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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82.11.09 선고 82누1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 82.03.03 80구626 [집30(4)특009,공1983 113]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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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
금 공탁금의 수령의 효과
02.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 판결요지 ]
0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
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
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
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며,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
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02.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
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임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 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의
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것도 가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이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있는 자
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가 공탁금 수령 전에 위 주무과장에
게 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밝힌 사실만으로는 기업자에 대한 이
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고거용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3 선고, 80구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2.29 원호처장이 기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국립원호병원 신축부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사
건 각 토지 및 그 지상물을 손실보상금 도합 157,205,850원으로 수용하는 재
결을 하고 원호처장은 위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들은 1980.5.25과
그해 7.5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위 공탁금
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은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수
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후 이를 취하
한바 없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관계요로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물을
수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줄 것을 진정하여온 점, 원고들
은 위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인 소외 이 상율 등에게 보상금
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공탁금을 수령한 점과, 그 밖에 토지
수용법 제61조, 제65조및 제67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그 수용시기에 수용대상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
시키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는 원보상
금액이 증액재결 될 수는 있어도 감액재결되는 경우는 없어 토지소유자로서는
최악의 경우라도 원재결의 보상액은 수령할 수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이 공탁공무원에게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보상금의 공탁 및 그 수령은 민법상의
변제공탁 및 그 수령과 그 법리를 달리하므로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 결정에 승복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
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
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 거절의사를 철회하
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수 밖
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며, 공탁금 수령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보상금의 공탁과
수령이 민법상의 변제공탁및 그 수령과는 법리를 달리한다는 전제아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보의 의사표시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로써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
단한 점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보상금의 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다만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 원인에 승복하
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
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
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당원의
종전 판례중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공탁공무원에
게 국한되는 것처럼 판시한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업자인 원호처장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원심은 앞에서 본
이다.
2. 그러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
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금 수령전에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
인 소외 이상율 등에게 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밝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공
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
변을 배척한 취지는 아니다), 국립원호병원 소속 과장인 위 이 상율이 이 사
건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있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니,위와 같은 수령권
한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기업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
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유 태 흥
대 법 관 이 일 규
대 법 관 김 중 서
대 법 관 정 태 균
대 법 관 강 우 영
대 법 관 이 성 렬
대 법 관 전 상 석
대 법 관 이 정 우
대 법 관 윤 일 영
대 법 관 김 덕 주
대 법 관 신 정 철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오 성 환
[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원심판결 ]
주 문 피고가 1980.7.28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와 별지 제
2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0.2.29 원호처장이 기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국립원호
병원 신축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
재 토지 및 같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을 같은 목록기재의 손실보상금으로 수용
하는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1980.7.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2(각 재결서), 갑 2호증(이의신청서), 을 1,2호증의 각1,2(각
감정평가서), 을 4호증의1(승인통보), 2(병원설치허가승인)의 각 기재에 변론
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호처장은 1979.12.12 국립원호병원 신축부지 조성사
업을 위하여 건설부고시 제504호로 원고들 소유인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동
구 둔촌동 주변일대 토지 67,918평방미터에 대하여 국립원호병원신축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원고들과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 및 수목
등의 보상금액을 협의하였으나 보상금의 저렴을 이유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호처장은 피고에게 그 재결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선
진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및 신한토지평가 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
에 대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하여 1980.2.29 위의 원재결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1980.4.7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42조 1항에 의
거 다시 소외 한양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한성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80.7.28 다시 이 사건 재결(기각재결)을 한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재결의 손실보상액은 싯가의 1/5내지 1/3에도 미
달되는 극히 저렴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기업자인 원호처장은 1980.4.9 서
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 5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 및 수목 등에
관한 원재결 보상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던 바 원고들은 공탁조건을 수락하
고 아무런 이의의 유보없이 위 보상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서 원재결에
승복하였다 하겠으니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
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
는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것이지원
재결에 승복하고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의 4(회신), 을 10호증의 1,2,3(각 공탁
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 상율, 권 영부의 각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원호처장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
의 수용을 위하여 피고의 1980.2.29자 수용재결금액 157,205,850원을 공탁하
고 원고들이 1980.5.25 같은해 7.5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유보
의 의사표시 없이 위 공탁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본 갑
1호증의 1,2 갑 2호 증, 갑 3호증의1,2의 각 기재 증인 김 재식의 증언, 원고
고 거용 본인신문의 결과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들은 1980.3.18원재결의 재결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7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요로에 위 병원부지를 딴 곳
으로 다시 책정하여 주든가 지상가옥만이라도 수용선을 변경하여 제외하여 주
든가 아니면 싯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계속 진정하여온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위에 거액의 자금과 온갖 정성을 들여 외국산 목재로
집을 견고하게 짓고 자손에게 물려가며 살기 위하여 10여년에 걸쳐 기암기석
을 옮겨놓고 못을 파고 갖가지 수목과 잔디 등을 가꾸어 가위 필생의 사업으
로 흔히 볼 수 없는 수려한 저택을 만들어서 즐거워하고 있던터에 그 토지가
국립원호병원의 신축부지로 책정이 되자 그때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요
로에 계속 진정을 하는 한편 위 이의신청의 결과와 진정에 대한 회신만을 초
조히 기다리고 있던차에 위 국립원호병원의 위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이던 소
외 이 상율 등이 원고들을 여러차례 찾아와서 위 공탁금은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에서 증액될 수는 있어도 감액될 수는 없고 또 이를 수령하여도 이의신청
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보상금액을 다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이를 수
령하여 가라고 계속 권유하므로 법률상식이 부족한 원고들은 그 말을 믿고 보
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힌후 1980.5.25과 같은해 7.
