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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심 : 광주고등 87.07.15 선고 86나620 [공1990 342]
참조조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 제1조,재조선미국육군사령
부군정청법령제33호 제2조,민법 제2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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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1945.8.9. 일본인 소유재산에 관하여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진 경우의 소유권귀속
02.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
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 판결요지 ]
0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제33호 제2조의 규정취지
는 미군정청이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8.9. 현
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 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
는 '1945.8.9.이후'란 문언은 '1945.8.9. 00:00부터'라고 해석되고, 따라
서 비록 1945.8.9. 00:00 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
여 1945.8.9. 바로 그날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1945.8.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
되는 것이다.
02. (다수의견)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취
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소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해야 할 것
이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8.07.16.선고, 67다752 판결 ; 71.07.29.선
고, 71다1132 판결; 79.04.24.선고, 78다2373 판결; 8
0.07.22.선고, 80다780 판결; 83.03.08.선고, 80다319
8 판결; 85.01.29.선고, 83다카1730 판결 등 폐기]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최태근 외 9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7.15. 선고, 86나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고 줄인다)제2호 제1조
는 1945.8.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8.9.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의 소
유권이 그해 9.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
한 취지는 미군정청이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8.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 두고그 소
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19
45.8.9. 이후'란 문언은 '1945.8.9.00:00부터'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비록 1945.8.9.00:00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
였다 하더라도 1945.8.9.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
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
이 귀속되는 것이고 그 와 같은 이치는 1945.8.9. 바로 그날에 일본인으로부
터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여 다를 것이 없다.
같읕 취지에서 원심이 194.8.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된 사실에 터잡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
정청에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군정
법령 제2호와 제33호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
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위 규정에 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등기와 점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
는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등기에 관하여서도 점유의 승
계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할 뿐만아니라 위 규정이 '부동
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문언을 썼다하여 반드시 그 앞사람의 등기를
거기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 의용민법 제162조 제2항의 단기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규
정한 10년간의 점유만으로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인데 현행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취득시효제도를 도입
하여 점유외에 등기를 갖추게 함으로써 그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훨씬 어렵게
하는 한편, 민법 제24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있
어서의 평온, 공연외에 선의, 무과실을 더 추가하면서도 그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의 배경이나 취지로 보아 민법 제24
5조 제2항이 규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
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
니한 현행법체계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등기부
취득시효제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68.7.16.선고, 67다752 판결;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19794.24.선고, 78다2373 판결; 1980.7.22.선고, 80다
780 판결; 1983.3.8.선고, 80다3198 판결; 1985.1.29.선고, 83다카1730 판결
등은 모두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안부정태랑의 소유이
던 것을 피고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1944.9.21.
매수하여 1945.8.9. 그 등기를 마친이래판시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차
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
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공포, 법률 제1346호) 부칙 제
6조에 의하여 1965.1.1.자로 국유재산이 되었음은 법률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여 알수 있듯이 이사건 부동산이 사원의 사택 또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
어 왔다면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님
이 분명하여 바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당원 1979.9.25.선고, 7
9다1080 판결 참조) 1965.1.1.부터는 그 점유도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
이므로 그 등기와 함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그 점유가 승계되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75.1.1.에는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인인 피
고 최태근, 최윤주, 최득은, 최신방, 최원주, 최호연, 최영남, 최성수, 최 민
수 등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
간과 그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피
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원
장 이 일규, 대법관 배 석, 대법관 김 주한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일규,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주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245조에 보면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
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같은법 제186조, 제187조 그리고 같은법 가운데 점유권과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 각 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민법은
위에서 본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점유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
권에 관한 등기를 깨뜨리는 강력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을뿐이지 그밖에는 부
동산소유권등의 물권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경우에도
점유를 등기와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부동산 물권에 대한 등기는 다만 당해물권의 공시방법이기에 당해물
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물권이나 기타의 재산
권적인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등의 절
차규정에 의하여 이전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절차규정에 관계없는 등기만의
이전성을 고려할 이론적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물권으로서의 점유의 승계성
(상속, 이전)을 긍정하는 민법 제199조가 등기에 관하여 유추적용 되어야 할
근거는 도대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명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
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법원칙은 비단 법률(성문법과 관습
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 할 수 없다는 소극적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는 내
용이나 효력을 변경하여 이와 다른 내용 또는 효력을 갖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적극적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음은 학계와 실무계에 통용되
고 있는 보편적 견해이므로 이러한 법원칙을 염두에 두고 위에서 본 민법 제2
45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음미해 보면 그곳에서의 점유와 등기기간이 때를 같
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밖에 없음은 너무도 분
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전혀없다.
