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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 88.01.28 선고 87나3750                      [공1990 350]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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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01.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0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
     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
     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으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
     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1.04.14.선고, 80다2322 판결; 81.10.24.선
                       고, 80다1994 판결; 87.04.14.선고, 86다카1905 판결;
                       87.09.08.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폐기]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조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 피상고인  변종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3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7.11.10. 선고,87다카1583 판결 등 각 참조)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
 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
 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
 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
 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
 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당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 1981.10.24.선고, 80다1994 판결; 1987.4.14.선고, 86다카1905 판결; 1
 987.9.8.선고, 86다카816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
 년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
 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
 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식 매년 1. 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 때마다 인상되는  급
 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고이
 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서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
 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
 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
 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이 일 규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윤    관 
                                                       대법관   배    석 
                                                       대법관   이 재 성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안 우 만 
                                                       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김 용 준 
     [ 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67,525원 및 이에 대하여 1986.2.15.부
           터 1988.1.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
           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969,965원 및 이에 대하여  1986.2.15.부터
           1심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
           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
           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감축).           
 항소취지  (1)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
           담으로 한다는 판결.                                           
           (2) 원고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1986.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원인 사실 및 피고
 의 과실상계항변(배척)에 대한 각  판단은 원심판결기재  이유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3,4,13,14호증, 갑제5호증의1,2 갑제8호증의3,
 을제1호증의 1,3,67의 각 지재와 원심증인 박흥완의 증언, 원심의 영동세브란
 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5
 .5.19.생으로서 사고당시 30세 8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7.18년인
 사실, 원고는 1984.11.1.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이래 사고당시에는
 일반행정직 6급 7호봉으로서 근무하면서 매월 본봉 금 81,000원과 직무급 122
 ,000원을 합한 기본급으로 금 203,000원을, 통신수당으로  기본급의 20퍼센트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의 26.5퍼센트를, 월차휴가수당으로 기본급의 8 /
 100을, 가족수당으로 금 25,000원을, 급식수당으로  월평균 금 28,166원을 각
 지급받는 외에 1년에 상여수당 및 복리후생수당을 합하여 기본급의 700퍼센트
 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슬
 관절 및 고관절운동장애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반행정직 사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33퍼센트정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위 공사에 근무하
 지 못하고 1986.12.31. 퇴직한 사실, 위 공사의 일반행정직의  정년은 55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제11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원고가  위 퇴직당시까지 위 공사로부터 제급여를 모
 두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매년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
 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씩 매년 1.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때마다  인상되
 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고이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일실수입액산정은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퇴직이후
 인 1987.1.1.부터 그 나이55세에 이르기(2010.5.19.)까지 23년 4개월(280개월
 위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미만 버림)동안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직원
 으로 종사하여 벌어들일 수있는 월평균 수입 금 471,216원(기본급  203,000원
 +통신 및 초과근무수당 203,000원 x 46.5/100 + 월차휴가 수당 203,000원 x 8
 /100 + 가족수당 25,000원 + 급식수당 28,166원 + 월평균상여수당 및  복리후
 생수당 203,000원 x 7/12 = 485.217원(위 원고의 계산방식대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중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 155,501원(471,216원 x 33/100)씩의 순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 합계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 푼의  법
 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7,925,242원(155,501
 원 x (190.3158-10.7334))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가 1984.11.1. 위 공사에 입사하여 계속근무중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1
 986.12.31. 퇴직한 사실및 위 공사의 정년은 55세이며 사고 당시 원고의 월평
 균 급여가 금 471,21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
 증의 4, 을제1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에서는
 퇴직 당시의 월평균급여액을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
 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5년간 근속한 직원의 경우 그 지급월
 수는 42.5개월인 사실 및 위 조기 퇴직시 원고는 위 공사로부터  그때까지 근
 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금 581,66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입사
 일로부터 정년일인 2010.5.18.까지 25년간(25년 6개월이나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연 미만은 버린다) 위 공사에서 계속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금 20,026,6
 80원(471,216원 x42.5)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사고이후 24년 4개월후에 지급받게 될 이 퇴직금에 대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
 로 산정한 금 9,034,592원(20,026,680원 x1 /(1 + 0.05 x 24 4 / 12))에서 위
 조기퇴직시에 수령한 금 581,660원을 공제한 금 8,452,932원(9,034,592원-581
 ,660원)중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2,789,467원(8,452,932원 x 33
 /100)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향후치료비                                                        
   위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우측대퇴부에 삽입된 금속물제거수
 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200,000원이 소요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앞으로 물리치료 및 투약이  필요하
 고 그 비용으로 금 1,500,000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영동세브란스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아니한다.                                        
   라. 보조기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1, 12의 각 기재와 위 영동세브란스 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여명기간 동안 슬관절보조기를  구입 착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1개의 비용은
 금 80,000원이고 수명은 3년인 사실, 원고는 이미 1986.7.15. 피고의 비용 부
 담으로 보조기 1개를 구입 착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
 나는 위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
 증이 없고 원고의 사고당시 여명이 37.18년임은  이미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위 1986.7.15.(원고의 계산방식
 인 연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고이후 1년으로 본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후
 3년마다 금 80,000원씩 여명기간동안 모두 12회에 걸쳐  보조기구입비용을 지
 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그 합계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509,216원(80,00
 0원 x (0.8333 + 0.7407 + 0.6666 + 0.6060 + 0.5555 +0.5128 + 0.4761 + 0.4
 444 + 0.4166 + 0.3921 + 0.3703 +0.3508))이 된다.                        
   마. 공제등                                                            
   따라서 원고가 입은 계산적손해금은 모두 금 32,423,925원(27,925,242원+2,
 789,467원+1,200,000원+ 509,216원)이 되나, 한편 피고측이 원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금으로 금 956,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재산적손해금은 금 31,467,525원 (32,423,925원
 - 956,400원)이 남게 된다.(그 외에 원고가 사고이후 퇴직시까지 지급받은 급
 여액이라면서 금 2,798,070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사고이후 퇴직시까지 위 금액은 훨씬 넘는 제급여 일체를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함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기간 동안은 일실수입상당 손해가 발
 생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고 위  퇴직이후부터 손해가 발생된 것
 으로 계산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측이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13,021,580원을 지급하였다  하
 여 그 치료비 가운데 원고의 과실상계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
 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바. 위자료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불구의 몸이 됨으로써 정신
 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67,525원(31,467,525원+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1986.2.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1.
 28.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
 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주문 제2,3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