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산업재산권 등록절차

대한민국국민이 유럽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한 절차를 개괄한다

본 장은 1997년 7월15일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읍니다


유럽에서의 특허등록절차

유럽 각국에서 특허권을 얻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개별국가 출원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는 방법이다. EPO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18개 체약국에서 동일한 특허권을 발생시키고, 전문화된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여 특허권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또한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의 3개국이상에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EPO를 통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을 각국 별로 국내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럽특허출원부터 등록공고까지는 3년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대한민국국민이 PCT출원을 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특허받고자 하는 경우,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모나코 네델란드 국가는 반드시 EPO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개별국가 지정은 불가능하다. 현재 EPO 가맹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델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이상 18개국이다.

1. 출원 - 출원인은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최소한 1개국이상의 지정국이 표시된 유럽특허출원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서류, 위임장을 EPO공용어 (영어 불어 독어)중 하나로 기재하여 독일 뮌헨 EPO본부 또는 헤이그 EPO지부 또는 각 가맹국 특허청에 제출한다. 출원료와 자료조사료는 특허출원일로 부터 1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수수료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EPO공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명세서 등은 보정 지정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문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출원인은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통지받는다

2. 검색심사 - 특허출원은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에 기초하여 검색되어 검색보고서가 작성된다. 검색보고서는 선행기술과의 관련성만을 언급할 뿐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이나 이유는 기재되지 않는다. 검색 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6월정도이면 검색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검색보고서를 참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 유럽특허의 청구범위에는 특색이 있는데, 즉 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주청구(main request)를 하고, 이러한 청구범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한개 또는 복수개의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보조청구(subsidiary request)를 할 수 있다.

3. 출원공개 - 유럽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유럽특허공개공보에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및 검색보고서가 공개된다. 이때까지 검색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된다. 특허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도 함께 공개된다. 출원인의 요구에 따라 조기공개도 가능하다

4. 실체심사 -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는 3인의 합의체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담당하며, 출원인에게 심사부의 의견을 호의적인 의견 중간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부는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를 기초하여 재심사하여 등록공고결정하거나 거절사정한다. 등록공고결정된 특허출원은 출원인이 영어 불어 독어로 특허청구범위를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유럽특허공고공보에 공고된다.

5. 이의신청 - 등록공고발행일로 부터 9개월이내 등록공고된 특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에 의해 구성된 이의심사부에서 심사하며, 이의심사부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이유에 대하여 이의신청통지를 받은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며, 이때 특허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은 특허권자의 답변서에 대하여 2개월 내지 4개월이내에 변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심사부는 최종적으로 등록된 특허의 취소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절하거나 특허권자에 의해 보정된 특허청구범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의심사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지정국에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번역문제출 의무 - 유럽특허공고공보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각 지정국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특허권의 효력이 그 지정국에 미친다.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그 지정국에서 포기된 것으로 본다.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언어는 다음과 같다.

    영어가 인정되는 국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독일어가 인정되는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어가 인정되는 국가 -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태리어가 인정되는 국가 - 이태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델란드어가 인정되는 국가 -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어 - 스페인, 포르투칼어 - 포르투칼, 그리스어 - 그리스, 스웨덴어 - 스웨덴, 덴마크어 - 덴마크, 핀란드어 - 핀란드
    EPC가맹국은 아니지만 유럽특허출원시 지정할 수 있는 국가 - 슬로베니아(슬로베니아어),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라트비아어), 알바니아(알바니아어), 루마니아(루마니아어)

7. 항고심판 -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이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가능하다.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심판소가 내리는 심결은 EPO가맹국의 항소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중요성을 능가한다. 왜냐하면, 유럽특허의 유효성은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동일하며, 또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하여 다른 법적인 불복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7. 특허무효 와 침해 - 각 지정국에서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권의 무효 및 침해에 관하여는 각 지정국내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1989년 12월15일 채택되고 현재 발효추진 중인 공동체특허협약(CPC)에 의하면 등록된 공동체 특허의 무효 및 침해소송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CPC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공동체특허의 등록효력 양도 취소 소멸은 가맹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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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상표등록절차

EU는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상표등록제도를 채택하여 EU 단일시장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3년 공동체상표에 관한 이사회규정을 채택하고, 1996년 4월부터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유럽상표청에서 공동체상표(CTM)출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럽 각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CTM출원에 의할 수도 있을 뿐아니라, 각국별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도 있다. 또한 CTM출원을 각국 특허청으로 국내출원하기 위한 변경도 가능하다. CTM출원으로부터 공고까지는 약 13개월이 소요된다

1. 출원 - 유럽상표청, 각회원국특허청 또는 베네룩스상표청에 CTM등록출원서, 상표견본, 니스분류에 따른 상품분류목록, 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우선권서류, 위임장 등을 EU 11개 공식언어중 하나로 출원하여야 하며 유럽상표청의 공용어인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태리어중 1개 언어를 제2언어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언어는 이의신청 취소 무효 심판진행시 사용언어가 된다. 출원의 기본수수료는 한화 약98만원이며 지정상품 1개류 추가시 약 20만원이 추가된다. 출원상표가 선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않는다.