다수의견은 위에서 본 민법 제199조의 등기에의 유추적용을 전제로 하면서
도 같은 규정 제2항이 말하는 하자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분명
하지 아니하나 민법 제245조 제2항 자체가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취득 규정이며
그 반대 해석상 종전 소유권자의 소유권상실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관계상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 절차
상의 하자있는 등 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인데(그 이유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있기만 하면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등기라도 민
법 제245조 제2항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나타나 있는 견해이고 또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등기는 거의 대부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역시 이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기때문이다) 이런 등기를 한 사람들을 종전의
부동산소유권자에 비하여 다수의견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
해야 할 것인가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물권거래의 보호가치적 비교 입
장에서 보아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새로이 형식주의를 취하면서 새로마련한 현행 민법 제2
45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더구나 민법 제199조까지 원용하면
서종전의 의용 민법 시대의 의사주의 아래에서의 소유권의 단기취득시효제도
와 같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의 소유권자의 정적 안전성을 너무 가볍게
다투려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다수의견이 폐지하려고 하는 종전의 판례에 따른 원판결 판
단은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본다.
재판장 대법관 이 일 규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윤 관
대법관 배 석
대법관 이 재 성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안 우 만
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김 용 준
[ 원 심 판 결 ]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 19의10 대 55평에 관하여,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1945.8.9. 접수 제3376호로서,피
고 박제남은 위 법원 '1961.9.13. 접수 제9911호로서, 피고 길경순, 길천호,
길태영, 길홍기, 길홍철, 길영화, 박동화는 위 법원 1961.10.5. 접수 제10776
호로서, 피고 김영우는 위 법원 1965.30. 접수 제29637호로서, 피고 최태근,
최윤주, 최득은, 최신방, 최원주, 최호연, 최영남, 최성수, 최민수는 위 법원
1974.12.26. 접수 제51580호로서, 각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
방법원 1945.8.9. 접수 제3376호로 1944.9.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되었다가 피고 박 제남,
소외 망 길남신, 피고 김영우를 거쳐 피고 최태근, 최윤주, 최득은, 최 신방,
최원주, 최오연, 최영남, 최성수, 최민수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
고, 성립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갑제4호증의1,2,3(주식회
사 등기부초본 및 등본), 갑제5,6호증(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갑제9호증의 1
내지 4(토지 합병 및 분할과 정도)의 각 지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광주시 충장로 3가18 대 85평의 일부로서 위 대지 85평이 1959.2.26. 같은 충
장로 3가 19의2 대 96평에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자로 분할된 토지인 사실, 그
런데 위 18번지 대 85평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1930.3.15. 접수 제4509호
로 같은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면 대흥정 238(당
시주소) 소외 안부정태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법원 1
945.8.9. 접수 제3375호로 일본식 대분현 서국동도 고전정 대자옥진 555로 주
소변경 등기된 후 같은 법원 같은날 접수 제3376호로 1944.9.21.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서울 중구 동자동 12번지에 본점을 둔 소외 조선
해륙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사실, 그후 위 조선해륙주식회사는 1947.1.
25. 조선운수주식회사로 다시 1958.8.23. 한국운수주식회사로 순차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62.5.14.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된 후 1963.1.30.
한국미곡창고 주식회사가 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로 그 상호
를 변경함으로써 피고회사가 소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소외 길남신은 1979.1.14. 사망하고, 그의 처 박동화도 1985.11.30. 사
망하여 피고 길천호, 길태영, 길홍기, 길홍철, 길경순, 길영화가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 대한민국에 그 소유권이 이양된 귀속재산임이 분
명하고 피고들이 그 귀속해제에 관한 아무런 소청절차를 거친 바 없으니 피고
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충장로 3가 18대 85평의 등기명의인인 소
외 안부정태랑은 일본인 임이 분명하므로 그의 명의로 등재된 위 토지는 미군
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1945.8.9.부터는 그 처분이 금지되었고, 1945
9.25.부로 미군청정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1945.8.9.에 경료된 소외 조선해
륙운수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첫째, 일본인 재산의 미군정청귀속을 규정한
미군정법령 제33호는 1945.12.6. 공포되었으나 1945.8.9.로 소급하여 적용함
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군정법령 제33호는 해방 후 점령국인 미국의 통치권에 기하여 1948.7.
17.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미군정장관이 공포 시행한 군정시대최고
법령의 역할을 수행하던 것으로 그 법령이 정부수립 후에 제정된 헌법에 위반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귀속재산이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재산과 그날 이후 일본 정
부나 일본국민으로부터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또
위 '8.9.'라는 말은 문리해석상 8.10부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1944.9.
