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은 1997년 7월15일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읍니다
의장이란 물품에 표현되어 눈으로 보아 미적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이다. 즉, 기술과는 무관하게 물품의 미적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반드시 특정된 물품에 표현되어야 한다. 의장제도는 물품의 미적외관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참신하고 우수한 기능을 주는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창작되었다는 사실로만 의장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심사를 통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의장만이 권리로 인정받는다. 즉, 의장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심사주의 선원주의(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및 등록주의에 의하여 강력한 10년간의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장은 물품에 표현되어 눈으로 보아 미적감각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물품에 표현될 것, 디자인일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미적감각을 일으키는 의장이어야 하며, 창작된 디자인은 공업상이용가능할 것, 출원일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일 것,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국기 등과 동일 유사한 의장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의장 및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양자 모두 지적창작의 소산인 무체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의장대상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인정되나, 저작물은 문화과학적인 창작에 관한 것 즉 일품생산물이다. 또한 의장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하여 등록됨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이나 저작물은 창착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며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의장권은 신규성이 요구되나, 저작권은 신규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창작인 것이 증명되면 비록 그 이전에 동일 유사한 것이 있었더라도 저작권은 발생된다. 의장권은 등록일로 부터 10년간 존속하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시와 사후 50년까지 권리가 존속된다. 그러나, 저작물 중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일품제작이 아니고 동일한 것이 대량으로 만들어 지는 한 의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의장권의 양자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산업상의 대랑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에 대하여 의장법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면 신규성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보호기간등 의장법의 여러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의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서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 없고 그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어야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의장권에 의해서는 물품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을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표권에 의해서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표의 오인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문자는 고도로 장식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등록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표는 선택된 문자 또는 기호 도형들과의 결합이다. 의장은 물품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이므로 평면의장은 물론 입체의장도 등록될 수 있으나, 상표는 입체상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입체상표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의장은 창작물이므로 출원시를 기준하여 새로운 것이면서 쉽게 창작될 수 없는 것만이 등록이 허여되나, 상표는 선택행위이므로 새롭다는 조건 또는 창작성조건은 등록요건이 아니며, 상표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나 상표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연장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의장권은 모방에 의한 침해가 용이하고 권리범위가 협소하므로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도 의장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나, 상표는 그 자체에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에만 사용할 권리만이 인정되고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장은 모양을 구성요소로 하며 상표는 도형을 구성요소로 하므로 이들간에 권리의 이용 또는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법과 상표법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과 관계된 먼저 특허청에 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등록상표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또한 등록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의장권자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등록의장권자는 특허청심판소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두 의장이 유사하다는 것은 두 의장을 비교하였을 때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된 미감이 근사한 것을 말하며, 의장은 물품외관에 대한 창작이므로 타인에 의한 모방이 용이하므로 의장권보호에 있어서 유사성에 대한 개념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시대변화에 의한 유행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유사판단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의장의 유사판단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두 의장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비교관찰하는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느정도 세밀한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같은 시간에 동일장소에서 비교관찰하는 대비관찰을 하여 원칙적인 이격관찰방법을 보완한다.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것이므로 육안관찰방법에 의하여 파악할 것이지 확대경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장전체를 관찰하여 전체적인 미감(전체관찰)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부분적으로 유사하여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면 비유사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의장으로 판단한다
또한 물품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유사성에 있다. 즉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동일 유사물품간에만 판단하는데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은 공간을 점하는 외곽(형상) 및 물품외관에 표현된 모양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유사성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참신한 의장은 유사의 폭이 넓고, 물품중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적게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파악하며,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도 물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동적의장과 일반 정적의장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적의장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정적의장과 유사하면 유사한 의장으로 파악되나,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완성품과 부품은 원칙적으로는 비유사한 물품으로 보나,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예를들면 손목시계와 손목시계테는 유사물품으로 본다
의장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로는 특허청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원서 정본 1부, 부본 1부 ,도면( 도면 대신 사진 모형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각 3부, 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 기본적인 서류이다. 의장은 표현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의장의 내용은 도면에 의해 구체화되고 특정화되므로 의장에서의 도면은 심사과정에서 뿐만아니라 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이며 동일 대칭의 경우에는 배면도 측면도중 하나 및 저면도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직물등 평면의장의 경우에는 표면도 이면도만이 필요하나, 이면이 무모양이면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도면만으로 의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및 참고도등을 제출할 수 있다. 도면에는 의장대상의 물품, 창작내용의 요점과 의장의 설명등을 기재하여야한다
