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제도

산업재산권의 대상인 특허 의장 또는 상표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산업재산권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국에 등록된 권리만을 보호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가 일반화된 현재 특허와 상표등의 산업재산권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절차상 속지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같은 여러 제도를 개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