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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응시안내
(관광통역안내원·지배인)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
1.
시험일정
가. 관광통역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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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외국어듣기시험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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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불,독,서,노어 |
2.25(월)∼2.28(목) |
3.10(일) |
3.14(목) |
3.24(일) |
3.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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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4. 1(월)∼4. 4(목) |
4.14(일) |
4.18(목) |
4.28(일) |
5. 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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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어 |
7. 1(월)∼7. 4(목) |
7.14(일) |
7.18(목) |
7.28(일) |
8.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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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불,독,서,노어 |
8. 5(월)∼8. 8(목) |
8.18(일) |
8.22(목) |
9. 1(일) |
9. 5(목) |
※ 시험시간은 원서접수시 공고, 필기시험은 듣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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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영어듣기시험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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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배인 |
9. 9(월)∼9.12(목) |
9.29(일) |
10. 2(수) |
10.13(일) |
10.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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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총지배인 |
10.22(화)∼10.25(금) |
11. 3(일) |
11. 6(수) |
11.17(일) |
11.20(수) |
※ 2급지배인 자격시험은 영어듣기시험이
없음 ※ 시험시간은 원서접수시 공고, 필기시험은 듣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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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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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해당시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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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 안내원 |
-만 18세이상(필기시험일자 기준)으로 학력 과 경력 제한 없음 |
o응시원서(당사 소정 양식) 1부
-사진 2매(동일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 응시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o응시수수료 :20,000원 (원서 접수시
현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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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 |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특2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재직)증명서(당사 소정 양식) 1부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원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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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배인 |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 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재직)증명서(당사 소정 양식) 1부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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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지배인 |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 포함)자격을 취득 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관광 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o경력 응시자
-경력(재직)증명서(당사 소정 양식) 1부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o학력 응시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시험면제 대상자는 '5.시험면제'란을 참고하여 '시험면제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전형방법
가. 관광통역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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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듣기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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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외국어 듣기평가
( 40문항 ) |
ㅇ 평가내용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ㅇ 평가방법
-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 필기시험과목을
포함한 일반 관광상식 평가 |
ㅇ해당 외국어 (50%) ㅇ관광법규
(10%) ㅇ관광사업개론 (10%) ㅇ국 사 (20%) ㅇ한국지리
(10%)
※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 )는 배점비율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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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결정 기준 |
총점의 6할 이상 |
총점의 6할 이상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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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ㅇ서울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불광동 소재
한국여성개발원內) 단, 고사장 사정에 의거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ㅇ지방(영·일·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에
한함) : 경주·제주(원서접수시 공고) ※ 단, 원서접수 마감후 1, 2차 응시자가 30명이하인 경우 서울
관광인력지원센터에서 통합실시되므로 경주, 제주 응시희망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www.tourguide.or.kr) 에서 시험장소 및 시간을 확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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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관광통역안내원정보센타 홈페이지(www.tourguide.or.kr), 자동응답전화서비스(060-700-2155), 최종합격자
우편통보 |
나.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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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듣기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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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영어 듣기평가 ( 40문항
) (2급 지배인 제외) |
ㅇ 평가내용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ㅇ 평가방법
-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
필기시험과목을 포함한 일반 관광상식 평가 |
● 1·2급 지배인 ㅇ영
어 (30%) ㅇ관광법규 (20%) ㅇ관광사업개론(20%) ㅇ호텔관리개론(30%)
● 총지배인 ㅇ영
어 (20%) ㅇ관광법규 (10%) ㅇ관광사업개론(10%) ㅇ경영학개론
(40%) ㅇ호텔관리개론(20%)
※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 )는 배점비율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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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결정기준 |
총점의 6할
이상 |
총점의 6할
이상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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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ㅇ서울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불광동 소재
한국여성개발원內) ㅇ지방(2급 지배인 자격시험에 한함) : 제주·경주(원서접수시 공고) ※ 단, 원서접수 마감후 1, 2차
응시자가 30명이하인 경우 서울 관광인력지원센터에서 통합실시되므로 경주, 제주 응시희망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www.tourguide.or.kr) 에서 시험장소 및 시간을 확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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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관광통역안내원정보센타 홈페이지(www.tourguide.or.kr), 자동응답전화서비스(060-700-2155, 2급지배인에 한함), 최종합격자
우편통보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1항 시험일정
참조
- 방문접수 시간 : 09:00 ∼ 17:00
- 접수처 : (우)122-707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번지 한국여성개발원내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 응시원서 교부방법
-
아래 지역별 교부장소에서 직접교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ourguide.or.kr) 게재양식 출력사용
가능[홈페이지내 자료실 이용]