의장은 물품에 관한 미적창작이며, 동일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물품이 다르면 별개의 의장이 되고, 동일한 물품이라도 다른 디자인이 표현되어있으면 별개의 의장이 되므로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출원에는 1물품과 1디자인만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1의장1출원의 원칙은 절차관리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다물품의 의장이라도 1의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하고 의장보호에 적당하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벌의 물품의장을 인정한다. 즉, 한 벌의 물품은 한벌의 물품 일체로 창작되고 또한 상거래 실정으로 보아도 1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현재 인정되는 한 벌 물품은 한벌의 끽연용구, 화채용 세트, 한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한벌의 나이프 포크 스푼, 한벌의 반상기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한 벌의 물품의 대상은 거래사회의 유통구조나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한벌의 물품의 의장은 한벌을 구성하는 물품이 2이상의 것이지만 일단 한벌의 물품의 의장으로 등록되면 하나의 의장권이 발생하므로 각 구성물품마다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
1의장1출원의 범위에 벗어나는 출원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나, 출원인은 일정기간 내에 여러 의장을 각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출원분할제도). 각각 분할된 출원은 원출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출원상의 이익을 그대로 가지므로,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선원주의 적용에 있어서 원출원일로 소급된다. 또한 한벌의 물품의장으로 출원하였으나 그 출원이 한벌의 물품전체로서 통일성이 없는 등 한벌의 물품의장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한벌의 물품은 본래 집합물로서 다물품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분할출원방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출원된 의장등록출원은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관에 의한 등록사정이 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으며, 따라서 심사관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출원은 거절사정이 확정되면, 출원된 창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출원된 사실자체에 의한 효과, 예를들면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주장의 권리 등은 발생하나 창작의장에 기초한 실질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996년7월1일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의장법에 의하면,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의장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원공개후 의장등록전에 제3자가 그 출원의장을 침해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하여 서면경고한 경우에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보상금청구권) 이와같은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따른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의장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에 부응하여 의장권자의 권리를 조기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금청구권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장은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으로 모방이 쉽고 유행성이 강한 것이 많아 출원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의한 등록사정이 되기까지는 공개되지 않으나, 등록되면 등록공고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의장은 판매시기의 선택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후라도 일정기간 비밀로 하여 침해로부터 보호하면서 실시화에 대한 준비기간 및 실시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장등록출원인은 청구에 의해 의장권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장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비밀의장제도)
그러나, 비밀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기간중에는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과실추정규정을 배제하고 또한 금지청구권의 행사하기 위하여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밀의장이라도 서지적사항은 등록공보에 게재되며 비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의장공보에 의장내용이 공개된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이 후에 제3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에는 제3자는 등록받을 수 없으나, 자기의 등록된 의장( 기본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유사의장등록출원하여 유사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의장권자의 독점 배타적 권리행사범위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범위이지만, 의장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의장권자는 미리 유사범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사의장등록출원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유사의장은 기본의장에만 유사하여야 하고, 유사의장에만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유사의장에 대한 유사의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기본의장권의 존속기간의 잔존기간이며, 유사의장은 기본의장권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으며, 기본의장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된다. 그러나, 유사의장권이 소멸하여도 기본의장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유사의장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단독으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기본의장권에 실시권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 유사의장권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유사의장권은 단독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적법한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된다. 변경출원된 경우 원출원인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타인의 선행의장을 이용하여 좀더 개량된 의장고안의 창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장을 이용한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된 이용의장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면 의장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등록된 타인의 의장권을 고려하여 이용의장의 실시에 제한을 둔다
타인의 선행의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타인의 선행의장을 전부 실시하지 않으면 자기의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없고 반면에 타인의 선행의장의 실시는 자기의 등록의장의 실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이용관계는 두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그 어느 쪽을 실시하더라도 타방의 권리를 전부 실시하게 되는 것인 저촉관계와는 구별된다. 의장에서의 이용관계는 동일 유사한 물품간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유사물품간에 발생한다
예를들어, 책상과 책꽂이부착책상의 경우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적감각이 다른 경우 등록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신규성 선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거절된다. 비유사물품간의 이용관계는 다수 발생하는데,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예를들어, 자전거와 자전거의 폐달과의 관계에서 두 물품은 비유사하므로 각각의 의장등록이 가능하여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형상만의 의장과 그 형상에 모양이 부가된 의장의 경우에도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등록받았다는 사실과 등록된 권리를 실시한다는 것은 다르며, 타인의 선행 의장권을 이용한 경우의 이용의장은 선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고,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침해행위가 된다. 또한, 선원의장권자가 후원인 이용의장권자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특허청심판소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이용관계에 있는 양 권리자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적창작은 의장권의 대상이 되나, 미적창작이 기능성에 중심이 있어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고안으로 보호될 수 있는 창작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변경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며, 즉 변경출원서와 더불어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일단 변경된 출원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의장등록출원의 모든 이익을 그대로 가지므로, 변경출원의 출원일은 선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원의장등록출원일로 소급된다. 