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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83.0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구상금
원심 : 서울고등 82.08.09 82나404 [집31(2)민017,공1983 734]
참조조문 :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섭외사법 제44조 제5항,상법 제814조,상법
제789조 제2항,상법 제788조,상법 제789조,상법 제790조,상법 제7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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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02.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03.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04.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05.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
(청구권 경합설)
06.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
07.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제한
08. 면책약관에 대한 상법 제790조의 적용범위
[ 판결요지 ]
01.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
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이 계속되였다면 대한민국도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영역에 이른 뒤에 발생한 손해는 일련의
계속된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통틀어
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수
있는 것이다.
02.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
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03. 선하증권약관에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규
정되어 있어도 이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까지 그 준거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
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04.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선박적부시에 고박. 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
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중 그 고박. 고정장치가 풀
어져서 운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
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
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
05.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
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06.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
는 운송계약에 그와같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한 당연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운
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
위 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
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
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
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07.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약
관의 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08.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
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 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
경하는 배상액제한 약관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0.11.11 80마1812 판결 폐기]
참조판례 1962.6.21 선고, 62다102 판결 ; 1977.12.13 선고, 75다107 판
결 ;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9인
피고, 상고인 레데리에트 에이 피 묄러주식회사(REDERIET. A.P. MOLLER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주, 한 복, 한 만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9 선고, 82나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의 상고이유 1점 및 같은 소송
대리인 변호사 한복, 한만춘의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
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송하인인 소외 쿠에네 앤드 나겔
(Kuene & Nagel)과 이사건 화물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용선
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1979.7.16 서독 브레맨항을 출발하였는데 위 선박
의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은 화물적부시에 선박의 동요에도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고정장치를 튼튼히 하는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선박이 1979.7.31 인도양의 세코트타섬 옆을 통과할 무
렵 태풍으로 이 사건 화물의 고박이 풀어져 위치가 뒤틀리게 되고 태풍경과
후에도 이를 완전히 재정비하지 않은 과실로 그해 8.20 포항항에 입항할 때까
지 화물이 계속 동요되고 서로 부딪쳐서 그 일부 화물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위원심인정에 수
긍이 가며, 특히 갑 제12호증에 보면포항항구에 도착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화물이 원래의 적부위치로부터 벗어나고 일부상자가 심히 파손된 상
태로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이를 다른 원심거시 증거와 합쳐보면 이 사
건 선박이 포항항에 도착할때까지 고박.고정장치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로 항
해를 계속함으로써 화물의 동요와 파손이 계속된 사실을 추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이 계속되었다면 대
한민국도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이러한 경우
에 대한민국의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영역에 이른 뒤에 발
생한 손해는 일련의 계속된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
려우므로 통틀어 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그 준
거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
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
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
은 선적국법인 덴마크국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이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발생된 선하증권약관 제32조에 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는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
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영국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 논지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은 선
적국법인데 이 사건선박은 위 손해발생 당시 공해를 항해 중이었으므로 선적
국법인 덴마크국법이 준거법이라는 것이나, 설사 공해를 항해중 손해일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
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주의 상고이유 2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복, 한 만춘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선박 적부시에 고박.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중 그 고박.고정장치가 풀어져서운
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운송물 취급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심이 위 1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손해발생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사용자로서 선원등 선박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운송물의 고박.고정장치가 풀리게 된 것은 태풍으로 인한
풍랑 때문이었으며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1심 증인 김 준철의 증언중 선체
가 30도 좌우로 동요한다면 선내의 적하를 아무리잘 고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극히 간략한 진술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론과 같
은 정도의 풍랑에 의한 선체동요가 선적당시 전혀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고 또 예견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원심이 이 사건 화물의 파손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여 증거취사를 그릇치고 불가항력의 법리를 오
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한만춘의 상고이유 3 내지 5점을 함께 본
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
라 한다)와 사이에 동 회사가 구라파 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 공장건설기자재
에 대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들로서,운송인인 피고가 위 화물
을 해상운송중 그 피용자의 과실로 화물 일부가 훼손되어 원고들이 위 포항제
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화물의 수하인이며 선하증권 소지인
인 포항제철을 대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원고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은 순위를 정한 선택적 청구의 취지로 볼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 두 청구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의하면 운송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운송물의
1포장 또는 1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상당가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않기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이상의 배상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 설사 위 선하증권에 그러한 취지의 면책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
자간에 별도로 명시적 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
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특약조항
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적용키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일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
계에 관하여 보건대,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운송
물 인도청구권과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선하증권 소지인
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
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두 청구
권은 서로 경합하여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
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 사이에 명시
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2.6.21 선고, 62다102 판결; 1
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및 1980.11.11선고, 80다1812 판결 각 참조).
