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제6370호 개정 2001.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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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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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 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 ·난방·소화·배연 및 오염처리의 설치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 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본호삭제 99·2·8] 8. [본호삭제99·2·8]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 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 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 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 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 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 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 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 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 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본호삭제99·2·8] 18. "관계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 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판매및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및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8.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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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99·1·21 > 3. 삭제<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도시계획법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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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 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 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 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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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
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
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
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 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 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제 33조제2항·제46조제3항·제49조제1항·제51조제2항·제53조·제54조제3항·제7 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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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본항삭제99·2·8] ②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 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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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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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 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 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 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본항개정 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01·1·16]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 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 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 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개정2000·1·28]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건환경 또는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신설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 [본항개정01·1·16]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의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본호개정2000·1·28]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 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 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 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본항개정01·1·16]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 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항개정01·1·16]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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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 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항개정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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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
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
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 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 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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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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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
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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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
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 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 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 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 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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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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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
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 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도시 계획법 제4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 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 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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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본항개정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 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 조, 제59조의2 ,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개정01·1·1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 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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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착공신고등) ①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 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 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항개정01·1·16]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제17조 삭제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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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 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 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2. [본호삭제99·2·8]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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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 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 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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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
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
하여야 한다. ② [본항삭제99·2·8]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본항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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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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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 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 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 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 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 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 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 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 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 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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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
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 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제24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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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 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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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건축통계등)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현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현황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현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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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건축행정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관
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14조·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신고서·첨부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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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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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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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 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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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축지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
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
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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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
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 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 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제29조의2(등기촉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행정구 역의 명칭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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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
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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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
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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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
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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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
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4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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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 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 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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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
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
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
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 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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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 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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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구조내력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
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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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및 규모의 건축
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
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
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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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
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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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 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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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본조삭제99·2·8] |
|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 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 한 것이어야 한다. |
| 제44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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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본조삭제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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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
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항개정2001·1·16]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 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다만,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 1항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본항신설2001·1·1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 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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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
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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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
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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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
| 제50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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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와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 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 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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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
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
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 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 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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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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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
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
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 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 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본호삭제2000·1·28]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 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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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허가권자는 해일·고조·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
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 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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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설비기준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6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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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통
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8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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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
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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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
지 제41조·제43조·제55조·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
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 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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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기술적 기준) ①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제55조,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
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
다)·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 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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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내지 제63조 [본조삭제2000·1·28] |
| 제64조 내지 제66조 [본조삭제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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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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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
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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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
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
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 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식을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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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
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 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 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 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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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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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
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
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ㆍ제16조제3항·제25조·제26조제1항·제30조제4항·제31조·제37조·제 38조·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도시계획법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항개정01·1·16] |
|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 ·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 제75조(청문)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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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
속공무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
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기타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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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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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분쟁의 조정)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를 말한다)의 조정위원회
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 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내용 을 당해 시·군·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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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
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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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
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 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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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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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7(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 제76조의8(조정절차등)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7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 법·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으로서 공무원 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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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
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
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
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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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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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 또는 제
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 제78조의2(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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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또는 제48조의 규 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 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 <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 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본호삭제99·2·8]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 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6의2. [본호삭제2000·1·28]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 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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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 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본호삭제99·2·8]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 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 지 아니한 자 1의5. [본호삭제99·2·8] 2. [본호삭제01·1·16]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 정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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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 ·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본항개정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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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및 4. 삭제 <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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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본항개정2000·1·2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 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 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 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 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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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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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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