또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심사관의 의장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등록사정결정 또는 거절사정결정으로 나타나나, 이것은 해당 의장출원의 등록요건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아니다. 물론 등록사정된 의장등록출원은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이 설정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거절사정된 경우 의장등록출원인은 거절사정이 법정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정임을 주장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항고심판청구시 그 청구에 관련된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는 경우 거절사정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 (심사전치제도) 되며, 비록 재심사에 의해서도 등록사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항고심판소에서 3인의 항고심판관에 의해 심리되어 등록사정될 수 있다. 또한 항고심판절차에서 심사관의 거절사정을 지지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심판소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여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의장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고,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료는 존속기간중의 등록료를 일시로 납부할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으나, 의장권 설정등록을 위하여는 의장권 존속기간의 기산일로 부터 1년 내지 3년의 등록료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등록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유사의장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장등록출원인 이외에 이해관계인에 의한 대납도 가능하며 (의장등록출원인의 의사에 반한다 할 지라도),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납부가 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 설정등록일로 부터 10년이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과 비교할 때 단기간이다. 의장은 그 특성상 유행에 따라 변화하며 계절에 민감하므로 단기간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지는 것이 많으므로 굳이 장기간 존속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외국의 의장권 존속기간과 비교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유사의장권은 그 기본의장권과 권리가 합체하여 운명을 같이하므로 유사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기본의장권의 존속기간의 잔존기간이다
10년의 의장권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수명을 가지는 의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장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씩 연장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예를 보아도 선택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의장권이라도 일정한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로 특허청심판소의 심판절차에 의하여 의장권의 효력을 성립 당초에까지 소급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다. 일정한 무효사유는 법정된 무효사유이며 의장권 자체에 실질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이며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는 의장권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1의장1출원원칙은 심사 및 등록을 통일하여 의장제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절차관리상의 형식적 요청에 의한 것이고 권리의 실체적요건은 아니므로 거절이유는 되나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의장권의 존부여하에 따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공익의 대표자인 심사관에 한하며, 의장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청구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다. 예를들면, 의장권 존속기간중에 발생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목적으로 의장권이 소멸된 후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무효심판이 계속중인 의장권은 심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의장권을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의장권을 실시한다는 것은 의장에 관련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장권이란 의장권자가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다. 즉, 의장권자는 등록의장의 동일 유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효력과 제3자가 의장권자의 허락없이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효력이 있다
그러나 자기의 등록의장이라 할지라도 선원인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상표 및 저작권과 이용관계가 있거나 타권리와 저촉관계에 있을 때는 이들 선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지 못한다.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의장고안이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의장권을 수용하거나 의장고안을 실시하거나 정부이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강제실시권의 경우에는 의장권자의 효력에 제한을 받는다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의장권자 이외의 제3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불가침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때에는 의장권 침해가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일정행위, 예를들면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하는 등의 실시행위 역시 간접침해로 인정된다
의장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일 소송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의장권침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 의장권침해죄는 친고죄이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정당한 경고가 아닌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의장권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실시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의장권 실시가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의장권의 침해가 인정될 때에는 실시행위를 중단하고 실시권계약의 체결 또는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청심판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경고받은 자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경고받은 자가 실시하고 있는 의장이 의장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다
실시권이라 함은 의장권자 이외의 자가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일정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실시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 특허청에서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약정실시권에는 의장권과 동일의 효력이 있어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전용실시권과 단지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가진 통상실시권이 있고,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에의 등록은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재산권으로의 의장권은 당연히 이전될 수 있으며, 또한 의장권자의 명시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도 있다. 의장권의 이전은 상속 양도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며, 양도에 의한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의장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인 의장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과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며,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 타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장권이 이전될 경우 그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위에 존재한 모든 법정실시권 등 등록을 요하지 않는 실시권, 등록을 요하는 실시권으로서 등록한 것, 그리고 등록된 담보권은 의장권에 부수하여 이전된다
의장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의장등록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의장등록표시를 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그러나, 의장등록 된 것이 아닌 물품등에 관하여 허의표시를 하여 거래상 유리성 및 의장에 대한 공중의 신의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허위표시죄을 구성하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