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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원심 : 서울고등 89.04.18 선고 88나43390 [공1991 189]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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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
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
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26.선고, 72다1846,1847 판결(집20(3)민224) (변경)
1981.1.13.선고, 78다1916 판결(공1981,13631) (변경)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정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8. 선고, 88나43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왕직 장관의 소
유명의로 있다가 구 왕궁재산처분법(법률 제119호)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인
데6.25사변으로 관계공부가 소실된 것을 틈타서 아무런 원인없이 소외 함선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판시 소외인들을 거쳐 피고 앞으
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에게 직접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에게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것은 몰라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
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제도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그 대로 표상하려고 하는 취
지도 궁극적으로는 사실에 맞지 않는 등기를 배제하여 현재의 권리상태를 정
당한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한
편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의 공시에 협력할 의무를 진
다할 것인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에 협력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등기를 말
소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등기부상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
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그 본질적인 면에서 아무런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
라 그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등기를 잃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이해를
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소유이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고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는 중간 등기명의인 들까지를 상대로 하여
차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보다는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소송절차나 소송경제상으로 보아 훨씬 도
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
서 패소확정된 바 있어서 다시는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없게 된 관계로 이 사
건 소송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직접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도 소유권확인 부분만 인용되고 이전등기청
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를 갖춘 진정한 소
유권을 갖기 어려운 반면에 피고로서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 기만을 갖게 되
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 어긋
나는 취지의 당원 1972.12.26. 선고, 72다1846,1847 판결과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 등은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이왕직 장관의 소유명의로 있다가 법률상
국유로 된 것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확정하고서
도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의1 대 314.1평방
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
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의1 대 314.1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2,5호증(각 토
지대장), 갑제3호증(구 임야대장, 을제2호증의 9,51,71과 같다), 갑
제4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19, 갑제24호증의 16,17,34 내지 40,42(각 구
토지대장, 갑제4호증은 갑제24호증의41, 을제2호증의 17,14,59와 같고 갑제2
4호증의 16,17,34 내지 40,42는 각 을제2호증의 52내지 58, 60 내지 63과 같
다), 갑제8호증(임야조사서, 을제2호증의 46,71과 같다), 갑제12호증, 을제1
호증의1(각 판결), 갑제15호증(지적도, 갑제6호증은 그 일부다), 갑제20호증
의 1 내지 8(지가사정원부표지 및 내용, 지가사정조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
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보증서), 갑제21호증의 1 내지 3(보상대장 표지
및 내용, 지가증권분할 및 명의변경내역표), 갑제2호증(공문서), 공문서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4호증의 1,2(임야도전면및 후면, 갑제7호증은 갑제
14호증의1의 일부다), 갑제16호증(임야이동측량원도등본), 갑제17호증(이동측
량원도지적도 제증5호등본), 갑제18호증(이동측량원도지적도 제증2호), 갑제1
9호증(이동측량원도지적 도 제증1호), 갑제22호증(임야원도),을제2호증의 16,
17(각 부동산목록), 30,31(토지대장 동집계부 이동정리결의서 표지.내용, 을
제2호증의 44와 같다),50(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오경옥의 감정결
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산 45의36 임
야는 원래 사적 제199호로 지정된 산정능의 부속임야의 일부이고 같은 동산 4
5의1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 산하 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이라 볼 수 있
는 이왕직 장관 그 전신은 창덕궁이다)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다가 구 왕궁재
산처분(법률 제119호) 제1조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인 사실, 그 후 위 산 45
의36 임야가 개간되어 1957.6.26.경에는 같은 동 159의77 답 127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외 10필지의 토지로 분할 된 사실, 그런데, 6.25사변으
