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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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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운요호사건으로 비화된 병자수호조약체결후 국기 필요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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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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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마건충을 통해 중국 황룡기를 본받아 그리도록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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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9.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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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가 박영효 일행이 일본을 떠나기
전 고종황제가 조선왕국을 표시할 수 있는 국기모형을 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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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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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일 인천항을 떠난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메이지마루호에서 그린 태극기를 고오베 니시무라야
여관 옥상에 첫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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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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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에서 발행한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수신사일행이 가져온 조선왕국의 '조선국기'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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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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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조선국기'를 정식 국기로
선포-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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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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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태극기문양
우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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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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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으로 해방되던
1945년까지 조선국기 사용 못하고 탄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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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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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 이름을
처음으로 '태극기'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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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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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기념 태극기우표
발행 북한의
김일성도 8.15일 해방기념 태극기우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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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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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에서 태극기 국기 채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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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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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시정시정위원회'구성. 5가지 시안을 만들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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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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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를 결정하고 '국기제작법'을 문교부고시 제2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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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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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제작법 제정(문교부 고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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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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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 국토통일 태극기도안의 우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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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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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손상시
엄벌에 처할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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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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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하는 요령 (의정 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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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0.
4 |
전국적으로
국기게양 및 강하식 거행 시행 요령(국무총리훈령 제 136
호) - |
197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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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단색으로 표시할 때
태극 상반부를 밝게, 하반부와 4괘는 어둡게
표시(문교부 새마을 1011-164) |
1979. 10.
17 |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 시행요령 개정(국무총리훈령 제
151 호) - 국기 강하 시각 등 변경 |
1980. 10.
15 |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 병행 실시 (국무총리지시
제 23 호) |
1982. 11.
26 |
올바른 규격의 국기게양(게양대용
국기는 2호기 이상) -국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30 호) |
1983. 11.
23 |
- 국기와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방법 통일
- 국기와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방법(의정 13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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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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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1361 호) -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과
국기게양 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고시)을 통합하여
단일규정 제정 |
198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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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강하시각
등을 골자로한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2148 호) |
198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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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2642 호) - 국기의 실내
게양 방법 및 게양대 규격 등 일부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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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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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생략 -(대통령령 제 12148 호) |
1996. 12.
23 |
태극기사랑운동
실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 341 호) - 국기
24시간 게양, 국기 문양 디자인 활용 등 국기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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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2.
27 |
학교, 군부대를 제외하고
년중 24시간 게양. 태극기 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 연중게양 대상 확대,
표준색도 지정 근거 마련, 깃대의 색 다양화
및 벽면 설치 근거 마련, 옥외 게양용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확대 등 대폭 개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182 호) - |
199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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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 공고
(총무처 공고 제 1997-7 호) - 국기 제작용
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 등 품질기준 |
1997. 10.
10 |
국기
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16호) - 공공건물 및 각종 경기장·공원,
가로, 옥내외 정부행사장의 국기게양대 설치
방법 및 대형 국기게양 등 |
1997. 10.
25 |
태극기의
표준색도 지정·고시 (총무처고시 제1997-61호)
- 태극의 빨강·파랑색을 CIE 색좌표 및 Munsell
색표기 지정 |
1998. 12.
28 |
각종 회의나 체육행사
등에서 미승인국가의 국기 게양 사전 협의제도
폐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594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