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공동수역으로 합의...영유권 포기한 셈
김 영 구(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신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므로서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 영 역주권(領域主權)의 본질적 내용인 배타성(排他性)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훼손되 게 되었으며, 결국 그 실효적 지배(支配)까지도 위협받게 되었다.
정부측은 신어업협정이 독도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하고, 영 유권 훼손의 우려를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중간수역이란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의 곤란성을 회피하고 어자원의 개발과 보존 및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키 위해 특별히 한일(韓日)간에 합의된 수역이다. 따라서 당연히 영유 권주장이 충돌하는 섬이나 지역은 이러한 잠정적 합의 수역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처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위치하는 한, 또 어느 쪽 당사국이든지 명시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잠정 합의수역 내 에서 영유권 분쟁은 이제 부터는 필연적으로 전제(前提)되며 또 공식적으로 분쟁 의 존재가 인정(認定)된 것이다.
정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합의이므로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으나 본래 주권국가의 어업권이란 결국은 영역주권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위치해 두고 한일(韓日) 두 나라의 충돌되는 영유 권 주장과 어업문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국제법에 관한 철저한 무지(無知)이거나 최면성 착각(錯覺)일 뿐이다. 이런 잠정합의(暫定合意)란 국제 관례 상 있을 수도 없고 있은 예도 없다. 특히 한국 측으로 볼 때, 이는 일종의 공동적 주권 개념(Condominium)에 합의한 것이 되므로 독도에 대한 주권적 영유 권의 기본적 요소인 배타성을 스스로 부정(否定)하거나 영유권 자체를 포기(抛 棄)한 결과로 된다.
일본과의 합의를 용이하게 도출시키기 위해서 독도(獨島)를 불모(不毛)의 암도 (岩島)로 분류하고 미리부터 EEZ의 설정을 포기한 한국 정부의 협상전술 또한 법 이론적으로 부정확한 논리에 서 있는 것이며 협상주체로서 불성실한 태도를 지탄받아야 한다.
이번 어업협정의 합의는 동해지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EEZ제도의 온전한 도입 을 다시 유예(猶豫)시키므로서 합리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어업제도 정 착에 실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참다운 동반자 관계를 정말 새롭게 수립할 의지가 있다면 독도문제를 어리석은 간지(奸智)로서 회피해서는 않된다. 20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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