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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전부금                                             [집21(3)민155]
 참조조문 : 민법 제493조,민법 제498조,민사소송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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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01.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판결요지 ]                                                           
 0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
 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
 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송현섭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72나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
          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
 에서)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 제3차변론시에 진술한 1972.9.28자  피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
 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동진건설합자회
 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본건 전부된 위 소외 회사의 채권과  대등액에
 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것임이 분명한바  원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살핀다고 하여 위 소외 회사등이 원판시 피고 청구의  하자보수이행을
 거절한 1970.5.4 그 하자보수이행의무는 손해배상의무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날자에 이행기에 이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본건 전부된 위소외 회사의  채
 권은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0.5.8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
 어서 그때에 위 양 채권은 그 대등액의 범위내에서 소멸되었다고  볼것  이라
                                                                         
 는 취지 판시하였음은 위와같은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임이  명
 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는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고 비난하는 주장은  부당
 하고 또 상계에 관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그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그  반대채권으로써  전부되는 채무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취지의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2117 판결은 위에서
 본바 판단에 저촉되는 판결이므로 이를 폐기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
 기로 하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민 복 기 
                                                     대 법 관   홍 순 엽 
                                                     대 법 관   이 영 섭 
                                                     대 법 관   주 재 황 
                                                     대 법 관   김 영 세 
                                                     대 법 관   민 문 기 
                                                     대 법 관   양 병 호 
                                                     대 법 관   이 병 호 
                                                     대 법 관   한 환 진 
                                                     대 법 관   임 항 준 
                                                     대 법 관   안 병 수 
                                                     대 법 관   김 윤 행 
                                                     대 법 관   이 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