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을 위한 평가기준

 

제 1절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 요건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최선의 정책대안을 식별해 내기 위해 정책대안을 저울질하거나 재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측정을 위한 척도

 

-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명료성, 일관성 및 보편성이다.

 

2.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1) 소망성

어떤 대안이 채택되어 수행되는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2) 실행가능성

실행가능성은 어떤 정책대안이 채택되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실행가능성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윤리적, 정치적 실행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윤리적 판단기준

- 어떤 정책대안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가 사익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망성의 평가기준을 윤리적 평가기준이라 한다.

- 목적론적 판단기준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의 목적달성에 대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 공헌도가 그 기준이 된다. 이러한 분석에는 인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과 지식이 더 중요시되는 판단의 기준이다.

 

-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격상 금지적 및 의무적인 판단기준에 속하며 행동대안이 가져올 결과와는 독립적인 판단기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공약에 의해 유래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제도적, 윤리적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2절 정책소망성 평가의 일반적 기준

 

1. 소망성 판단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 정책대안의 소망성은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대안의 소망성 평가준으로는 효과성, 능률성, 만족도, 감응성, 공평성, 위험성, 일관성 등을 들 수 있다.

 

- 효과성: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이 이룩할 성과가 어떠할 것이냐를 평가하는 기준

 

- 능률성: 정책을 집행하는데 투입되어야 할 비용과 이러한 정책의 집행으로 산출된 산출물의 비율

 

- 만족도: 정책집행의 대상인 주민들이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정도

 

- 감응성: 수혜자에 대한 대응성 정도로 어떤 정책이 고객들의 필요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만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위험성: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준으로 그 성격상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책선택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있어 대안과 결합된 결과 상황 발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으로 국제적인 원유가의 불확실성하에서 석유의 비축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이다. 다음은 정책집행의 결과가 인간생활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관련된 위험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될 납의 성분에 대한 허용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들 수 있다.

 

- 일관성: 어떤 한 정책이 시계열적으로 보아 그 이전의 정책과 얼마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한 시점에서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간, 목표와 수단들간, 그리고 수단과 수단들간에 상호 보완 또는 위계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전자를 통시적 일관성, 후자를 공시적 일관성이라 한다.

 

- 공평성: 공평성의 기준은 평등성, 롤스의 원칙 등과 밀접히 관련된 기준으로, 형평성이라고도 불린다. 공평성의 기준은 소득이나 교육 등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개인, 집단 또는 지역에 어떤 최소한의 필요수준을 충족시키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능력·필요 등 일정한 기준에 비례적으로 이들 가치를 배정해야 한다고 하는 기준이다.

 이는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평적인 형평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투표, 교육, 국방의무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수직적인 형평은 동등하지 아니한 상황하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원칙으로 누진세, 보험료 등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투입한 노력이나 능력 또는 필요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취급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며, 이는 사유재산이나 업적주의의 소망성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