본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
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
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두 개의 청구권
의 병존을 인정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자인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길이라는 실제적인 이유
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원은 위와 같은 당원의 종전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고 본다.
논지는 이른바 법조경합설(청구권 비경합설)의 견해에 따라 계약책임이 성
립하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이론적
근거는 주로 계약책임은 계약으로 맺어진 채권채무의 특별관계에 있는 자 사
이에서 발생하는 배상관계인 반면 불법행위 책임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서 아무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계이므로 특별관계의 계약책임
이 성립하는 이상 일반관계의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
제적인 근거는 계약책임에 관하여 면책이나 책임제한의 특칙 또는 특약이 있
다고 하여도 청구권경합설의 견해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다면 위와 같은 계약책임에 관한 특칙이나 특약은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이므
로 오로지 계약책임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아무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배상관계는 특정한 당사자인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로서 마치 계약책임이 특정한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인 것과 다를바 없으며 단지그 배
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위법행위
라는 데에 계약책임 과의 차이가 있는바, 계약상 의무위반의 법률관계가 위법
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
는 것이고, 또 논지가 내세우는 실제적 근거인 계약책임에 관한 면책이나 책
임제한의 특칙 또는 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
게 된다는 점은 바로 청구권경합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권리자 보호의 측면
을 뒤집어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논지가 말하는 법조경합설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하고 권리자는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는 운송계약에 그와 같
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
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
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위에서 본
일반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과는 달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
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
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숨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별
도로 당사자 사이에 위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합의를 인
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그 면책약관의 효력은 당연히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
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
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
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820조, 제131조),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그러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
을 취득하고, 이후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의 계약책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
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아울러 추궁할 수있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
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 소
유권침해를 이유로 한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
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위 면책약
관은 오로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불법행위책임 의
추궁은 이를 감수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
송인간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
어졌다고 보겠으므로,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
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은 1980.11.11 선고, 80마1812 판결 중에서 위 견해와 달리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배상액제한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
되고 별도로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은 폐기하기로 한다.
(3) 다만 위와 같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
으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서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대체로 반사
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볼 때, 선하증권
의 면책약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
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상법 제790조는 같은법 제787조 내지 789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
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
고있으므로 이 규정에 저촉되는 면책약관은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 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부치는 이른바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책
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 제한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원래위 상법 제790조의 면책특약금
지 규정은 해상운송기업이 면책약관을 남용하여 사실상 운송인의 책임을 유명
무실하게 만듦으로써 화주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
해상운송의 추세에 따른 것이나, 만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배상액 제한규정
