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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심 : 춘천지방법원 1992.9.25. 선고, 92나2176 판결 [공1994 487]
참조조문 : 민법 제168조 제1호,민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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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
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
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
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6.9.20.선고,66다1032판결(집14③민40)
1971.3.23.선고,71다37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선고,74다416,417판결(공1975,8105)(폐기)
1978.4.11.선고,76다2476판결(폐기)
1979.6.12.선고,79다573판결(공1979,12064)(폐기)
1979.7.10.선고,79다569판결(공1979,12069)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서순복
피고,피상고인 김만성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2나2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
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
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
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
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다.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
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
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
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
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79.7.10.선
고, 79다 569 판결 참조),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
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
는 것은 자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아닐 뿐만 아
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
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권리자가 피고가 되어 응소행위로서 한 권리의 주장은 소멸시
효 내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으나(당원
1971.3.23.선고, 71다 37 판결, 1974.11.12.선고, 74다 416, 417 판결, 1978.
4.11.선고, 76다 2476 판결, 1979.6.12.선고, 79다 573 판결 등 참조), 이러
한 판례들의 견해는 모두 이 사건 판결에 저촉되므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76.3.12. 피
고로부터 금 4,700,000원을, 변제기는 그 해 12.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위 금 4,7
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후 원고가 1981.8.2
0. 피고를 상대로 위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
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내용의 답
변내용을 제출한 결과, 그 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1981.12.17. 피고의 위 주
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원고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1982.12.14.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이 그
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전소
송에서 응소하여 한 위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은 소멸시
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응소행위에 의하여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재판
이 확정된 1982.12.14.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
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임을 전제
로 하여 대여금채무의 부존재확인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
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주한
주 심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