21. 거래에 의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1945.8.9.에는 이미
소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공시방법을 갖춘
이 사건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군정법령 제2호에서 1945.8.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
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8.9. 현재의 상태에서 그 권리변동을 금하고 이
를 동결시킨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8.9. 이후'의 개념은 8.9. 00:00부터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그 이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일본인으로부터 소유권
을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1945.8.8.까지 한국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이상 1945.8.9. 중에 위 소외회사 앞으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귀속재산이 아니
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셋째, 소외 조선 해
륙운수주식회사는 귀속 기업체로서 일본인에 준하는 법인이므로 1945.8.9. 일
본 자연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일본
인이 일본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1945.8.9.이후 한국인에 의한 일본
인 소유재산의 취득을 금하는 위 군정법령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갑제4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해방전에 국내법
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업체가 국가
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기업체에 대한 일본인 소유의 주식이 귀속되는
것이지 그 기업체 소유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국내법인이 취득하는 것은 한국인이
그 등기명의인인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넷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조선해륙주식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1945.8.9.에 경료되었으나 등
기의 관행으로 보아 그 수일전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회사 명의의 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는 그 신청서가 접
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
유없다. 다섯째, 이 사건 토지가 일단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구민법
제176조, 제104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유권은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나 대항요건만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매수인을 위하여 그 재산
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미군정청 내지 국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만을 취득할 뿐이고,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도 승계하여 오히려 그 실질적 소유권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귀속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귀속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은 그 권리자에게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규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치치 아
니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군정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청정이 취득하는 권리 귀속의 효과는 일본인의 지
위를 포괄승계한 것이 아니고, 등기나 그밖의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서 권리만을 취득할 뿐 채무까지를 승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1945.8.9. 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실질적인 소
유자는 군정법령 제103호, 1948.4.17. 군정장관지령인 귀속재산에 대한 소정
처리의 간이수속에 의한 재산소정 위원회의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으면
그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조선해륙
운수주식회사가 1945.8.9. 이전에 일본인인 소외 안부정태랑과의 거래에 의하
여 대내적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 소외회사나 피고들이 위 각 절차에 따라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실질적 권리를 주장할 수없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의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 분명하므
로 이 사건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여섯째, 소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는 1944.9.21. 일본인 소외 안부
정태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한국운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인 1958.8.29. 한국운수주식회사가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을 받아 같은 해 4.28. 이를 피고 박 제남에게 매도하고 1961.9.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교통부장관의 위 처분승인
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의사의 포기이거나, 위
승인에 의하여 그 자주점유의사가 피고 박 제남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박 제남이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한
이래 전전매도됨으로서 그 점유가 승계되어 20년이 지난 1981.9.8. 그 취득시
효가 완성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
산이 국유로 되어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서 자주점유가 성립되어 시
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1965.1.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1975.
1.1.현 점유자인 피고 최 태근, 최 윤주, 취 득은, 최 신방, 최 원주, 최 호
연, 최 영남, 최 성수, 최 민수에 의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어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따라서 귀
속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회사의 전신으로 귀속법인인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의 소
유로 알고 그 매각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의 처분 권한이 없는 교통
부장관의 위 처분승인이 국가의 자주점유 의사의 포기이거나 그 승인에 의하
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변환되어 매수인이 자주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박제남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규
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하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이 사건토지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
게 된 1965.1.1.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4.3
0.까지 사이에 어느 피고도 10년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보유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취득
시효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일곱째, 위조선 해륙운수주식회사는 그 주식
의 90퍼센트이상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로서 그 전재산은 귀속
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호에 의하여 정부의 지시하에 보존되고 정부의 승인 없
이는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6.25사변 이후 정부의 재정운영방침에 따라
정부소유의 각 관사를 불하하게 되었을 때 위 회사에 대하여서도 비업무용 재
산의 처분에 관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회사 소유
의 전 사택 및 토지를 일제히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불하처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위 회사의 처분이 위 회사 자체의의사라기 보다
는 정부의 의사이고 정부지시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의 피고 박 제남에 대한 처분을, 해방 후 4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원고가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환수하고자 함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
리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함은 민법 제2조가 천명하고 있는 바이나 위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박 제남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가 귀속기
업체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관계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
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위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은
귀속기업체인 위 소외회사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는 지위에서 그 관리통제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귀속재산의 관청도 아닌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변환되거나 그 처분이 유효로 되
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 박 제남에게 처분한 자는
위 소외회사이고 국가가 그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원고인 대한 민국이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제소
행위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뒤에 있었다 하여 이를 신의측의 위
반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그렇다면 앞서 인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할 것
이므로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
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
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