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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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79.11.13 선고  79다483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원심 : 부산지법 79.02.23 78나232             [집27(3)민140,공1980 12338]
 참조조문 : 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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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01.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판결요지 ]                                                           
 01.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
     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
     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
     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정계옥                                                  
 피고, 상고인  박성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2.23선고, 78나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때문에,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
 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
 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군림하여,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스
 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
 다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
 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
 기 때문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
 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그 판결이유에서,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 소외 박근학의 소유였는데, 그 가 원고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그대가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민법 제 746조에 의하
 여 그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원고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
 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의 설시와 같은  취지
 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이 법원이 종전의 다른 판결
 (대법원 1960.9.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1977.6.28 선고, 77다728 판결등)
 에서, 이와 다르게 판시한 의견은 모두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이 인
 용한 제1심 판결을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
 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
 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
 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대법원판사 양병호, 임항준 및
 김윤행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 임항준 및 김윤행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법 746조는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에  관
 한 조문인 바,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위 법조가 채
 권적청구권과는 전연 그 근거를 달리하는물권적 청구권까지를 제한하는  효력
 이 있다 함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서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래 민법 746조의 규정을 둔 것 은 자기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
 로 하여 권리의 주장을 한 다는 것은 우리의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므로  동규
 정을 두어 다만 청구자가 자기의 불법행위를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만을 막아
 보자는 것 뿐이므로 동 조문이 있다 하여 법률상 이를 저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다른 청구권까지를 모조리 봉쇄할 수 있다는 해석은 나올  도리가  없다
 할 것이다.                                                              
   즉 물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서는 자기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법률상의 청구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이
 와 같이 자기에게 불법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전연 없이 다만 소유권에 기하여
 하는 청구 가 어떠한 근거로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도 않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부라 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수의견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도 배척하여 수익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게
 하는 것이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이상의 표현이라고 설시하였으나 불법원인으
 로 인한 급부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대개 수익자에게도  불법원인으로 수령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부자의 불법행위 보다도 수령자에게 더
 욱 중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동 행위는 민법
 103조에 위배되어 수령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데 급부자의 반환청
 구 불능이라는  반사적 효과로 법에 근거없이 수령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결과
 가 된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맞는다 고도 할 수 없고 법률의 이상의 표현이
 라고는 더욱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차라리 급부자에게 원상회복시켜 양자가
 다 법률상 근거없는 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하는 편이 훨씬 공평의 이념에 부합
 하는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영섭   
                                                     대 법 관   주재황   
                                                     대 법 관   민문기   
                                                     대 법 관   양병호   
                                                     대 법 관   한환진   
                                                     대 법 관   임항준   
                                                     대 법 관   안병수   
                                                     대 법 관   김윤행   
                                                     대 법 관   이일규   
                                                     대 법 관   강안희   
                                                     대 법 관   라길조   
                                                     대 법 관   김용철   
                                                     대 법 관   유태흥   
                                                     대 법 관   정태원   
                                                     대 법 관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