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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83.0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서울고등 82.10.28 82나1092 82나1093 [집31(4)민007,공1983 1248]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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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02.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03.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0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
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
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
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
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
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0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03.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
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
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2.02.08 4294민상941 ; 74.08.30 74다945
; 81.12.08 81다99 판결 등 폐기]
참조판례 1965.11.23 선고, 65다1875 판결 ; 1966.1.25 선고, 65다1836
판결 ; 1977.3.22 선고, 76다2742,2743 판결 ; 1960.6.18 선고
68다729 판결 ; 1976.3.9 선고, 76다1886,1887 판결 ; 1981.7.
14 선고, 80다2289 판결 ; 1981.7.28 선고, 78다1888 판결
[ 판결전문 ]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남원윤씨 판관공은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8 선고, 82나1092, 1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
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
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
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
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
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자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
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타주점유의 권원을 주장
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
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65.11.23 선고, 65다1875 판결; 1968.6.18
선고, 68다729 판결; 1976.3.9선고, 76다886, 1887 판결; 1981.7.14 선고, 80
다2289 판결 및 1981.7.28 선고, 78다1888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하여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는 달리 점
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1967.10.25 선고, 66다2049 판결등), 또 점
유자가 매수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점유로 추정되
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1962.2.8 선고, 4294민상941 판
결, 1974.8.30 선고, 74다945 판결 및 1981.12.8 선고, 81다99 판결등), 이러
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23.4.9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수리시설인 양수장, 수로및 그 부지와 양수장에 이르는 도로 등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4
3.4.9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피고의 위 점유사실
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1963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
수제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기간동안 점유 사용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
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이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판시 기간
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
산의 점유취득 원인이 매매또는 수용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매매 또는 수용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태가 허다함에 비추어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1966.1.25 선고, 65다1836 판
결 참조).
3. 결국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당원
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
렀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유 태 흥
대 법 관 이 일 규
대 법 관 김 중 서
대 법 관 정 태 균
대 법 관 강 우 영
대 법 관 이 성 렬
대 법 관 전 상 석
대 법 관 이 정 우
대 법 관 윤 일 영
대 법 관 김 덕 주
대 법 관 신 정 철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오 성 환
[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원심판결 ]
주 문 1.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패소부분(부동산인도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토지를 인
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 청구로서, 피고(반소원
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42,174원 및 위 금원중 금 140,0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176,88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203,064
원에 대하여는 1974.1.1부터, 금 720,888원에 대하여는 1975.1.1부터, 금907,
656원에 대하여는 1976.1.1부터, 금 1,094,424원에 대하여는 1977.1.1부터,
금 1,300,968원에 대하여는 1978.11부터 금 1,360,296원에 대하여는 1979.1.1
부터, 금 1,636,056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금 2,102,064원에 대하여는
1981.1.1부터, 금 2,199,070원에 대하여는 1981.10.27부터 각완제에 이르기까
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함), 피고는 반소주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23.4.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피
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43.4.9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항소취지 주문 제 1,2항 기재와 같은 취지 및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13
호증의 1, 갑제 14호증의 1과 같음), 갑 제4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2와 같음), 갑 제5호증의 1, 2(각 지적도), 제1
2호증의 1(등기부등본), 을 제21호증(임야대장), 을 제22호증(토지대장), 을
제28호증(재산목록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 재찬의 일부증언(뒤에서 믿
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및 원심감정인 고 한상, 동 이 한균의 각 감정결과 등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종중의 소유였던 경기 김포
군 고촌면 신곡리 29의 1, 임야 5,900평의 일부였던 사실,위 임야는 미등기인
