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다음 회칙을 잘 읽어 보시고 가입 신청서에 공란을 채워 pde8234@kornet.net으로 보내 주세요.
회 칙
제2조(목적) 우리 인터빌 동호회는 외국인과 등산,여행,문화기행, 역사기행등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외국인과 친해지고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를 설명하며, 회원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자격) 본 인터빌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구성)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활동한다. 제5조(조직) 본 인터빌은 당분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감사로
구성하며, 차후 사단법인을 구성할 때 상임이사와 이사, 감사로 조직한다. 제6조 (임원선출) 본 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필요 시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모든 행사의 주관 및 운영은 당분간 사무국장이 총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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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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