도 위 상법 제790조의 책임경감금지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운임수입을
기업이익으로 삼아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수송을 하는 해상운송기업이 때로는
운임을 훨씬 초과하는 운송물가액 상당의 무거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위험을 안게 되어 운송기업은 필경 운임인상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화주측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화주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뿐이
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국제해
상운송에 있어서도 상당한 범위내의 배상액 제한은 적법하게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약
관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면책약관의 효력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에의 적용관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을
일반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그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 2
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
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유 태 흥
대 법 관 이 일 규
대 법 관 김 중 서
대 법 관 정 태 균
대 법 관 강 우 영
대 법 관 이 성 렬
대 법 관 전 상 석
대 법 관 이 정 우
대 법 관 윤 일 영
대 법 관 김 덕 주
대 법 관 신 정 철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오 성 환
[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원심판결 ]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하 대한해상이라 약칭하
고 다른 원고들 회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 같은 동양
해상에게 각 금 18,201,372원, 같은 범한해상에게 금 10,010,754원, 같은 신
동아해상에게 금 9,100,686원, 같은 안국해상, 같은 제일해상, 같은 고려해상
에게 각 금 7,280,548원, 같은 국제해상, 같은 동방해상, 같은 해동해상에게
각 금 4,550,343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3.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피고의 당사자 능력 및 적격
원고들은,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이하 소외 포항제철이라 한다)가 오
스트리아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공장건설기자재 등 물품(이하 이건 화물이라 한
다)에 관하여 보험업자인 원고 회사들과 사이에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이건 화물이 해상운송중 손상되어 원고회사들은 위 포항제철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포항제철을 대위하여 이건 화물의 운송 선박 '크리스챤 마
스크'호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함에 대
해, 피고는 1979.7.경 위 선박이 이건 화물을 서독의 브레멘항에서 선적하고
한국의 포항항까지 운송중 그 일부가 해상에서 손상된 사실은 시인하나 위 선
박의 소유자는 덴마크국의 '스벤보그'회사 등이며 선하증권상의 발행자로 기
재된 '에이,피,묄러(A.P. MOLLER)'는 위 스벤보그 회사의 선박대리점이고 '마
스크라인(Maersk Line)'은 선로명에 불과하며 피고 회사는 이건 화물의 운송
과 무관하므로 이건 소송의 피고로서의 당사자 능력 및 적격이 없다고 다투므
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 2(각 마스크라인), 원심 증
인 오근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1호증 (법인등기부 등
본), 원심 및 당심 증인 김준철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
증(선박명부)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오근열의 증언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회사는 덴마크국의 '코펜하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마스크라인'이라는 취항항로 명칭을 가지고 해운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통
상 '마스크라인' 또는 '에이,피,묄러'로 약칭되고 있는 사실, 위 선박 크리스
챤 마스크호 (Christian Maersk)는 스벤보그회사 등(SSco of 1912 & SSco Sve
nd borg)의 소유로서 피고회사가 이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용선사용한 선박
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도 이를 번
복할 증거될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외국법인으로서 당사자능
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적격 문제는 이건 이
행의 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될 것이므로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 국제적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먼저 이 사건의 국제적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덴마크국의 외국법이므로 일단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회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국제적 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되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적법하게 위임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국제적
인 관할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건 소송에 응소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달리 전속관할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응소관할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들은 우선 주의적 청구
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화물적부 및 운송보관상의 과실에 기한 민법상의 불법
행위책임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 .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상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
어서는 피고 회사가 외국법인일 뿐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 등이 외국에서 행
해지는등 그 사안이 섭외적 생활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어느 나라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준거법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3조제 1 항
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건 화물의 손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선박이 이
