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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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80.02.26 선고  79다1899 판결                             
        손해배상                                                         
 원심 : 대구고등 79.09.27 79나489             [집28(1)민100,공1980 12690]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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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01.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01. 공장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 노동임금
     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
     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
     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김병주                                                   
 피고, 상 고 인  구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9.27 선고, 79나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
 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그 노동력  상실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
 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
 려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당원 1977.1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한편
 일반 노동노임이 증가일로에 있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또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
 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
 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을 정당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69.10.14 선고, 69다128
 4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노동력 상실 당시 푸레스  직공으로
 월수 금 79,200원의 수익을 얻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본건 변론
 종결시의 일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후의 일실 손해를 산정한  조치엔
 수긍이 간다.                                                            
   본건의 경우 노동력을 상실할 당시에 원고가 정직이 없어 수익이  없었다면
 일반일용노임이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니, 그
 렇다면 원고가 푸레스공으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노임보다 적은 액수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 비하
 여 1:3으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판시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원고의 과실참
 작이 과소하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바, 위 설시1의 일실수익 산정의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이일
 규, 대법원판사 라길조, 대법원판사  김용철, 대법원판사 정태원 및 대법원판
 사 서윤홍의 별지와 같은 이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영섭   
                                                     대 법 관   주재황   
                                                     대 법 관   민문기   
                                                     대 법 관   양병호   
                                                     대 법 관   한환진   
                                                     대 법 관   임항준   
                                                     대 법 관   안병수   
                                                     대 법 관   김윤행   
                                                     대 법 관   이일규   
                                                     대 법 관   강안희   
                                                     대 법 관   라길조   
                                                     대 법 관   김용철   
                                                     대 법 관   유태흥   
                                                     대 법 관   정태원   
                                                     대 법 관   서윤홍   
      [별  지]                                                           
   대법원판사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정태원 및 서윤홍의 소수의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는  그가
 재화를 획득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산출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재화 획득능력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
 익이 산정기준이 될 것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때는 그가 본시 불구여서  노
 동에 종사할 수 없거나, 노동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등, 특수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아 그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피해자인 원고가 좌수 4지를 절단당할 당시 피고 경영의  공장에
 서 푸레스공으로 월수 금 79,2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증가될  수익을
 일실손해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위 다수설은 일반 일용노동임금이 푸레스공으로 얻는 수입보다 다액일 때는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니 이 노동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는 것이나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일반일용노동에 전신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아마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기에 수익이 많은 곳으로 전직하는 것이상례라는
 점을 기조로 하는 것 같으나 원고가 견습공이나 임시 일용직공이 아닌 바에야
 일반일용노동임금이 현재의 수익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일정한 직장에서 기술
 을 요하는 푸레스 직공으로 얻는 고정적인 수입을 팽게치고, 일용노동으로 전
 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본건 사고가 없
 었더라도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는 특수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서는 노동력 상실당시에 푸레스공으로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일실 손
 해산정의 기준으로 하여야지 그렇치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다 보호한다는  점
 에 눈이 가리어 현재의 취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 손해를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실 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시를 유지하는 다수 의견은 본건 사고당시 원고가 아무 정직이  없었다
