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대법원  75.04.22 선고  74다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23(1)민228,공1975 843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9조,민법 제741조                              
 ========================================================================
  [ 판시사항 ]                                                           
 01. 장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부                                     
 
  [ 판결요지 ]                                                           
 01.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판례변경)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오수동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운대극동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6.19 선고 73나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를 불법점거하였으므로 그  임대료  상
 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함에 있어서 원심결심  당시까지의
 이미 발생한 부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동 토지를 원고에게 명도 완료할  때까
 지 즉, 장래에 발생할 부당이득 상당금액까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성질상 장래에 발생할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와 동 취지의 본원 1960.10.6 선고  4298민
 상260 사건의 판례에 반하여)피고가 그 악의의 점거자라는 판시도 없이  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귀착
 한다.                                                                   
   그러나 원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우리 민사소송법 22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가령 현재(즉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조건부 또는  기한부  권
 리관계 등이 존재하고 단지 그 이행기가 도래않고 있는데 불과한  때에  만일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
 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속수무책격으로 아무  대책
 도 강구 못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이행
 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하여 현재의 급부의 소만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의 보호가 충분치 못하므로(특히 원금과 그 지급완료시까지의  이식,  손해금
 의 지급청구및 월부금의 지급 본건과 같은 부동산명도완료시까지의  임료  또
 는 손해금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를 상기하여 보면) 그  이행기
 도래전에 미리 장래에 이행할 채무의 이행기에 있어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확
 정판결을 얻어서 두었다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에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
 나 소위 위 규정에 의한 장래의 이행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제적
 으로 규정하여 두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이와 같은  의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한 모든 장래의 이행청구권에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현재  원심변론종
 결당시까지 본건 원고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않고 있는 사실을  원심이  적
 법히 인정하였다. 나아가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불법점거에 인
 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는  현재
 그 이행기에 있는 부당이득 부분도 원고에게 지급않고  있으므로  그  장래에
 이행기가 올 부분도 그 이행기가 장래에 정작 왔다 하여도 그 지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 두 (2)부분을  모두  인
 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위  규정
 의 입법취지로 보나 경험칙상으로 보나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또  우리의  누
 차의 판례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
 무와 악의의 점유에 의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채무는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다고 판결하여 왔고 전자에 있어서는  그
 명도시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부당이득 상당금의 지급채무에 있어서만 그 성질상 장래  발생
 할 채무의 지급을 명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아무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
 이다(민법 741조, 747조, 748조가 '얻은 이익' '받은  목적물'은  '반환한다'
 라고 규정한 점에 현혹되어서 위 민사소송법  229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반대해석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전시  본원판결
 은 이를 유지할 아무 근거가 없으므로 이 판결로서 폐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시초부터  소위  악의
 의 점유자라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적법히 인정하고 이를  전제
 로 하여 판단하였음이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
 론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2점과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적법히 한  증거조사의
 정도의 결정과 그 조사한 증거의 취사선택에 의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지
 나지 않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민복기   
                                                     대 법 관   홍순엽   
                                                     대 법 관   이영섭   
                                                     대 법 관   주재황   
                                                     대 법 관   김영세   
                                                     대 법 관   민문기   
                                                     대 법 관   양병호   
                                                     대 법 관   이병호   
                                                     대 법 관   한환진   
                                                     대 법 관   임항준   
                                                     대 법 관   안병수   
                                                     대 법 관   김윤행   
                                                     대 법 관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