건 화물을 적재한 서독 브레멘항에서 우리나라 포항항에 도착시까지 화물의
적부등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적부 및 운송자들
의 행위가 위 서독항구로부터 우리나라 항구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고 손해의
발생인 손상의 결과가 위 포항항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대한민국도 원인된 사
실의 발생지에 널리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한 민국법을 이건 불법행위 청
구에 대한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이건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상 효력에 대한 준거법
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갑 제 2 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호
증(보험증권), 제 3 호증의 각 1, 2(각 송장)의 각기재에 의하면 선하증권 발
행자인 피고 회사의 주된영업소의 소재지는 덴마크국이며 선하증권 발행지나
운송계약 체결자가 모두 서독 '브레멘'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운송계약
의 준거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덴마크국 또는 독일국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원고는 덴마크국법 또는 독일국법에 대한 아무런 입
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협
정서), 제6호증(이재보상금청구), 제8호증(보상청구의 지급), 제9, 17,28호증
(각 정산서), 제10, 18호증의 각 1 내지 9, 제19호증(각 영수증), 제12호증
(보고), 제23호증(검정보고서), 제26호증(보상금청구), 원심증인 김진우의 증
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보고서), 원심증인 김 정택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9호증의1 내지 9,제30호증(각영수증)
의 각 기재에 위 증인 김진우, 김정택, 오근열의 각 증언, 위 증인 김 준철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1979.1
.11 원고 회사들은 원고 대한해상을 간사회사로 선임하여 소외 포항제철과 사
이에 소외 회사가 구주등지에서 도입할 제4기 소결공장 건설기자재,총 도입가
격 미화 금 235,747,000달러 상당품의 해상도입에 관한 포괄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정보험금액은 위 도입가격에 도착지 희망이익 10퍼센트를 가
산한 금액으로 하고 담보운송구간을, 구주항구에서 한국항구 경유 포항제철건
설작업장까지로 하고 담보범위는, 해상운송에 관한 전 위험담보 조건(All Ris
ks)으로 하되, 운송선박 및 각 분할 선적품은 매도입시 마다 피보험자가 대한
해상에 개별고지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보험금 공동인수비율은 원고 대한해상
및 동양해상이 각 20퍼센트, 범한해상이 11퍼센트, 신동아해상이 10퍼센트,
안국해상, 제일해상, 고려해상이 각 8퍼센트, 국제해상, 동방해상, 해동해상
이 각 5퍼센트로 약정하고 간사회사인 원고 대한해상 명의로 공동포괄 보험증
권을 발행한 사실, 그후 동년 7.13경 원고 대한해상은 제4기소결 공장 건설기
자재중 제2연속 주물공장 건설기자재 6차 선적품과 소결공장 건설 기자재 3차
선적품이 '크리스챤 마스크호'선박에 제56차 및 제57차 분할 선적품으로서 선
적되어 해상도입된다는 선적 통보를 피보험자인 소외 포항제철로 부터 받음과
동시에 각 이에 대한 개별확정보험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위 각분할선적품에 대
한 개별보험계약이 원고 회사들과 포항제철 사이에 체결된 사실, 피고 회사는
1979.7.13 피고 회사의 서독브레멘 주재 대리점인 뎃첸 51프 하르트 샤겐튀르
(I.V. Detjen Schiffahrt Sagentur)를 통하여 송하인 쿠에네 앤드 나겔(Kuene
& Nagel)과 사이에 위 56차,57차 분할선적품의 운송에 관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선박은 피고 회사가 용선한 위 '크리스챤 마스크호'로 하여 무
유보선하증권(56차 선적품 증권번호BRE-3, 제57차 선적품 증권번호 BRE-1) 을
발행하여 운임을 선불받고, 이후 소외 포항제철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
인이 된 사실, 위 선박은 이건 화물을 선적하여 1979.7.16 위 항구를 출항하
였는바, 이 사건 선박의 선원, 기타 선박 사용인은 운송물의 적부시에 선박의
동요에도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 고정장치를 튼튼히 하고 중간 항구에
서 다른 화물의 양육시 화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서 위 배가 1979.7.31. 01:42경부터 동일 15:58
경까지 사이에 세오트라섬 옆을 통과할 무렵 심한 폭풍인 태풍 어빙호로 인하
여 운송물의 고박이 풀어져서 위치가 틀려지게 되고 태풍도과 이후에도 이를
완전히 재정비하지 않은 등 과실로 동년 8.20 포항항에 입항시까지 화물이 동
요되고 서로 부딪쳐서 포항항에 입항한 위 56차 선적품 중 로커함(선광기)의
기어 카플링과 베어링이 깨어지고 휠샤프트와 후렌지가 굽는 등의 파손이 발
견되고, 57차 선적품중 절연필터 부품이 휘거나 뒤틀리는 등의 파손이 발견된
사실, 위 파손품중의 일부는 국내에서 수리가 가능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국내
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신품으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들은 위 포항제철이 해상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입은 손해를 각자의 보험인수비율에 따라 적하보험금으로서 배상하고,
그 배상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인 포항제철이 피고에 대해 갖는 제반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항제철로 부터 이양받아 원고들이 취득한다는 내용의 대위권
양도서를 포항제철로부터 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2,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준철의 일부증언(전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사용자로서 이사건 선박
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적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함으
로 인하여 생긴 위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를 포항제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포항제철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화물
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손상은 위와 같은 폭풍으로 인한 것
이고 그 폭풍은 정도가 심하여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으므로 상법 제789조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하며, 설사 위 폭풍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위 폭풍은 해상에서의 독특한 위험 또는
사고로서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이 방지할 수없었던 것이므로 상법 제78
9조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
는바 살피건대, 위 각 상법 조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은 해상에서의 일반적으
