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사회전반적인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증대 및 WTO통신협상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시장의 개방화는 과거 어느 산업보다도 독점적이고 보수적인 통신산업의 면모를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은 기술발전과 수요증대의 속도가 매우 빠른 산업으로 시장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시장 특성에 근거한 구제제도의 유지로 인한 비효율성은 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장특성에 따라 규제제도도 신속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에 의해 우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수합병이 가능하고 그나마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디지털, 광대역화의 기술발전과 One-stop service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단일망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WTO 통신협상 결과의 발효로 주파수 등 자원상의 제약이 없는 경우 사업자 수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의 허가제도나 진입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모든 서비스에 경쟁이 도입되고 서비스간, 서비스 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거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인식되던 통신시장 내 참여자들이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원활한 퇴출시스템의 정비와 가입자 보호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퇴출의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 2 장 통신사업의 특징과 환경변화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사업이 가지는 특성과 환경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통신사업의 진입, 인수 합병 및 퇴출제도의 개성필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통신산업의 내재적 특성으로는 장치산업, 네트워크산업, 음성정보의 전송산업, 기술주도 산업, 정책적 규제산업을 들 수 있다. 첫째, 통신산업은 고정비용이 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작용하는 이른바 장치산업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게되면 산업전반에 걸쳐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가입자의 진입 또는 사업권 부여는 정책당국의 규제대상이 되어 왔다.
둘째,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서 범위의 경제실현과 이용자 수용에 부응하는 전략적 경영의 모색은 유사서비스 사업자간 수평결합 또는 제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통신산업은 음성과 정보의 생산이외에도 이를 이용자와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은 이종산업간 수직결합의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투자의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패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R&D투자비용의 부담을 절감하고 불확실성을 헷징(hedging)하여 타 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개발업자와의 재편 또는 전략적 제휴의 유인이 존재한다.
다섯째, 정보통신사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사업자의 진입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되며 반대로 진입이 제한될 경우 시장지배력의 남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속제도의 정립 및 운영과 동시에 구조개편을 통한 역기능 즉,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용자 후생의 감소, 불공정경쟁 그리고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 미흡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통신사업의 외부환경변화로는 디지털·광대역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기술환경의 변화,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초고속데이터통신에 대한 수요환경의 변화, 규제완화 및 경쟁의 도입,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 장 진입
제 1절 진입규제의 의의
통신산업은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의 논리는 대체로 자연독점산업,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자연독점 이론에 따르면 통신산업의 내재적 특성인 자연독점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경우 통신사업은 소요자본 투자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수익성이 불확실하므로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진입에 제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중목투자의 비효율을 근절하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생활재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확대로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나 시장만을 선호하는 탈지행위(cream-skimming)를 방지하고 기본적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확보되기 위하여 적정한 인위규제가 요구된다.
셋째, 최근들어 급성장을 하고 있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필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등의 희소자원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파수 등의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독점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절 우리나라 통신시장구도와 진입제도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서비스 질의 향상과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책의 일관된 기본방향을 통신사업 경쟁도입에 두고 크게 3차례에 걸쳐 통신사업 구조개편정책을 시행한 결과, 1999년 현재 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수는 35개에 이르고 있다.
현행 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 여부와 제공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간통신 서비스는 허가, 별정 통신은 등록, 부가통신은 신고에 의하여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을 통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7-1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허가심사는 허가가능여부, 자격심사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계획서 심사로 구분된다.
현행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은 '98년 9월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첫째, 정보통신 진입자율화를 확대하고 기술 발전 등 통신사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허가신청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였다. 둘째 진입제한 구정을 폐지하였으며, 셋째 신규개발역무 허가제도를 폐지하였다. 넷째 '98년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사항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따라 가허가 관련조항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허가 신청법인에 출자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섯째 허가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허가심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허가심사 기준이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