채로 임야대장상에 원고 종중의 구성원인 소외 윤 태성 외 7인의 명의로 등재
되어 있다가 그중 일부가 1965.6.1 위 같은리 29의 6, 7각 임야로 분할되었고
, 각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면서 위 같은리 29의 6은 위 같은리 101의 4. 전 1
,767평(별지목록기재 제1항 토지, 이하 본건 제1토지라 한다)으로, 위 같은리
29의 7은 위 같은리 102의 3.전415평(별지목록기재 제2항 토지, 이하 본건 제
2토지라 한다)으로 지번이 변경된 사실, 그 후 원고는 동월 30 본건 제1,제2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당시 원고종중대표자인 소
외 망 윤 재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81.4.6 수원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640호로 1972.5.6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현재 본건 제1토지 지
상에 양수장을 설치하고 이를 양수장, 수로 및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
으며, 본건 제2토지 지상에 피고 조합의 양대간선수로 중의 하나인 서부간선
수로의 수로와 그 부지 및 위양수장에 진입하는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윤 재찬의 일부증언(위
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위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뒤에 보는 을 제1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이 한균의 감정결과 에 의하면 본건 토지중
의 일부가 굴포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동 하천이 하천법 제2조 규정의 하
천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조합의 전신으로서 경기 김포군, 인천, 부천시 등지의
농지에 관한 관개사업을 위하여 1923.4.9에 설립된 부평 수리조합이 동일경위
사업목적을 위하여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수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점유사용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설립되었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피고 제출의 각호증을 살펴보아도 위 매수나
수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심증인 신 현길의 일부증언(아
래 믿는 부분 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윤 호여, 동 성 기석의 각 증언
은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설사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전신인 부평수리조합 설립시인 위 1923.4.9부터 본건 토
지상에 한강으로부터 김포평야일대에 농업공수를 끌어들이는 양수장 및 그 수
로를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 토지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3.4.9 이를 시효에 의하
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점유사용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
로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증명원), 을 제10호증(하천점용허가동의), 을 제11,16,17호증(각 하
천점용허가), 을 제20호증(사실증명원), 을 제38의 1(부평수리조합연혁), 각
원심증인 신 현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부평수리
조합일부),을 제4호증의 1(조합채관계서류표지), 2(규약)3(회의록), 4(각서),
5(자금수요월별표), 을 제5호증의 1(표지), 2(회의록), 3(기채인가신청), 4(
예산비교표), 5(추가갱정예산),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2호
증(증명원)의 각 기재 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일제시인 1923.
4. 9당시 조선총독부는 지금의 김포반도전역과 인천, 부평,부천, 서울일부지
역 및 서해안일대의 약 1,600헥트아르(HA)에 이르는 구역에 한해를 막고, 전
천후 농경지를 만들기 위하여 한강물을 끌어 들이는 농업용수로, 양수장 등을
건립하기 위한 부평수리조합을 설립하여 그 후 수차의 명칭변경을 거쳐 현재
피고 조합에 이르른 사실, 피고 조합은 그 설립 당시부터 설립목적을 위하여
본건 제1토지 지상 일부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양수장을 설치하고, 양수장,
수로 및 그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1년 증축공사를 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의 대규모 양수장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그 토지전부를 점용하여 오고 있
고, 별지 제2토지 역시 그 지상에 위 설립시부터 피고 조합의 양대간선수로
중의 하나인 서부간선수로를 개설하여 그 수로 및 부지와 위 양수장에 이르는
도로로 점용하여 온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였던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각 성립
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각 지적도), 갑 제15호증의 1,갑 제1
6호증의 2(각 등기부등본), 갑 제15호증의 2,갑 제16호증의 3(각 토지대장등
본), 을 제24호증의 1내지 6(각 등기부등본), 을 제29호증(임대차계약서), 각
원심증인 윤재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진정서
회신), 을 제9호증(진정서), 각 원심증인 신현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
립이 인정되는 을 제23호증의1 내지 3(각 기공승락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윤재찬, 당심증인 윤호선의 일부 증언(각 위 및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은 그 설립 당시부터 위
시설에 필요한 토지들을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왔으나
본건 각 토지와 그 인접한 원고종중 소유의 토지는 원고 종중의 선대 분묘들
이 밀집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수 또는 수용하지 못한 채, 그 사
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수장등 중요한 시설을 하였고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
던중, 1963년경부터 1973년 사이에 본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
여는 위 소외 망 윤재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매수하였으나 본건
토지만은 매수제의가 있었으나 원고종중에서 이를 거절하여 왔던 사실등을 인
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윤효여, 동 성기석의 각 증언과 원
심증인 신현길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등은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며 달리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일련의 사실에 의
하면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본건 각 토지를 설립시부터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본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그 설립시인 1923.4.9에 원고로부터 본건 토
지를 매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
하고, 예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일자로부터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43.4.9에 이를 시효취득하
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 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
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의 본소인도청구를 기각하고,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고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중 부당이
득청구부분과 피고의 반소주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각 패소자의 항소가 없다)
위 원고의 본소인도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
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