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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75.10.07 선고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23(3)민047,공1975 8699]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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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01. 이중등기의 효력                                                     
 
  [ 판결요지 ]                                                           
 01.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인 이상 이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나 그 부동산에 대한 선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선등기명의자는 이중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그 이
     중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김종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수                        
 피고, 상고인 김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7.9 선고 74나279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
 기인 이상 이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
 였건,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또는  농지개혁법이  적
 용되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경유된 보존등기명의자인 원고는  이
 중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그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또는 피고
 가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
 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없다(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448 판결,1969.
 10.14 선고 69다1488  판결참조)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의 보존등기이
 기 때문에 무효인 이상 설사 원고에게 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손 치더라
 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등기명의자는 이중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지
 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
 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
 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재 판 장  대 법 관   양병호   
                                                     대 법 관   이영섭   
                                                     대 법 관   한환진   
                                                     대 법 관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