2.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CTM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하여 등록요건이 충족되는 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 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성질상표 보통명칭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을 인정한다. 상표검색결과는 출원인에게 통보되어 이후 절차의 진행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제3자는 누구나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3개월이내에 선상표에 의거하여 등록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 - 출원요건을 충족하거나 이의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사정한다.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간씩 갱신가능하다. 등록된 상표는 독점배타권이 주어지며, 제3자는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 거절사정된 상표출원은 각국별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심판소에 불복할 수 있다.

4. 유럽상표청 결정에 대한 불복 - 상표청심사관의 결정 또는 이의신청담당부의 결정 등 유럽상표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통보후 2개월내에 서면으로 심판소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통보일로 부터 4개월내에 불복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유럽상표청의 결정담당부(심사관 이의신청담당부)는 불복사유가 인정되면 결정을 정정할 수 있고 불복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심판소로 이관한다. 삼판소는 불복인용여부를 심결한 경우에는 유럽상표청 결정담당부서에 이와같은 심결을 이행하도록 사건을 유럽상표청에 이관한다. 이때 유럽상표청은 심판소심결에 기속된다. 심판소의 심결에 대하여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심판소의 심결을 무효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한다

5. CTM상표권의 무효와 취소 - 유럽상표청에 CTM상표권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하거나 , 침해소송시 공동체상표법원에서 상표의 무효와 취소가 주장될 수도 있다. 공동체상표법원은 침해소송, CTM상표의 무효소송, 출원공고이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다. 공동체상표법원은 달리 설치하지 않고 회국국별로 몇개의 법원을 지정하여 CTM상표에 관한 사건을 관할한다. 공동체상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공동체상표2심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회원국법에 따라 상고할 수 있다. 어느 한 공동체상표법원에서의 판결은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있다. 공동체상표의 취소사유로는 상표가 5년간 계속불사용된 경우 ( 여기서 사용은 명목상의 사용이 아닌 진실한 사용을 의미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곳은 공동체 어느 한 나라이면 충분하다), 등록상표의 사용결과 상표가 상품의 특성 품질 또는 출처와 관련하여 일반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소사유가 일부지정상품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다.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신청일로 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공동체상표의 무효사유는 등록요건에 위배되어 상표가 등록된 경우이며 무효사유가 일부지정상품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지정상품에 한정하여 무효시킬 수 있다. 선상표소유권자가 후에 등록된 공동체상표의 존속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효할 수 없다. 또한 선상표소유권자가 후등록 공동체상표의 사용을 5년간 계속 묵인한 경우에는 후등록상표에 대하여는 무효를 신청할 수 없다.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6. 공동체 상표권 - 공동체상표는 등록된 내용대로 회원국상표와 같이 취급되며, 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영업과 분리하여 상표만의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 이전 양도는 등록 공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지정상품의 전부 일부를 공동체 전역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7. CTM상표권의 존속기간 - 출원일로무터 10년이며, 유럽상표청은 적어도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권리자에게 존속기간 만료일이 되었음을 통지하면, 권리자는 만료일로부터 6개월내에 갱신출원하여 만료일로부터 10년간씩 갱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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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유럽의 특허및상표 출원및등록 통계

EPO출원 및 등록통계 - 1993년말 EPO출원은 총 62297건으로 미국이 16602건 독일이 10999건 일본이 10285건으로 전체50% 가까이 차지하며, 한국은 190건을 출원하였다. 등록은 총 37672건으로 독일이 8736건 미국이 8531건 일본이 7518건으로 전체 60%를 넘게 차지하며 한국은 11건이 등록되었다. 한국의 해외출원이 미국과 일본에 치우쳐있음을 보여주는 예라할 것이다

유럽상표청이 업무를 시작한 1996년4월부터 1996년10월까지 유럽상표청에 출원된 CTM출원건은 총 34317건이며 미국이 11268건으로 33%, 독일이 약 6천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일본은 약 1천건으로 약 3.4%, 한국은 26건으로 0.08%를 차지한다. 아직은 CTM출원이 아시아권에서 홍보가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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