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대상인 특허 의장 또는 상표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산업재산권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국에 등록된 권리만을 보호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가 일반화된 현재 특허와 상표등의 산업재산권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절차상 속지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같은 여러 제도를 개괄하기로 한다
- 파리조약
- 특허협력조약 (PCT조약)
본 페이지는 1997년7월15일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읍니다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각국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1883년 체결된 동맹조약으로 파리조약이 적용되는 보호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이다
대한민국은 1980년 5월4일 가입하였으며, 1996년 9월 현재, 가입국은 14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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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각국의 독자적인
제도에 입각하여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외국인평등의 정신과 절차면에서
내외국을 평등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우선권제도와 각국의 특허는 아무런
상호 의존관계가 없으며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확인하는 특허독립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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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민대우의 이익: 대한민국국민은 산업재산권보호에 있어서 파리동맹국으로부터 파리동맹국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국민은 파리동맹국국민에게 과해지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르는 한 파리동맹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대한민국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파리동맹국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는다
2. 우선권의 이익: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에 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권주장기간
내에 파리동맹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출원한
때를 파리동맹국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우선권의 이익을 가진다
3. 특허독립의 이익: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에 등록한 특허권과 파리동맹국에 등록한 자기의 동일한 특허권과는
아무런 의존관계가 없다는 특허독립의 원칙의 이익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파리동맹국에 등록된 자기의 특허권은 당연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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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이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파리동맹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이 일정기간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될 경우 절차 시간 언어상의 여러 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출원인이 동시에 여러나라에 출원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에 대하여 얻는 이익을 동맹국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국민이 파리동맹국에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에서 정규의 출원을 했어야 한다 : 출원의 결과는 관계없고, 대한민국에 한 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어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파리동맹국에 하는 출원은 대한민국에 한 출원과 동일한 대상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에 한
출원을 전체로서 파악하여 동맹국에 한 출원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한민국에 한 출원을 요지변경하여
동맹국에 출원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한 출원 내용의 일부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대한민국에 한 2이상의 출원을 합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도 발명의 단일성이 인정된
다면 파리동맹국에서 우선권이 인정된다
3. 우선기간내에 우선권이 주장되어야 한다 :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1년이내, 상표 또는 의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4. 파리동맹국에 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 한 최초 출원일을 명시하여 우선권의 선언을
하여야하며, 우선권증명서류(대한민국의 정부가 인정한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명세서, 도면)을
일정기간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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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을 가진 출원은 파리동맹국에서 대한민국에 출원된 날을 기준하여
선원주의 및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에 출원후
파리동맹국에 출원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제3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또한 파리조약은 박람회출품으로 인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가보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은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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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명자가 그의 발명을 여러국가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국에 별개로 출원하지 않으면 안되고 각국의 특허청은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각국별로 심사하여 권리부여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출원과 심사에 있어서 출원인 및
각국 특허청이 부담하는 중복노력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PCT이며,1997년 4월 현재 89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84년 8월10일 가입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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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는 출원인(예를들어, 대한민국국민) 이 수리관청(예를들어, 대한민국특허청) 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일반적인 출원과는 다른 PCT형식의 국제출원) 다수의 체약국
(예를들면, 미국 일본 등)을 지정하면, 지정된 체약국은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예를들면 20개월,
또는 30개월) 내에 번역문(지정된 체약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된 명세서) 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예를들면, 대한민국특허청에 제출한 날) 에 지정관청 (
예를들면,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에 대해서도 직접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는 한편
권위있는 국제기관에 의한 관련선행기술의 조사(국제조사기관) 및 특허성의 예비심사(국제예비심사) 를
통하여 출원인이 지정된 각국에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밟기 전에 자기 발명의 기술적 상업적 가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여러국가에서 유효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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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1.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지정국에 동시 출원한 효과를 얻는다
- 2. 하나의 서식상의 요건(예를들면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만을 충족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인정되므로 절차가 간소하다
- 3.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나타난 발명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정국으로의 진입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국가에서 등록가능성이 높다