로 인하여 각종 지적공부 등이 소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 토지 등에 대한 당
시의 소관청인 용인세무서에서는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1958.12.25.경 이 사
건 구 토지 등에 대한 토지대장(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16,17,34 내지 40,4
2)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같은 해12.15.경 작성.송부해 온 토지대
장 동 집계부 이동정리결의서(을제2호증의 30,31)를 기초로 하여 위각 토지대
장의 적요란에는 산 54, 소유자란에는 함중실이라고 각 등재하였는바, 위 산
54는 1910년경작성된 임야조사서(갑제8호증, 을제2호증의 46,71)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소외 망 함중실(1922.11.27.경 사망) 소유의 답 2정 3단
5무보(7,050평)로서 같은 동 159의2 답 3,147평과 같은 동159의4 답 3,765평
으로 등록전환.분할되어 등기 제1036호와 등기 제1038호로 각 등기가 경료되
었다가 1937.1.23. 위 망 함중실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함선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 1958.12.15.경 작성.송부된 위 토지대장 동집계부
이동정리결의서에는 이 사건 구 토지가 위 함중실 소유의 위 산 54에서 등록
전환된 위 함 중실 소유의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비롯하여 그 소유자가 위
함중실,모체지번이 위 산 54로 기재된 토지가 이 사건 구 토지 등 134필지면
적 합계 50,279평에 이르러 본래의 위 산 54의 면적 2정 3단 5무보 (7,050평)
를 훨씬 초과하는 등 위 토지대장 동집계부 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이 잘못되
는 바람에 이를 기초로 하여 1958.12.25.경 작성된 위 토지대장(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16,17,34 내지 40,42)의 적요란 및 소유자란도 위와 같이 모두
잘못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 그후 위 산45, 산 534 등에 관한 1916.5.20. 작
성의 임야원도(갑제22호증)를 비롯한 이 사건 구 토지 등에 관한 1957.6.26.
내지 같은 해 7.1. 작성의 각 이동 측량원도지적도(갑제16호증 내지 제19호
증) 등의 관계자료에 의하여 위 산 45의1 임야에서 분할된 위 산 45의36 임야
와 그로부터 등록전환. 분할된 이 사건 구 토지 외 10필지의 토지들의 위치,
모체지번 등이 확인됨으로써 비로서 이 사건 토지 등의 토지대장 (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16,17,34 내지 40,42)의 적요란, 소유자란의 기재가 잘못된 것
임이 밝혀져 1964.8.6. 위 산 45의 36에 관한 임야대장(갑제3호증)을 복구하
면서 그 적요란에 이사건 구 토지 외 10필지의 토지를 기재함과 동시에 이 사
건 구 토지 외 10필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16, 17,
34 내지 40, 42)의 적요란에 산 5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산 45의 36으로 개
서하되 그 소유자란에 함중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소유권의 득실변
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어잘못 기재된 그대로 놓아
둔 사실, 그후 소외 김재도 가 위 망 함중실의 단독재산상속인인 소외 함선윤
으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위 함선윤을 상대로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고1973.12.17.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하여 위 함선윤을
대위하여 위 함선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김
재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소외 곽창욱, 김농선, 김학수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경료되고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갑제4호
증, 갑제5호증)에도 그 소유명의가 위와 같이 순차변경되었으며 1982.4.10.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구 토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의1
대 314.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1982.12.29. 소외 이민규 명의의, 1984.10.10.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순차경료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갑제2호증)에도 그 소
유명의가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을제1호증의 2,3(각 판결), 24,87,88(각 답변서), 64(변론재개신
청)의 각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산 45의1, 산 45의36에서 순차
분할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구 토지로부터 환지된 토지로서 그 등기부상의 소
유명의인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원고는 그 소유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
의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1977년경 소외 함선윤, 지재도, 곽창욱, 김농선,
김학수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가합789호로써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위 함선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
어진 위 김재도, 곽창욱, 김농선, 김학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
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입증부족으로 인하여 원고패소의 확
정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각 등기는 원인무
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
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함선윤 명의로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인무효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김재도, 곽창욱, 김농선, 김학수, 이민규를 거쳐
피고 명의로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경
우에 원고로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함은 몰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이전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
은 바 있다하여 달리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
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
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