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목양선교 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21세기 목양 선교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한다.
2) 21세기 새로운 목양현장의 건실한 부흥과 성장에 이바지 한다.
3)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새로운 세계 선교정보를 보급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보수교단에 소속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선교에 헌신코자
하는 열정을 가진목사, 장로, 평신도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고 소정의 선교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한다.
제5조(회원가입)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교단 소속이 확실하며 해외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로서 본회 회원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할수 있다.
제6조(임원조직)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할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조직한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목사1명, 장로1명)
3)서기: 1명
4)회계: 1명
5)총무: 1명
제7조(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시 선거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있다)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하고 정례회의시 추인을 받으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 및 감사)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 및 감사를 둘수있다
1) 본회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임위촉 하는 자로서 일정액의 이사회비를 납부하는 자로한다.
2)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감사는 이사회의에서 3인을 선정하고 맡긴다 (단1명은 장로로 한다)
제9조(고문 및 지도위원)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명을 추대 할수있다.
제10조(부서조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같은 부서를 둔다.
1)내외선교부: 선교사 파송 및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문서선교부: 문서를 통하여 본회의 선교활동을 홍보 및 지원하며 세운 세계선교
정보를 회원 및 후원회원에게 제공한다.
3)장학사업부: 선교사와 선교사 후보생 및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조달과 제반사업
을 수행한다.
제11조(부장선임) 본회의 원만한 부서 활동을 위하여 각 부장 및 부원을 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3장 임 무
제12조(임원)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원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회의 제반 서류를 기록 보존한다.
4) 회계는 본회의 결의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재정출납 업무를 관장한다.
5) 총무는 회장의 지시하에 부서를 관장하며 본회 모든 사업을 집행한다.
제13조(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이사는 본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전에 본회의 서류 및 재정을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14조(고문 및 지도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시로 자문에 응한다.
2) 지도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되 15일전에 공고하며 임원개선,결산
보고 및 예산심의를 한다.
제16조(정례회의) 본회는 본회 선교활동의 활성화와 회계보고를 위하여 2개월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갖는다.
제17조(이사회의) 본회는 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임원회)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및 헌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시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이사는 매월 10만원 이상 선교회비로 납부한다.
2) 정회원은 매월 5만원 이상 선교회비로 납부한다.
3) 일반회원은 매월 2만원 이상 선교회비로 납부한다.
제21조 선교사 지원비는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에 한 한다.
제22조 지원을 받는 선교사가 분기별( 연4회 이상) 선교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교지원비를 중단
한다.
제23조 본회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추천한 회원교회에서 선교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교사에게 선교지원비 중단 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수정또는 개정은 정기 총회시 할수 있으며 촐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을 요한다.
제25조 본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만국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제26조 본 정관의 효력은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