- 4. 적은 비용으로 지정국출원여부의 결정을 상당기간 연기할 수 있으므로, 첨단기술의 경우
개발진행 및 상황에 따라 출원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략적 이용이 가능하다
- 5. 일부 지정국은 PCT국제출원의 경우 각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경감한다
- 6. 미국에서는 발명의 단일성을 PCT국제출원의 경우 넓게 적용하므로 출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단점
- 1. 대한민국 출원인의 경우 영어 또는 일본어로만 국제출원이 가능하므로 서류작성상의
어려움이 있다
- 2. 출원절차 및 출원서류의 작성방법이 어렵다
- 3. 3개국내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는 비용부담이 일반출원보다 커서 비경제적이다
- 4. 조기권리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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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절차는 크게 국제출원단계 국제조사단계 국제예비심사단계로 이루어지고
이후 지정국 또는 선택국내로 진입한다. 이상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민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특허청을 지정하여 PCT출원하는 경우를 가정하기로 한다
국제출원단계
1.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와 필요한 경우 도면을 각3부 제출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는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또는 '출원인 및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은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발명자만으로
기재된 사람은 서명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므로 Box No. III에 주의하도록 한다.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은 호주특허청 또는 오스트리아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 되며, 일본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은 일본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 된다. 지정국으로는, 위의가정에 따라, 미국 일본 EP란에 체크하여 지정국을 지정하나,
이경우는 유럽특허조약의 모든 회원국가를 지정하는 경우이고 유럽특허조약회원국중
일부만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를 삭제하고 EP란에 체크한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모나코 네델란드는 유럽특허를 통해서만 지정할 수 있고 국내특허
(National Patent)로는 지정할 수 없음에 주의한다. 11개국이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지정료는 무료이다
2. 수리관청(RO)인 대한민국특허청은 방식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국제출원번호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3. RO는 수리관청용사본을 보관하고 기록용사본을 신속하게 (최소한 우선일로부터 13개월내에
국제사무국(WIPO)에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조사용사본은, 조사료미납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제조사기관(ISA)에 송부한다
국제조사단계
1. ISA는 관련선행기술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ISA는 조사용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한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다
2.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19조에 의한 보정이라고 부른다 ) WIPO에 직접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본 보정은 필요없다
3. WIPO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후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와 출원인에 의해 보정된 내용을 국제공개팜플렛을
통하여 국제공개하고 동시에 국제출원을 지정관청, 위의 가정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 국제조사보고서와 출원인에 의한 보정내용을
우선일로부터 19개월내에 송달하고 (이때 국제공개팜플렛을 이용함) 출원인에게 그 송달사실을 통보한다
국제예비심사단계
1.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없는 견해가 기재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2.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은 국제출원에 지정된 국가중 어느 국가에서
국제예비심사결과가 이용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여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에 제출한다. 영문으로 국제출원이 작성된 경우 IPEA는 오스트리아특허청이 되며, 일문의 경우에는 일본특허청이 된다.
국제예비심사결과가 이용되기를 바라는 지정국을 선택국이라하며, 선택국이 기재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우선일로
부터 19개월내에 청구된 경우에는 선택국에서의 국내진입단계는 우선일 20개월에서 30개월로 10개월 더 연기된다.
국제예비심사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선택국에서의 국재단계 진입을 연기하지는 못한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지정국중에서 선택국을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WIPO에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일단 IPEA에 접수되면, IPEA는 방식심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고,
IPEA는 심사청구서원본을 WIPO에 송달하며, WIPO는 각 선택국에 그 선택사실을 통보하고 출원인에게 이를 알린다
4. 출원인은 심사청구서 제출시 또는 국제예비심사 착수이전에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며
( 34조에 의한 보정이라고 부른다 ), 국제예비심사는 심사착수시의 국제출원에 포함된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에 대하여 행한다.
국제예비심사는 통상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착수되지 않는다. 출원인은 예비심사청구서에
심사대상으로 하는 청구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청구범위가 심사대상이 된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19조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을 WIPO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보정의 사본을 IPEA에 송달하여야 한다
5. IPEA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이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경과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개시 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과 WIPO에 송달한다. 국제조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으며, WIPO는 보고서를 선택국에 송달함으로서
PCT의 국제단계가 종결된다
6. 출원인은 우선일 30개월 경과이전 언제라도 WIPO에 통보하여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
할 수있다. 이러한 취하가 우선일 20개월 경과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국내단계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취하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국제출원은 해당 선택국에서 취하된다. 또한 출원인은 우선일 30개월 경과이전 언제라도 국제
출원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국에 대한 국제예비심사청구의 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국내단계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에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단계,
위의 가정에 따라, 미국특허청 일번특허청 유럽특허청, 에서 국내단계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우선일로 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서 선택된 모든 선택국에 대하여 우선일로 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
국내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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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WIPO 통계에 의하면, 47291건의 PCT국제출원이 있었고, 그중 미국이 약 20만건의 PCT출원으로 약 44%를 차지하고,
독일이 약 5천건, 다음이 일본으로 약 4천건을 PCT출원하였다. 한국은 260건을 출원하여 전체비율이 0.55%로 매우 저조하였다.
대한민국특허청에 제출된 외국인의 출원이 1994년 기준으로 약 35000건이며, 이중 PCT 경로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들어오는 건은 약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PCT출원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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