- 지역별 응시원서 교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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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처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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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번지 한국여성개발원내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1가1 부산데파트 301호 부산관광협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448-1 대구관광협회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2동 341-8 선광타워 206호 인천관광협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90 학영B/D 3층 광주관광협회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 충청남도관광협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 울산광역시청내 울산관광협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상공회의소 301호 경기도관광협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관광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충청북도관광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4 전라북도관광협회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375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78-1 제일은행B/D 4층 경상남도관광협회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제주공항내)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타(중문관광단지내) |
(02)356-6892
(02)757-0086
(051)246-7311
(053)629-6407
(032)884-4590
(062)224-4486
(042)273-5465
(052)273-0131
(031)255-8424
(033)242-0086
(043)231-5563
(063)287-6292
(054)740-7323
(055)283-2500
(064)742-0032
(064)738-8550 |
● 우편접수
-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20,000원(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등기 우송 - 각 시험 공히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 및 접수여부, 시험장소, 응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인터넷www.tourguide.or.kr), 응시표는
1차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서 교부받아야 함.
5. 시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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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제범위 |
대 상 자 |
제출서류(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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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듣기·면접 시험면제 |
전회의 해당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듣기 및 면접합격후 필기
미응시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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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 안내원 |
시험전부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ㅇ경력(재직)증명서 ㅇ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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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관련 전공과 2년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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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 |
ㅇ졸업증명서
ㅇ외국거주증명서
ㅇ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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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ㅇ경력(재직)증명서
ㅇ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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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외국어의 강의 경력이있는 자 |
ㅇ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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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미갱신으로 자격이 취소된 자 |
ㅇ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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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단, 2000년이전 이수자에
한함) *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은 없습니다. |
ㅇ졸업(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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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외국어 만 응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ㅇ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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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 |
ㅇ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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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지배인 |
필기시험 면제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ㅇ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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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미갱신으로 자격이 취소된 자 |
ㅇ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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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단, 2000년이전 이수자에
한함) *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은 없습니다. |
ㅇ졸업(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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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배인 |
필기시험 면제 |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1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과장급이상 또는 관광숙박업소의 총괄지배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자 |
ㅇ자격증사본
ㅇ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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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미갱신으로 자격이 취소 된 자 |
ㅇ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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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배인 |
시험전부 면제 |
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광호텔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ㅇ졸업증명서
ㅇ학위기
ㅇ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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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면제 |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부장급 이상 또는 1등급 관광호텔의 총지배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ㅇ자격증사본
ㅇ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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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2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ㅇ법인등기부등본
ㅇ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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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 및 관광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
ㅇ졸업증명서
ㅇ학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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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미갱신으로 자격이 취소된 자 |
ㅇ자격증사본 |
※제출서류는 해당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험전부면제 해당자는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 접수함
6.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택1),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원서 부착 반명함판 동일사진 1매, 신분증)
- 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중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3월 및 8월중 실시하는
중국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은 시험일자가 같은 날인 관계로 1인 1개어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응시자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 시험시간중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이어폰 등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시험장소"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규정된 전체 시험과목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02-356-6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인력지원센터 위치도 ]
※ 2001년 9월 27일자로 관광인력지원센터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한국여성개발원내로 이전하였
습니다. 관광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하철 :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2번출구로 나와
구기터널방향으로 약 200m를 가면 한국여성개발원 정문이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 본관 건물을 지나
여성공동의장 건물 3층(검정관리부(전형), 연수부),5층(검정관리부)에 관광인력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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