 면 결국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가고 반문하고 있으나  사고당
 시 무직이었다면 재화획득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이면 최소한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노임
 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공평관념에 합당하다고 본데서
 나온 귀결인 만큼 우연히도 일반일용노동임금이 실지 취업에서 얻는 수익보다
 많다하여 언제든지 그 실지 수익을 도외시 하고 다액인 일용노임에 따라야 한
 다는 일반론을 도출함은 도리어 불합리 하다고 할 것이니 다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바이다.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원심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18,664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71,55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 원판결(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경영의 알루미늄제상표제작  공장인 성광사의 푸레스반 공원이던 원고
 가 1978.4.29.14:30경 위 공장내 푸레스실에서 푸레스기로 알루미늄판의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 푸레스기의 금형에  왼손을 치어 좌수 제2,3,4,5 수지수장
 관절부위 절단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서정규,
 김선군의 각 증언(단, 위 증인 김선군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과 원심의 현장 및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푸레스기는
 책상높이 정도의 대로서 고정되어 있는 조반, 조반위에서 상. 하로 움직일 수
 있는 스트로우크 및 스트로우크의  상.하운동을 개시 또는 정지시키는 클럿치
 의 3부분으로 대략 구성되어 있는데,  클럿치를 발로 밟으면 스트로우크를 움
 직이게 하는 동력전달부분을 물고 있는 제동핀이 빠지면서 스트로우크가 전동
 기의 힘에 의하여 상.하운동을 하다가 스트로우크 아랫면에 부착된 금형과 조
 반 윗면에 부착된 금형이 맞물림과  동시에 조반의 금형 위에 놓아 둔 알루미
 늄판을 절단하게 되고 클럿치에서 발을 떼면 클럿치에 연결된 용수철(이하 큰
 용수철이라고만 한다)의 탄력으로 클럿치가 제자리로 돌아감과 동시에 클럿치
 와 제동핀에 연결된 용수철(이하 작은 용수철이라고만 한다)의 탄력으로 제동
 핀이 동력전달 부분을 물게  됨으로써 스트로우크는 조반에서 떨어져 위로 올
 라가서 정지하게 되며, 작은  용수철과 큰 용수철은 각자의 기능이 있으나 상
 호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바 이사건 사고발생 약 1주일 전에 위 공장 푸레
 스반 직장인 소외 김선군이 사고 푸레스기의 작은 용수철  한쪽 끈 부분이 끊
 어져 짧게되자 그 부분을 철사로 감아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 및 원고는 사고 당일
 그 직전에 위 푸레스기에서  작업을  한 같은 푸레스반 공원인 소외 서정규로
 부터 그 인계를 받을때 위와 같은 푸레스기의  하자 부분에 대한 주의를 받지
 못한 채 위 푸레스기로 알루미늄판의 절단작업을 2-3회  하던 중  클럿치에서
 발을 떼어 스트로우크가 조반에서 떨어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스트로우
 크가 그 위에서 정지할 것으로 믿고 왼손을 조반의 금형 위로 올려 절단된 알
 루미늄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위 푸레스기의 작은  용수철이 클럿치의 무게
 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연결부분에 이어둔  철사가 늘어짐으로써 위로 올라갔
 던 스트로우크가 정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조반 위로 내려오게 되어 이사건 사
 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 (사고보고
 서)의 기재 및 위 증인 김선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
 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 피용된 위 김선군이 위 프레스기의 작은 용수철
 을 임시로 철사로 이어 사용한 후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과실과 공작물인 푸레스기의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김선군의 사용자이며  그 푸레스기의 소유자인 피
 고로서는 원고에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숙련된 푸레
 스공인 원고가 푸레스기에는 항상 손이 끼어 다치는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푸레스기의 점검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작업
 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당시 스트로우크의 정지  여부까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절단된 알루미늄판을 꺼내기 위하여 조반의 금형 위로 손을 넣은 과
 실도 경합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
 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그 손해배상액산정에 이를 참작하기
 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
 증(한국인의 간이생명표) 갑 제5,6호증, 을제2호증의 1,2(각 농협조사월보 표
 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이정윤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당시 만30세 2개월 남짓한 194
 8.2.17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위 사고로 입은 위 절단상으로 말미암아 그 일반 노
 동능력을 34퍼센트 가량상실한 사실 및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1일 농촌일용노
 동임금이 위 사고당시인 1978.4.경에는 금 2,910원,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
 운 1979.6.경에는 금 5,49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없으며,
 농촌일용노동자는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55세까지 월평균 25일간일하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적어도 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위 사고시부터 1979.5.까지는 매월 금 72,750원(291
 0X25), 1979.6.부터 그 나이 55세가 되는 2004.2.16까지는 매월 금 137,450원
 (5,498X25)의 수입을 얻을 수있었을 것을 위 사고로 인한 상처로 농촌 일용노
 동력을 34퍼센트 가량 상실함으로 인하여 위 사고 당시부터 1979.5.까지 13개
 월간은 매월 금24,735원(72,750X0.34), 1979.6.부터 55세까지 296개월간은 매
 월 금46,733원(137,450X0.34)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 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위 가득수입상실액은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8,989,979원{24,735X12
 .6+46,733X(198.3-12.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
 고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가득수입상실액은 금 6,0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위 사고 후 피고 가입의 산업
 재해보상보험금  1,518,836원(장애보상금 1,382,556원+휴업보상금 136,280원)
 과 1978.5. 부터 같은 해 11까지 임금조로 피고로부터 매월 금 37,500원씩 합
 계 금262,5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
 급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4,218,664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수 제2,3,4,5지 절단상을 입고 불구가됨으로써 적
 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쉽게 추단되는 바이
 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건 사고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과실정도,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은
 금 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친 금 4,7
 18,6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