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심 : 춘천지방법원 1992.9.25. 선고, 92나2176 판결          [공1994 487]
 참조조문 : 민법 제168조 제1호,민법 제170조                              
 ========================================================================
    [ 판시사항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
 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
 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
 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6.9.20.선고,66다1032판결(집14③민40)                          
        1971.3.23.선고,71다37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선고,74다416,417판결(공1975,8105)(폐기)               
        1978.4.11.선고,76다2476판결(폐기)                                
        1979.6.12.선고,79다573판결(공1979,12064)(폐기)                   
        1979.7.10.선고,79다569판결(공1979,12069)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서순복                                                    
 피고,피상고인  김만성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2나2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
 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
 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
 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
 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다.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
 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
 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
 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
 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79.7.10.선
 고, 79다 569 판결 참조),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
 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
 는 것은 자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아닐 뿐만 아
 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
 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권리자가 피고가 되어  응소행위로서 한 권리의 주장은 소멸시
 효 내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으나(당원
 1971.3.23.선고, 71다 37 판결, 1974.11.12.선고, 74다 416, 417 판결, 1978.
 4.11.선고, 76다 2476 판결, 1979.6.12.선고,  79다 573 판결 등 참조), 이러
 한 판례들의 견해는 모두 이 사건 판결에 저촉되므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76.3.12. 피
 고로부터 금 4,700,000원을, 변제기는  그 해 12.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위 금 4,7
 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후 원고가 1981.8.2
 0. 피고를 상대로 위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
 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내용의 답
 변내용을 제출한 결과, 그 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1981.12.17. 피고의 위 주
 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원고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1982.12.14.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이 그
 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전소
 송에서 응소하여 한 위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은 소멸시
 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응소행위에 의하여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재판
 이 확정된 1982.12.14.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
 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임을 전제
 로 하여 대여금채무의 부존재확인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
 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주한
                                                   주  심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박준서