로 예견하는 것이 곤란하고 예견하였더라도 이에 저항하기 곤란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나 위험 또는 사고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적화에 대한 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각 면책조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건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각
면책조항이 이 건의 경우에도 적용되기로 합의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설사 위 각 면책조항이 이 건과 같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적용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되어 있었다 하
더라도, 위 폭풍이 위 각 면책조항이 규정하는바 일반적으로 예견하는 것이
곤란하고 예견하였더라도 이에 저항하기 곤란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없
는 불가항력이나 위험 또는 사고인지에 대해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 1 호증의 2, 제 2 호증, 제 7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 준철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키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
합하면 위 폭풍은 태풍 어빙호로 다소 정도가 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위 선박이 파손될 정도는 아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선박이 운항중 일
반적으로 예견 및 저항할 수 있고 적부에 좀더 주의를 하였더라면 능히 손상
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풍이 불가항력적인 것
은 아니었고 또한 해상에서의 독특한 위험 또는 사고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운송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
야 한다고 항변하는바 살피건대, 설사 위 선하증권상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건과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
다. (설사 위 규정이 이 건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기 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의 손상이 운송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갑 제6,8,9,10,17,18,19,26,28,29,3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
증의1(운송중 손상건), 2(견적서), 제22호증(매매계약서), 제24호증의 1(청구
서), 2(계산서), 제25호증(견적서), 제27호증(손해배상청구), 원심 증인 김진
우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2(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적하운송중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파손품의 가액은 제56차 선적품 중 파손품의 국내 수리
비로 금 2,825,000원, 신품교체비 금 482,600원(12,700쉴링 X 38원) 합계 금
3,307,600원이고, 제57차 선적품중 파손품의 수리비 금 31,334,000원, 신품교
체비 금 51,870,000원(1,330,000쉴링 X39원), 합계 금 83,204,000원인 사실,
위 파손품 중 국내수리가 불가능하여 신품으로 교체하게 됨으로써 폐품처리할
수 밖에 없는 기존 파손품에 대하여는 고물로서 매각하기로 하여 입찰 공고한
결과, 매도가격을 금 1,510,000원으로 하여 소외 이 재환에게 낙찰 매도한 사
실, 원고 회사들은 소외 포항제철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
여 신품으로 교체하게 된 위 파손품의 가액에 희망지 도착이익 10퍼센트를 가
산한 금액 금 57,587,860원(482,600 X 1.1 +51,870,000 X 1.1)에 국내수리비
금 34,159,000원(2,825,000 + 31,334,000)을 합한 금 91,746,860원에서 위 입
찰매도가액 금 1,510,000원을 공제한 금 90,236,860원을 적하보험금으로서 포
항제철에 전액 지급하고, 파손품에 대한 검정비 합계 금 770,000원(192,000 +
288,000 + 290,000)은 소외 한국검정주식회사에 전액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소외 포항제철의 이건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액은 원고들이 지급한 전시 보험금 중에서 이건 화물에 대한 부보당시 희망이
익으로 가산된 화물가격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에 위 검정비를 가산한 금
액이라 할 것이므로 금85,771,600원(482,600 + 51,870,000 + 34,159,000 - 1,
510,000 + 770,000)이 이건 손상된 화물로 인한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파손품의 가액에 대한 희망지 도착이 익 10퍼센트도 손해를 입
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희망이익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서 특별한 사정의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측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
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에는 1923.8.25 부랏셀
에서 약정된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위 조약 제 4 조 제 5 항에 의하면 운송인 또는 선박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또는 그 물품에 관련된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1포장 또는 1단위마다
영국화 100파운드 또는 그와 동 가치의 타통화의 액을 초과하여 책임지지 아
니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는 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다
투므로 살피건대, 설사 위 선하증권 및 위 조약에 그 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선하증권상의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별도로 명시적이거나 물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
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특약조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도 적용키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
요없이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 85,771,600원을 원고 회사들의 보험인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원고 대한해상, 같은 동양해상에게 각 금 17,154,320원, 같은
범한해상에게 금 9,434,876원, 같은 신동아해상에게 금 8,577,160원, 같은 안
국해상, 같은 제일해상, 같은 고려해상에게 각 금 6,861,728원, 같은 국제해
상, 같은 동방해상, 같은 해동해상에게 각 금4,288,58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
고들이 위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1980.3.7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
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
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