는 등기신청이 있어야만 1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② 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무조건 1등기용지를 직권으로 폐쇄한다.
③ 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1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④ 1등기용지가 2등기용지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느 등기용지도 폐쇄할 수 없다.
⑤ 1등기용지가 2등기용지보다 후의 등기용지인 경우에만 1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문29〕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② 1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
③ 1동 건물의 종류와 구조 및 면적
④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
⑤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 개의 수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문30〕다음 중 등기의무자의 지정을 잘못한 것은 ?
①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지상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설정자이다.
⑤ 전세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이다.
공탁법
〔문31〕다음은 변제공탁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① 변제공탁이 성립되면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채무가 소멸되지만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을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②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채권자가 공탁통지를 받고 공탁을 수락하였을 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
④ 채권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된다.
〔문32〕다음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이의신청은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공무원과 이의신청인 모두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33〕다음은 재판상 보증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재판상 보증공탁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손해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에 있어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공탁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③ 공탁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물을 회수하기 위하여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손해담보권자인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담보제공자인 공탁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기산한다.
〔문34〕다음은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지참채무의 변제장소에 관하여 별단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③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가분채권에 있어서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각 채권별로 각 해당 공탁소에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⑤ 재판상 보증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할 수는 없다.
〔문35〕공탁신청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작성일로부터 3월이내의 법인등기부등·초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작성일로부터 3월이내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작성일로부터 3월이내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가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문36〕다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②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는 경우
④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⑤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문37〕다음은 공탁물출급청구를 위한 공탁수락시 이의유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공탁수락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는 대로 공탁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효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③ 채무액에 대하여서만 이의유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와 같이 채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이의유보도 할 수 있다.
④ 공탁수락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⑤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문38〕다음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불확지공탁의 요건으로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피공탁자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최후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문39〕성질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피공탁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탁은 ?
① 변제공탁
② 보증공탁
③ 몰취공탁
④ 집행공탁
⑤ 보관공탁
〔문40〕다음은 공탁의 목적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대법원장에 의하여 지정된 공탁물품을 보관할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가 공탁의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④ 금전공탁의 목적물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통화로서 우리나라의 통화 뿐만 아니라 외국통화도 포함된다.
⑤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문41〕다음은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때 첨부하는 공탁통지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규상으로는 채권자소재불명에 의한 수령불능과 같이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 ①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 ①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공탁서원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①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42〕다음은 공탁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한 때에는 제3자도 공탁자적격을 가진다.
②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의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임금채권의 양도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조합재산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합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합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재판상 보증공탁, 영업보증공탁 등의 경우는 법령상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지만, 제3자가 공탁자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민사소송법 제70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면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문43〕다음 중 공탁서의 정정이 허용되는 것은 ?
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
②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1인으로 하는 공탁서정정신청
③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정정신청
④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및 을'로 하는 공탁서정정신청
⑤ 공탁금액 '오백만원(5,000,000)'을 '오천만원(50,000,000)'으로 하는
공탁서정정신청
〔문44〕다음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을 가압류하였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전부명령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채무자는 가압류신청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문45〕다음은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공탁서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법정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공탁신청에 대해 절차적 요건 뿐만 아니라 공탁원인이 존재하는 지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다.
③ 공탁물지급청구에 대해 청구자가 실체상 지급청구권을 갖는 자인가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④ 대법원판례는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⑤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관하여 공탁공무원은 그 조건을 유효로 하는 특약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문46〕'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병'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정'의 가압류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갑'소유의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할 때 피공탁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 ?
① 갑
② 갑 또는 을
③ 갑 또는 병
④ 갑 또는 을 또는 병 또는 정
⑤ 갑과 병
〔문47〕다음은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공탁서 기타 청구서와 위탁서 또는 증명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기재장소를 불문하고 정정, 가입, 삭제를 하지 못한다.
②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서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는 계속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탁서 등의 정정 등이 허용되어 정정,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정·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작성자가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하며, 이 경우 작성자가 다수일 때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찍으면 된다.
⑤ 위 ④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작성자가 간인한 곳 옆에
인감인을 찍어야 한다.
〔문48〕다음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③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였다면 그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 된다.
⑤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였다면 변제의
효력이 없다.
〔문49〕다음은 공탁물 출급청구시의 첨부서류인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갑'이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정본은 '갑'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②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정본은 '갑'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③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갑'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인정한 '을'의 승낙서면은 '갑'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④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정본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⑤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를 알게 되어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없다.
〔문50〕다음은 반대급부조건이 있는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공탁공무원에게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교부하고 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②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의 반대급부 영수증은 반대급부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③ 공탁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반대급부의 이행사실이 명백히 기재된 재판서도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⑤ 반대급부채권의 포기사실이 기재된 공증인의 공정증서도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4과목 정답(부동산등기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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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④ |
11 |
④ |
21 |
③ |
31 |
④ |
41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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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④ |
12 |
③ |
22 |
④ |
32 |
② |
42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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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② |
13 |
④ |
23 |
③ |
33 |
④ |
43 |
① |
|
4 |
③ |
14 |
② |
24 |
④ |
34 |
⑤ |
44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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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① |
15 |
② |
25 |
③ |
35 |
③ |
45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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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④ |
16 |
⑤ |
26 |
② |
36 |
② |
46 |
③ |
|
7 |
⑤ |
17 |
③ |
27 |
① |
37 |
③ |
47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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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③ |
18 |
③ |
28 |
② |
38 |
④ |
48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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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① |
19 |
④ |
29 |
④ |
39 |
⑤ |
49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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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③ |
20 |
② |
30 |
③ |
40 |
④ |
50 |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