5에 위 공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반하는 증인 이 상
율, 권 영부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
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과 (가) 기업자는 토지수용법 제26조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
용의 시기까지 그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시기까지
이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
정되어 있으며(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또 기업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수용시기에 수용대상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
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같은법 제67조 제1
항, 제76조), (나) 원재결(수용재결)의 보상금액 결정이 저렴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 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아니면 그
전부또는 일부가 이유있다 하여 원재결의 보상금액이 증액재결될 수는 있어도
감액재결되는 경우는 없어 토지소유자로서는 최악의 경우라도 원재결의 보상
금액은 이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그가 이의의 유보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곧 원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점, (다) 원재결(수용재
결)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특별한 규정(이
의신청절차)를 두고 있는데도 원고들이 위 공탁금 수령후에도 원재결에 대한
불복인 그들의 이의신청을 취하한 바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공탁금 수령시 공탁공무원에게 위 보상금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바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으로 곧 원고들이 원재결의 보상금액 결정에 승복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 점에 관한
피고 주장을 긍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재결에 승복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
으니더이상 소로써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
다 할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 당원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보상금
의 공탁 및 그 수령이 반드시 민법상의 변제공탁 및 그 수령의 경우와 그 법
리를 같이 한다고 보지 않는다.)
2. 나아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 등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재결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기업자가
하며 손실보상액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 격
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기준지가 고
시지역이 아닌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본 을 1호증의 1,2, 을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임 봉주의 증언과
감정인 이 돈하, 정 채용, 마윤길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호처장의 수용재결신청을 받고 선진 및 신한감
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을 토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을 결정하여 원재결을 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한성 및 한양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2개의 감정
기관에서는 1980.6.8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일대를 조사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
하고 1980.2.29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관상수는 이식비로 평가하되 정
원에 식재된 것과 재배포에 생육중인 것을 차이를 두어 서울 일원(10키로미터
이내)에 이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건물등 시설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취득가격을 이전비로 각평가하였으며 하수도 등과 건축부대설
비(정화조, 도난방지기 등)은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별도로 구분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 토지, 건물, 수목 등을 각 그 분야별 전문가에게 감정
을 시킨 것이아니고 토지와 건물, 수목 등을 일괄하여 감정케 한사실, 피고는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재결을 한 사실, 한편 당원이 지정한 감정
인 이 돈하, 정 채용, 마 윤길은 각 토지, 건물, 조경의 분야별 전문가로서
각 그 분야에 대한 감정만을 하였는바, 감정인 이 돈하는 이 사건 토지 5필지
는 공부상에는 전,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대지이므로 대지에 준하여 평
가하되 위 토지 5필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법 제21조 제
2항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면에서 제한을 받는 토지이나 원호병원 부지로 책정
된 5,154평방미터를 제외한 3,794평방미터는 그 지상에 주택을 비롯하여 정비
막사,정원 등의 시설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입
주자의 거주나 또는 권리행사(매매 및 임대차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제한을 받는 부분(5,154평방미터)과 그렇지 않는 부분(3,794평방미터)을 구분
하여 1980.2.29 당시 동일수급권내인근에 있는 부동산의 거래상황등을 세밀히
조사하는 한편 한국감정원 발행의 토지시가조사표를 참고로 하여 평가한 사실
, 감정인 정 채용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건물 및 돈사와 이에 부대하는
시설등을 현재의 시설물과 용도, 규모, 형태, 재료 등을 동일하게 2키로미터
정도에 이전하여 시설하는 공사비로 산출하였는데 공사비 단가에 있어서 자재
대는 1980.2.29을 기준으로 하여 1980.3.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에 의거
실수요자 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노임은 위 물가자료에 표시된 정부노임단가에
직영공사의 번잡성, 지역적 여건 및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적응토
록 50퍼센트 가산 적용하여 산출한 사실, 감정인 마 윤길은 1980.2.29당시의
수목및 정원시설의 이전비를 1980년 정부품셈표, 건설물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전 곤란한 것은 그 싯가에 의하여 각 평가감정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들의 가격감정을 함에 있어 각 그 분야별 전문가에게 감정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또 그 감정방법도 앞서본 바와 같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이 있
던 위 한성 및 한양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였으니 결국 피고가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
액은 그 산정방법이 적정하지 못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한편 위 당원의 감정
인이 돈하, 정 채용, 마 윤길은 각기 토지, 건물, 수목(정원석포함)에 관한
전문감정인으로서 1980.2.29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이나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와 제한을 받는 토지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건물등의 이전비 감정에 있어서는 이전비, 노임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특수
성등을 감안 정부노임단가에 50퍼센트를 가산 감정을 하고, 수목 정원석의 경
우에는 서울시외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각 토지, 건물 및 수목 등의 1980.2.29당시의 가격을 감정하였다고 보여
지는바, 위 감정인들의 감정가액과 이 사건 재결이 유지한 원재결의 보상가액
과를 비교해 보면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그 차이가 큰것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고 당원은 위 이돈하, 마윤길, 정채용의 감정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취신하
는 터이므로 결국 이사건 수용에 따른 재결 보상금액은 너무 저렴하다고 아니
할 수 없어 이 점에서 이 사건 재결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목록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