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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전부금 [집21(3)민155]
참조조문 : 민법 제493조,민법 제498조,민사소송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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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판결요지 ]
0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
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
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송현섭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72나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
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
에서)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 제3차변론시에 진술한 1972.9.28자 피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
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동진건설합자회
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본건 전부된 위 소외 회사의 채권과 대등액에
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것임이 분명한바 원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살핀다고 하여 위 소외 회사등이 원판시 피고 청구의 하자보수이행을
거절한 1970.5.4 그 하자보수이행의무는 손해배상의무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날자에 이행기에 이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본건 전부된 위소외 회사의 채
권은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0.5.8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
어서 그때에 위 양 채권은 그 대등액의 범위내에서 소멸되었다고 볼것 이라
는 취지 판시하였음은 위와같은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임이 명
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는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고 비난하는 주장은 부당
하고 또 상계에 관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그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그 반대채권으로써 전부되는 채무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취지의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2117 판결은 위에서
본바 판단에 저촉되는 판결이므로 이를 폐기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
기로 하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민 복 기
대 법 관 홍 순 엽
대 법 관 이 영 섭
대 법 관 주 재 황
대 법 관 김 영 세
대 법 관 민 문 기
대 법 관 양 병 호
대 법 관 이 병 호
대 법 관 한 환 진
대 법 관 임 항 준
대 법 관 안 병 수
대 법 관 김 윤 행
대 법 관 이 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